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의 자격기준
o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는 1991년에 “부동산평가사 자격기준(Real Property Appraiser Qualification Criteria; AQB기준)”을 처음 제정하였고, 1994년에 AQB기준을 개정하여(1998. 1. 1부터 시행) 교육시간 및 실무연수경험 시간 을 늘리고 15시간의 USPAP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의 이수를 의무 화 함
- 이때 부동산평가사 유형별로 필수핵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공인 주 택부동산평가사(certified residential real estate appraiser) 및 공인 일반부 동산평가사(certified general real estate appraiser)에 대해서는 대학수준의 교육을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였음
○ 2008.1.1일 이후 면허/공인 평가사가 되기 위한 최소 의무교육 시간은 150
∼300시간, 최소 대학교육 과정은 21∼30학점, 최소 실무연수경험은 2,000
∼3,000시간으로 규정함
- 공인 주택부동산평가사의 기본 교육시간은 1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공 인 일반부동산평가사의 교육시간은 18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강화됨 - 의무교육 시간 증가뿐 아니라 대학교육 과정, 실무연수경험의 요건도 추가
되고 강화됨
․면허 주택부동산평가사은 12개월 내에 실무경험 2,000시간을 채워야 함
․공인 주택부동산평가사는 2년제 전문대학의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 하는 평가관련 수업에서 21학점을 이수해야 함
․공인 일반부동산평가사는 학사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관련 수업에서 30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육과목명 이수시간 수습 평가사
면허주택 평가사
공인주택 평가사
공인일반 평가사
감정평가원리 30 ○ ○ ○ ○
감정평가과정 30 ○ ○ ○ ○
USPAP 15 ○ ○ ○ ○
주택시장분석론과 최유효이용 15 ○ ○
주거용토지의 가치평가와 비용접근법 15 ○ ○
주택 거래사례비교법과 소득접근법 30 ○ ○
주거용부동산의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사례연구 15 ○ ○
통계, 모델링과 금융 15 ○ ○
주택평가응용사례(고급) 와 사례연구 15 ○
감정평가과목(선택) 20 ○
공인일반평가사
부동산시장분석론과 최유효이용 30 ○
거래사례비교법 30 ○
부지평가와 비용접근법 30 ○
소득접근법 60 ○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사례연구 30 ○
감정평가과목(선택) 30 ○
이수시간 합계 - 75 150 200 300
<표 4-2> AQB기준 상의 감정평가사 자격유형별 교육 필수과정
○ 감정평가사 자격유형별 교육 필수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원리, 평가절차, 15시간의 USPAP 과정 등 세 과목은 모든 유형의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에서 공통으로 요구함
자료 : The Appraisal Foundation (Appraiser Qualifications Board), 2011. 2, The Real Property Appraiser Qualification Criteria and Interpretations of the Criteria, pp.16~17. 한국부동산연구원, 해외 감정평가제도 총람, 2011, p.123. 재인용.
○ 주정부의 평가사감독기관에서는 자격이사회에서 제정한 AQB기준을 기본 으로 하여 자체적인 자격기준을 채택함
제 4 장∙주정부의 감정평가사 자격 및 인증제도 39
- 수습평가사나 면허 부동산평가사에게 자격이사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별로 선택사항이며, 각 주는 이러한 최소요건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됨
2) 주정부의 감정평가사 자격기준 : 조지아 주 사례
○ 등록평가사 (registered appraiser)
- 등록평가사는 연방관련 거래가 아닌 모든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 등록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18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90시간의 의무교육 이수자
․ 주정부에서 치르는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음
- 등록평가사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기 위해서는 14시간의 보수교 육을 받아야 하고, 매 2년마다 USPAP에 대한 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면허평가사 (licensed appraiser)
- 면허평가사는 등록평가사가 할 수 있는 평가업무에 더하여 연방관련 거래 중 1백만 달러 미만의 주택, 25만 달러 미만의 기타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면허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6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15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12개월 이내에 2,0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
○ 공인 주택평가사 (certified residential appraiser)
- 공인 주택평가사는 면허평가사가 할 수 있는 평가업무에 더하여, 연방관련 거래 중 1-4 가구의 주택, 25만 달러 미만의 기타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인 주택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1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20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24개월 이내에 2,5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
○ 공인 일반평가사 (certified general appraiser)
- 공인 일반평가사는 모든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인 일반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2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30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30개월 이내에 3,0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