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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식생활 분석

4.1. 고령자의 식사 장소와 식사 준비

고령자는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 조사결과, 아침과 점심은 97.7%와 94.5%가 집에서 식사를 하며 점심의 경

우에는 노인정, 경로시설 등 무료급식 시설 19.2%, 음식점 또는 식당

식사

(1,584.2) 100.0 1,947.0

(1,491.5) 100.0 1,853.9

(1,379.8) 100.0 1,692.8

(1,195.2) 100.0 1,460.1 (994.5) 100.0

4.2. 식사행태의 변화

60~64세 58.7 41.3 0.0

65~69세 60.7 39.1 0.2

70~74세 58.0 42.0 0.0

75~79세 61.3 38.7 0.0

80세 이상 58.3 40.7 1.0

고령자들은 고령화로 인해 과거(30~40대)와 비교해서 식품섭취, 식사준

맵꺼나 짠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 62.4%, 식욕이 줄어든 것 같다 72.4%, 기력이 줄고 활동하기 힘들어졌다 75.0%,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는 것 이 힘들다 72.9%, 먹고 싶은 것을 살 돈이 부족하다 57.7%로 나타났다<그 림 3-7>.

<그림 3-7> 고령화에 따른 식사관련 변화

단위: %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졌다 음식물의 소화(위장장애)가 어려워졌다

변비가 잦아졌다 물(수분)을 섭취하기가 불편해졌다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맵거나 짠 음식을 먹기가 불편해졌다

(계속)

식욕이 줄어든 것 같다 기력이 줄고 활동하기가 힘들어졌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 먹고 싶은 것을 살 돈이 부족하다 주: 각 질문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한 비율.

자료: 고령 소비자조사 결과.

4.3. 저작·연하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의 55.1%가 ‘잘 씹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잘 씹지 못한다(35.6%), 매우 잘 씹는다(7.0%), 전혀 씹지 못한다(2.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22>.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씹지 못한다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동 지 역 거주,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병증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씹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식물을 삼킬 때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종종 사래가 든다는 응답이 47.0%, 어려움도 없고 사래가 든 적도 없다는

응답이 40.4%,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고 사래도 종종 든다는 응답이 12.6%

구분 어려움을 경험한 적도,

60~64세 64.9 34.4 0.7

65~69세 55.0 43.0 2.0

70~74세 36.4 56.4 7.3

75~79세 25.0 60.2 14.8

80세 이상 18.8 45.6 35.6

<그림 3-8> 끼니를 모두 챙겨먹는지 여부

단위: %

자료: 고령 소비자조사 결과.

결식의 비중은 낮으나, 결식을 하는 이유로는 안 먹어도 충분하다고 느 껴서(62.5%), 식사준비가 귀찮아서(23.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9>.

<그림 3-9> 끼니를 거르는 이유

단위: %

자료: 고령 소비자조사 결과.

고령자가 끼니를 챙겨먹는 비중이 높은 것은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일간 평균 끼니를 거른 횟수를 보면, 20대 는 2.83회, 30대는 2.26회, 40대는 1.66회, 50대는 1.31회 끼니를 거르는 것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합계

전체 1.30 0.14 0.17 1.61/21

연령별

19~29세 2.39 0.14 0.30 2.83/21

30~39세 1.91 0.16 0.19 2.26/21

40~49세 1.30 0.17 0.19 1.66/21

50~59세 1.01 0.15 0.15 1.31/21

60세 이상 0.27 0.11 0.06 0.44/21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끼니를 모두 챙겨먹고 아침식사

