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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전망

2.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핵심 생산인구인 생산가능인구 (25~49세) 비중과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의 감소를 의미한다. 더욱이, 다음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와 80세 이상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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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관련 시설 현황 및 변화 추세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

란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5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 후 65

1960 25,012 42.3 54.8 2.9 0.2 19.0 23.1

1980 38,124 34.0 62.2 3.8 0.5 21.8 25.9

2000 47,008 21.1 71.7 7.2 1.0 31.8 33.1

2015 51,015 13.8 73.4 12.8 2.6 40.9 40.2

2017 51,446 13.1 73.1 13.8 3.0 42.0 41.2

2020 51,974 12.6 71.1 15.6 3.6 43.6 42.6

2040 52,198 10.8 56.4 32.8 9.9 53.0 50.3

2060 45,246 9.4 49.6 41.0 18.1 58.9 54.4

2065 43,024 9.6 47.9 42.5 19.2 58.7 54.7

<표 2-2> 우리나라 고령화 및 관련지표 추이 노령화지수는 1960년 6.9명, 1980년 11.2명, 2000년 34.3명, 2015년 93.1명

으로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104.8명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났으며, 2030 년에는 212.1명, 2065년에는 442.3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2-2>.

<그림 2-2>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100명)

주 1)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00 2)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유소년 인구×100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장래인구추계.

2015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6명이다. 일본이 43명으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35명, 독일 32명, 프랑 스 31명 순으로 높으며, 우리나라는 17.5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38.2명으로 OECD 평 균(36.2명)을 넘어서지만 일본 등 노년부양비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그림 2-3>.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년부양비를 넘어서 세계에 서 노년부양비가 가장 큰 나라가 되고, 2060년에는 82.6명으로 일본의 72 명과 더욱 격차를 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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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0이 넘어가면(역전현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0~14세의 유소년 인구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2-3> OECD 회원국과의 노년부양비 추이 비교

단위: %(명/100명)

주: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장래인구추계;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2. 의료비 지출 증가

2.2.1.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변화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480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470달러의 71.5%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의 지출액은 1990년도 1인당 의료비 지출액 429달러와 비교하면 478.2% 증가한 수준으로 OECD 평균 증가율인 93.8%를 훨씬 상회하며 빠르게 증가해 왔다<표 2-3>.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이 9.0%로서 1990년에 비해 2.6%p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는 3.5%p가 증가한 7.2%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이며, 이는 1990년 대비 15.5%p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2-3>.

국가명

<그림 2-4> OECD 국가별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율 분석(1990~2015)

R2선형(L) = 0.2

Y = 0.359X+35.391

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X축과 Y축의 평균을 중심으로 4분면을 구성하여 보면, 제1사분면에 위 치하는 한국과 일본, 터키, 포르투갈 등은 고령화 증가율과 GDP 대비 의 료비 지출비중의 증가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이며, 제2사분면에 위치하는 영국과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은 고령화 증가율은 낮지만, GDP 대비 의 료비 지출비중의 증가율은 높은 국가들이다<그림 2-4>.

실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9.0%씩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 65~69세 인구의 진료비는 연 평균 8.4%, 70~74세 인구의 진료비는 연평균 12.1% 증가하였고, 75세 이 상 인구의 진료비는 연평균 19.4%씩 크게 늘어나고 있다<표 2-4>.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는 58조 7,869억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2조 2,36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2005년 6조 731억 원에서 3.7배 증가한 수준이며 65세 이

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4.4%에서 13.4%p 증가한 것이다<표 2-4>.

7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5.9배 늘어난 11조 3,807억 원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p 증가한 19.4%이다<표 2-4>.

연령구분 2005 2010 2015 연평균

진료비 비중 진료비 비중 진료비 비중 증가율

19세 이하 3,730.2 15.0 5,355.4 12.3 5,951.0 10.1 4.8

20~54세 10,637.4 42.8 16,342.4 37.5 19,324.3 32.9 6.2

55~59세 2,078.8 8.4 3,919.7 9.0 5,865.4 10.0 10.9

60~64세 2,342.1 9.4 3,875.8 8.9 5,410.1 9.2 8.7

65~69세 2,364.2 9.5 4,178.5 9.6 5,290.5 9.0 8.4

70~74세 1,777.2 7.1 4,063.5 9.3 5,564.9 9.5 12.1

75세 이상 1,931.6 7.8 5,893.0 13.5 11,380.7 19.4 19.4

합계 24,861.5 100.0 43,628.3 100.0 58,786.9 100.0 9.0

<표 2-4>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십억 원, %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6. 20.). 건강보험통계.

