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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영향요인

I. 연구의 개요

1) 경제 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영향요인

□ 예산경쟁 심화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 필요 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복지투자 규모 확충에 비해 체감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 기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14~’18년 중기 계획기간 중 ’14년 106.4조원에서 ’18년 137.7조원으로 연평균 6.7%로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 사회복지분야 106,439 115,509 122,555 129,902 137,718 6.7 ▪ 기초생활보장 97,205 105,149 111,824 118,691 125,689 6.6 ▪ 취약계층지원 8,831 9,339 9,634 9,943 10,208 3.7 ▪ 공적연금 1,799 2,342 2,384 2,432 2,500 8.6 ▪ 보육·가족·여성 36,403 39,658 44,097 48,592 52,835 9.8 ▪ 노인·청소년 5,716 5,337 5,778 5,870 5,933 0.9 ▪ 노동 6,562 8,986 9,592 10,277 11,029 13.9 ▪ 보훈 14,459 15,542 16,110 16,590 17,625 5.1 ▪ 주택 4,458 4,636 4,783 4,890 5,025 3.0 ▪ 사회복지일반 18,234 18,552 18,670 19,284 19,699 2.0

◦ 보건분야 744 758 777 814 835 2.9

▪ 보건의료 9,234 10,360 10,732 11,211 12,030 6.8 ▪ 건강보험 1,945 2,242 2,297 2,363 2,449 5.9 ▪ 식품의약안전 6,966 7,744 8,045 8,432 9,143 7.0

합계 322 373 389 416 438 8.0

<표 3-3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사회복지분야 지출전망(2014~2018) (단위: 십억원, %)

자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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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투자 감소 기조

정부는 그동안 국가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물류 등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공급해 왔다. 이러한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5조원 규모로 확대된 이후, 약보합 및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와 비교하여 보아도 2010년까지는 총지출대비 SOC 재정투자 비중이 대부분 8%를 상회하였으나, 이후로는 6~7% 수준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부문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SOC 재정투자(A) 18.4 20.5 25.1 23.1 23.7 24.8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B) 224.1 262.8 292.8 325.4 355.8 375.4 총지출대비 SOC 투자비중(A/B) 8.2% 7.8% 8.6% 7.1% 6.7% 6.6%

자료: 기획재정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교통)분야 기획재정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3-39> SOC 재정투자 추이

(단위: 조원)

이러한 SOC 부문의 투자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15 ~ 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장래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015년 375.4조원에서 2019년 416조원으로 매년 평균 2.6%가 증가할 예정이 다. 하지만 SOC 관련 예산은 2015년 24.8조원에서 2019년 18.7조원으로 매년 평균 6.8%씩 줄어들 예정으로, 이는 전체 12개 분야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총지출대비 SOC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4.5% 수준으로 낮아질 계획이어 서, 국내 SOC 투자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총 지출 375.4 386.7 396.7 406.2 416.0 2.6%

1. 보건・복지・고용 115.7 122.9 129.2 134.7 140.3 5.0%

2. 교육 52.9 53.2 54.5 56.9 59.0 2.8%

3. 문화・체육・관광 6.1 6.6 7.2 7.9 8.1 7.3%

4. R&D 18.9 18.9 19.3 19.7 20.2 1.7%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15.5 15.0 14.5 -3.0%

6. SOC 24.8 23.3 21.1 19.7 18.7 -6.8%

7. 농림・수산・식품 19.3 19.3 19.1 19.0 18.9 -0.5%

8. 환경 6.8 6.8 6.7 6.6 6.4 -1.5%

9. 국방 37.5 39.0 39.9 40.9 41.9 2.8%

10. 외교・통일 4.5 4.7 4.8 5.0 5.1 3.2%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18.1 18.8 19.4 3.5%

12. 일반・지방행정 16.9 17.5 18.1 18.8 19.4 3.5%

총지출대비 SOC 투자비중(A/B) 6.6% 6.0% 5.3% 4.9% 4.5% -자료: 기획재정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3-40> 장래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조원)

도로부문 예산은 2015년 9.1조원에서 2019년 6.3조원으로 매년 평균 8.6%씩 줄어들 계획이다. 이는 지역 및 도시예산과 더불어 두 번째로 큰 감소율로, 줄어드는 SOC 투자 가운데서도 도로부문 투자는 더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 SOC 재정투자(A) 24,807 23,312 21,097 19,726 18,720 -6.8%

◦ 도로 (B) 9,085 8,372 7,366 6,809 6,346 -8.6%

SOC 투자 중 도로비중(B/A) 36.6% 35.9% 34.9% 34.5% 33.9% -자료: 기획재정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3-41> SOC 부문별 재정투자 추이

(단위: 십억원)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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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투자 재원 축소

교통투자 재원의 대부분은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16)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용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현재 2018년 까지 운용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장래 도로투자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소비량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기술발달 로 인한 연비향상, 친환경 차량의 이용 증가 등으로 장래 연료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교통세수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2006년 10.67km/ℓ에서 2013년 13.81km/ℓ로 8년 동안 45%가 향상되었다. 만약 현재같은 추세로 연비가 향상될 경우, 장래 통행패턴이나 VKT 등의 변화가 없더라도 유류소비 감소로 인하여 교통세수가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비향상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자의 증가세도 장래 유류소비의 감소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10.67 10.91 11.38 12.05 12.58 13.11 13.81 13.81 승용차 10.76 11.04 11.47 12.27 12.87 13.40 14.16 14.19 승합차 10.16 10.17 10.19 10.30 11.15 11.25 12.07 11.77 화물차 10.26 10.40 11.15 11.09 11.09 11.00 12.05 12.19

<표 3-42> 차종별 평균 연비 추이

(단위: km/ℓ)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각년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

16)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도입된 법 으로, 당초 명칭은 교통세였으나 ’06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