65~69세 15.2 57.0 27.8 0.0

70~74세 22.7 55.5 20.9 0.9

75~79세 21.1 60.2 18.0 0.8

80세 이상 26.9 58.8 14.4 0.0

5. 소결

이번 장에서는 수요자로서의 고령자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층(가구) 의 식품소비 지출액, 식품 섭취량 및 다소비 식품, 영양섭취 상태, 식생활 행태 등을 분석해 보았다.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전체 지출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 하는 비중인 엥겔계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70~74세 가구주의 엥겔계수는 전체 평균인 20.38에 비해 30% 가까이 높은 25.99를 보여 가계지출액의 상당 비중을 식료품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비 지출액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54세 이하 가구주가 평균 약 68만 원을 식품비로 지출하는 것에 비 해 70~74세는 그 절반 수준인 약 35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식품소비가 양적으로 부족함을 도출하였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남성가구주에 비 해 여성가구주의 식품비 지출액과 독거노인 가구와 소득분위 1분위에 속 하는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점이다.

식품비를 외식과 가정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외식과 가정식 지출액이 감소하지만 그 감소 폭은 외식에서 월등 히 컸다. 전체 연령에서 가정식과 외식의 비중이 0.52:0.48 수준인 데 반해, 고령층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가정식의 비중이 확대되어 65~69세 0.63:0.37, 70~74세 0.73:0.27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재료 구입이나 조리에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식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 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친화식품 시장에서 가정간편식(HMR) 등의 중식(中食)이나 배달식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식 지출액을 식품부류별로 쪼개어 분석해 보니, 고령층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지출액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는 식품부류는 곡물,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유지류, 채소 및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등이며, 지출액 비중 이 대체로 감소하는 식품부류는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호트 분석 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연도효과는 연도가 바뀌면서 외식의 양(+)의 효과보다 가정식의 음(-)의 효과가 더 컸으며, 연령효과는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외식의 음(-)의 효과보다 가정식의 양(+)의 효과가 압도적이었다. 세 대효과의 경우 이전 세대일수록 외식의 음(-)의 효과보다 가정식의 양(+)의 효과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군별 섭취량을 조사해 보니, 고령층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거의 모든 식품군 섭취량이 감소하는데, 곡류, 두류, 채소류, 해조류 등은 감소 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당류, 육류, 종실류, 버섯류, 과실류, 우유류, 유지 류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비 지출액과 식품 섭취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영양상태 불균형을 야기하였는데, 고령층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에너지와 3대 영양소의 섭취량 도 감소하였다. 영양소별 권장량 미만 섭취자 비율을 계산해 보니(65~69세 기준), 단백질 22.2%, 칼슘 72.5%, 인 14.3%, 철 9.8%, 비타민A 49.2%, 티 아민 22.0%, 리보플라빈 63.0%, 나이아신 40.4%, 비타민C 51.1% 등으로 나타나 영양섭취 부족/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식생활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식사는 집에서 하나 점심의 경우 무료급식시설이나 식당에서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가정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단체 급식이나 외식으로부터 섭취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남성이 직접 차려먹는 다는 비중은 여성(84.2%)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27.8%), 가급적 연한 음 식을 찾아서 먹거나 가급적 꼭꼭 씹어 먹는다는 비중이 각각 39.0%, 40.7%로 높았다. 저작기능과 연하기능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령자의 비 중 또한 각각 37.9%, 59.6%로 높았다. 고령자의 약 91%는 규칙적인 식생 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상태가 악 화된다는 점은 현재 고령자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 목이다. 끼니를 거르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고령층 비중 또한 18.9% 수준으로 매우 낮아 고령자 스스로 ‘건강한 식생 활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2장에서는 고령화의 추세와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고찰해 보았으며, 3장 에서는 수요자로서의 고령자의 식품소비, 섭취, 영양, 식생활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제4장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및 현황, 생산/공급 차 원의 현황 및 실태, 고령 소비자의 수요에 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시장의 구성요소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범위

1.1. 관련 법령에 의한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범위

고령친화식품은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실버산업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 면서 어느덧 고유명사로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실제 고령친화식품 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2006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 <표 4-2>의 ‘가’목에서 ‘사’목까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범위 및 구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친화제품으로서의 식품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고 령친화식품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본법에는 포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표 4-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상 용어의 정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 9.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