2.3. 고령화로 인한 소비연령 및 가구구성의 변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소비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34세 소 비자는 2015년 1,06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소비정점 연 령대가 속한 35~49세 소비자는 2017년 1,267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경부터는 50~64세 소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2030년대에 들어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80세 이상 소비자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5>.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구 수는 1인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5년 1,911만 가구로 33.5% 증가하였으며, 2025년 2,094만 가구, 2035년에는 2,226만 가 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구주 연령대가 높 은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6>.

<그림 2-5>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단위: 만 명

주: 2000년과 2015년은 확정인구.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장래인구추계.

<그림 2-6>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수 추이

단위: 만 가구

주: 2000년과 2015년은 인구총조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2000년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은 35~49세 비중이

20~34세 21.4 3.95 10.73 0.80 0.01 5.23 0.72

35~49세 41.1 1.79 32.10 3.69 0.03 3.33 0.15

50~64세 24.8 4.27 14.96 2.52 0.08 2.86 0.08

65세 이상 12.1 4.10 2.94 1.20 0.03 3.79 0.06

20~34세 14.5 2.13 4.27 0.30 0.00 7.43 0.32

35~49세 33.3 2.39 21.82 2.06 0.01 6.64 0.34

50~64세 32.5 6.25 17.61 1.81 0.03 6.45 0.34

65세 이상 19.5 6.61 5.10 1.22 0.02 6.40 0.11

20~34세 8.7 1.55 1.18 0.05 0.00 5.48 0.44

35~49세 20.1 2.16 11.41 0.73 0.00 5.58 0.25

50~64세 30.4 7.66 13.98 0.92 0.01 7.56 0.22

65세 이상 40.6 13.58 9.34 2.12 0.01 15.41 0.09

<그림 2-7> 고령가구의 가구유형 비중변화 추이

단위: %

주: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인구총조사.

앞서 살펴본 가구 구성의 변화는 고령가구의 가구유형 특성 변화가 반영 된 결과이다.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유형의 비중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한 반면, 고령 자 단독 1인가구와 고령자 부부만 함께 사는 부부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7>.

가구유형 구분 65세 이상 가구 80세 이상 가구

일반가구(총계) 100.0 100.0

1세대가구-계 34.0 24.8

1세대가구-부부 33.1 24.3

1세대가구-기타 0.9 0.5

2세대가구-계 26.2 20.6

3세대가구-계 6.3 6.6

4세대 이상 가구 0.1 0.1

1인가구 32.9 46.8

비친족가구 0.6 1.1

<표 2-6>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가구의 가구유형 비중, 2015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3. 8.). 인구총조사.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33.1%는 고령자 부부끼리만 거주하는 1세대 가구이며, 1인가구의 비중도 32.9%에 달했다. 80세 이상 가구로 심화된 고령가구를 살펴보면, 부부가구의 비중 이 24.3%로 65세 이상 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1인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여 46.8%를 점하였다<표 2-6>.

2.4. 노부모의 부양주체 및 인식의 변화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주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장남 위주의 경제적 지원과 아들에 의한 부양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자녀 모두가 공동 으로 부담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스스로가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14.6%에서 2016년 52.6%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여전히 자녀(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남과 아들의 부담 비중 과 자녀 공동 부담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녀들의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고령화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는 동시 에 의료비나 간병비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2-7>.

연도 장남 아들 딸 자녀 공동 자녀 합계 부모 스스로 기타

1998 27.0 19.8 1.8 9.6 58.2 41.6 0.2

2006 15.6 12.1 2.1 24.8 54.6 44.8 0.5

2010 12.4 11.3 1.8 26.1 51.6 48.0 0.3

2 0 1 6

전체 8.8 8.7 2.3 27.5 47.3 52.6 0.1

30대 5.1 4.5 1.5 15.6 26.7 73.2 0.1

40대 7.6 9.8 2.4 32.1 51.9 47.9 0.2

50대 13.2 13.2 2.9 38.3 67.6 32.4 0.0

60대 이상 23.8 14.1 2.8 35.5 73.4 23.7 0.2

<표 2-7> 부모의 경제적 부양주체 변화

단위: %

주: 생활비 주제공자(부양할 부모가 있는 15세 이상 가구주 대상)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6. 29.). 사회조사.

부모의 경제적 부양주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의 경 제적 부양주체 관련,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2년에 는 70.7%로 다수를 점하였으나, 가족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거나, 정부/사회 또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