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법률·계획 현황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6년부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는 1차와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제정되었다.

고령사회정책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립·시행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 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 노인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관련 , 고령친화적 산업육성 등 10가지 측면에서 고령사회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고령자와 관련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2년마다 주거실태 정기조사 실시,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 규정,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의무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시 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기간 의무화 등 고령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령자들이 불편 없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3)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2010)」은 ‘점진적 출산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8.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고령화 분야에서는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 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4)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보완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고령사회 보완계획(201 2)」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0년도에 수립된 계획에서 고령화 분야를 보완한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6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보완계획에서 마련된 신규 핵심과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산 유도 및 장래 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한 종합 포털 구축,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뒷받침 강화, 고령사회정책 인프라로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특히,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를 조정하고,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 이상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10.26,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고,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5)을 도입·추진해나갈 계획이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