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검토평가사의 윤리

○ 감정평가 관련 모든 사항들은 사실적 자료에 의해 정당화되고 실체화되어 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 검토평가사는 담당 평가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검토평가사는 논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 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적 표현을 사용 하고, 보고서의 중대한 결함과 사소한 실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부동산평가사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윤리규정이 검토평가사에게도 그대 로 적용되기 때문에, 검토평가사 역시 USPAP의 윤리규정과 기준세칙을 준 수하여야 함

- 검토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의뢰인 또는 고용인의 이익을 주창하거

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됨

- 대상부동산에 대해 현존 또는 미래의 의도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됨

- 대상보고서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

- 평가사를 회유 또는 협박하여, 그의 전문적 의견에 반하는 가치추계치를 작성하게 하거나 진술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

-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야의 평가검토 과제를 수행해서는 아니 됨

o 검토평가에 적용되는 별도의 윤리기준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평가검토는 평가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평가보고서 자료가 왜 부정확성한지에 대해 검증 없이 원래 평가보고서 상의 자료를 논박해서는 아니 됨

- 평가보고서 평가방법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된 평가방법론을 비판해서는 아니 됨

- 평가검토는 평가시점 당시의 관점과 시장상황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함 - 평가보고서에서 전제로 한 ‘문제의 정의’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됨

- 평가보고서에서 가정한 제한조건이나 특별한 가정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됨

- 자료의 계산, 문자처리 상의 사소한 결함을 과장되게 강조해서는 아니 됨 - 평가검토 보고서에서 주관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o 감정평가사는 검토평가보고서가 완성된 후 5년 동안 또는 사법절차가 종료 된 후 2년 동안 관계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토평가사 역시 다음 의 검토파일을 정리하고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 평가보고서 사본

제 6 장∙평가검토제도 65

- 평가검토 관련 서류의 사본 - 현장검토시의 노트와 작업서류

-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종결과 사본

- 평가사, 중개사, 투자자 등 평가검토 업무 수행과정에서 면담한 사람의 주 소와 성명

2) 검토평가사의 자질

○ 평가검토 업무는 고도의 경험과 성숙한 판단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보고서 작성보다 더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검토평가사는 부동산 평가능력과 논리적인 분석능력을 소지해야

하는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윤리규정과 실무기준의 통제를 받야야 함

(1) 전문교육

○ 많은 국가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으로 부동산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특수 한 분야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요구함

- 평가검토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검토평가사에게는 이론교육보다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경험을 더 많이 요구함

o 검토평가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기술교육으로 부동산평가이론 과 기본실무과정, 고급실무과정, 가치추계이론과 보고서 작성법 등이 있음

(2) 실무경험

○ 검토평가사는 평가법인의 고용인이나 독립된 전문평가사(fee appraiser)로 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평가경력의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보통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o 부동산평가는 점차 고도화되어 목적에 따라 보험평가, 담보평가, 보상평가, 과세평가, 소송평가 등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주택평가, 건물평가, 공장 평가, 산림평가, 광산평가 등으로 나누어짐

- 검토평가사 역시 특정 분야에 대해 특별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직업적 의무로 받아들여짐

- 이외에도 검토평가사는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법정경험, 관계 법령이 나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요구함

(3) 관리자 및 행정가로서의 자질

○ 통상적으로 겸토평가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검토평 가사는 관리자 및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갖출 필요가 있음

- 고용된 조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의 평가수칙, 절 차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식,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학적, 법적, 기술적 측면의 지식, 다른 관리자와 평가사들과의 업무융합 능력, 설득력 있는 중 재자나 협상자가 될 수 있는 능력 등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