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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비자의 고령친화식품 수요분석

4.1.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 4.1.1. 구매경험 및 인지도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듯,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을 먹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고령자를 위한 식품, 고령친화식품을 들어 본 적이 있다 는 응답자도 전체 13.7%에 불과했다.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는 남성 (15.8%)이 여성(12.3%)보다 다소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그림 4-11>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단위: %

주: 고령자를 위한 식품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고령 소비자 조사.

구분 나하고는 관계없는

60~64세 22.0 73.2 4.7

65~69세 17.3 77.2 5.5

70~74세 11.2 62.2 26.5

75~79세 17.4 42.2 40.4

80세 이상 16.1 25.2 58.7

구분 강한 거부감

필요성 부족이 나란히 25.2% 응답되었으며, 낙인효과와 관련한 심리적 요

구분 전혀 긍정적인

4.2.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니즈(Needs)

4.2.1. 고령친화식품 제품속성별·구성요소별 중요도 인식

고령친화식품이 갖춰야 할 제품적 속성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속성별 중요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요양원 거주자인 경우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 목별 전체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영양소가 많아 영양 균형을 유지해 주는 식품(4.60/5.00)

② 쉽게 소화되는 식품(4.57/5.00)

③ 씹기 쉽도록 잘게 썰거나 부드럽게 만든 식품(4.49/5.00)

④ 삼키기 좋게 묽기(농도, 점도)가 조절되는 식품(4.43/5.00)

⑤ 노화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는 성분이 많은 식품(4.33/5.00)

⑥ 부족하기 쉬운 열량(에너지)을 보충한 식품(4.32/5.00)

⑦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4.29/5.00)

⑧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먹을 수 있는 식품(4.15/5.00)

⑨ 간식으로 자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4.02/5.00)

⑩ 가까운 매장·식당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4.01/5.00)

<그림 4-12> 고령친화식품이 갖춰야 할 속성별 중요도 인식

단위: 5점 척도평균(점)

부족하기 쉬운 열량(에너지)을 보충한 식품 영양소가 많아 영양 균형을 유지해 주는 식품

(계속)

노화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는 성분이 많은 식품 씹기 쉽도록 잘게 썰거나 부드럽게 만든 식품

삼키기 좋게 묽기(농도, 점도)가 조절되는 식품 쉽게 소화되는 식품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먹을 수 있는 식품 가까운 매장·식당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

간식으로 자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 자료: 고령 소비자 조사.

고령친화식품이 갖춰야 할 중요 요소로는 맛(30.5%), 안전성(22.2%), 가

4.2.2. 고령친화식품 구입 의향

구입의향은 연령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80세 이상에서 반드시 구입 하겠다는 의견이 13.1%, 요양원 거주자 18.0%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읍 면지역,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대졸 이상 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26>.

4.2.3.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정부가 표시/인증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매우 필 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9%, 전혀 필요 없다 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소비자들은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정부에 의한 표시/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13>.

<그림 4-13>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부의 표시/인증제도의 필요성

단위: %

자료: 고령 소비자 조사.

4.2.4. 선호하는 유통 및 서비스 형태

고령친화식품이 한 끼 식사형태로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선호하는 서비

75~79세 44.5 24.2 68.8 18.0 10.2 3.1

80세 이상 50.6 16.3 66.9 11.3 20.6 1.3

4.2.5. 선호하는 원재료 원산지

5. 소결

4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별(정의, 수요자, 공급자)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고령친화식품을 미래 고령 소비자 지 향적인 방향으로 “섭취능력(삼킴, 씹기, 소화)이 저하된 고령자가 쉽게 섭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 가공, 조리된 식품 및 식사 또는 고령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함유하도록 특별히 제조, 가공, 조리된 식품 및 식 사”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시장 은 아직 미형성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본처럼 고령자의 섭취 능력을 배려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고령 자용으로 가공·조리된 급식이나 배달식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 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용 식품 정도가 본 연구의 고령친화식품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군으로 간주되며, 고령자를 위한 급식/배달식 사업이 초기 형성 단계에서 고령 소 비자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의 범주에 속하는 가공식품은 식품공전상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환자용식품’과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 료용도식품’ 정도이며, 2016년 기준 국내 판매액은 약 5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10년 대비 81.5% 성장한 수치이며, 제품 형태별로는 유동식, 분말 식, 점도증진제, 젤리식, 영양죽, 연하도움식 등이 출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 우 1,500여 종의 고령친화 가공식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고령친화 가공식품시장은 매우 초기 단계라 하겠다.

공급 측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제조기업 연구소 대상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고령친화식품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2.5% 수준이었다. 과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업 들은 사업 중단 이유로 사업성 부재, 제품 개발로 인한 판매가격 인상 문 제, 고령층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을 들었다. 식품기 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섭취 편이를 위한 가공

기술과 둔화된 미각에 맞춘 관능기술(재성형 등) 분야가 가장 개발이 더딘 분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시장성 파악 및 기획 (34.8%), 홍보 및 판촉(18.8%), 유통 및 판매(18.3%), 기술개발(14.6%) 순 으로 조사되어,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급주체로서 식품기업 연구소는 대체로(77.5%) 현재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나,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자 대상 급식의 71.6%가 일반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령자를 위 한 식단은 영양사 스스로 작성하고 있었다. 식단 등 관련 정보는 주로 온 라인 및 인터넷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시설에서 취식하는 고령자들의 35.3%는 저작불편, 18.0%는 소화불편, 13.4%는 연하곤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영양사들은 평가하였다. 고령자 대상 급식시설의 34.2%는 배달서비스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 시설 영양사 의 90.8%는 고령친화식품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용 경험이 있는 영 양사들의 59.4%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56.7%는 향후 고령친화 인 증·표시된 완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 소비자 중 13.7%만이 고령친화식품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 으며, 고령친화식품이 나와 매우 관련이 높은 식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고령 소비자의 15.9%는 거부감이 드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낙인효과, 제품특성효과(가격, 맛 등), 필요 부족 등을 꼽았다. 고령친화식품 제품속성들 중 영양균형 유지, 소화용이성, 저작 및 연하용이성 등이 고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속성이었으며, 선호하는 요소로 맛(30.5%), 안전성(22.2%), 가격(21.3%) 순 이었다. 향후 고령친화식품이 출시되면 구입하겠다는 의향은 61.0%로 높 은 수준이었으며,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94.1%에 달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활성화된 일본 및 독일의 시장의 정책 현황을 참고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민간인 일본개호식품협의회의 유니버설디자인 푸드(UDF)와 농림수산성 주도의 스마일케어푸드식(Smile Care Food) 중 심의 고령친화 가공식품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독일은 고령자를 위한 급식 및 배달식에 대한 표준화 등의 제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 정책 현황

1.1.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정부는 압축적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산하 인구 고령사회대책팀을 구성하였다.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

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대 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동년 11월에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27 이후, 2008년 4월 보건복지가 족부 소속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근본이 되 는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새로마지 플랜 2010(2006~2010), 2차 새로마지 플랜 2015(2011~2015)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3차 브릿지 플랜 2020(2016~2020)이 수립되어 202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제19조(고령친화 적 산업의 육성)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용품의 연구개발·생산·보급 활성화를 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제19조(고령친화 적 산업의 육성)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용품의 연구개발·생산·보급 활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