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의 자격기준

o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는 1991년에 “부동산평가사 자격기준(Real Property Appraiser Qualification Criteria; AQB기준)”을 처음 제정하였고, 1994년에 AQB기준을 개정하여(1998. 1. 1부터 시행) 교육시간 및 실무연수경험 시간 을 늘리고 15시간의 USPAP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의 이수를 의무 화 함

- 이때 부동산평가사 유형별로 필수핵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공인 주 택부동산평가사(certified residential real estate appraiser) 및 공인 일반부 동산평가사(certified general real estate appraiser)에 대해서는 대학수준의 교육을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였음

○ 2008.1.1일 이후 면허/공인 평가사가 되기 위한 최소 의무교육 시간은 150

∼300시간, 최소 대학교육 과정은 21∼30학점, 최소 실무연수경험은 2,000

∼3,000시간으로 규정함

- 공인 주택부동산평가사의 기본 교육시간은 1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공 인 일반부동산평가사의 교육시간은 18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강화됨 - 의무교육 시간 증가뿐 아니라 대학교육 과정, 실무연수경험의 요건도 추가

되고 강화됨

․면허 주택부동산평가사은 12개월 내에 실무경험 2,000시간을 채워야 함

․공인 주택부동산평가사는 2년제 전문대학의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 하는 평가관련 수업에서 21학점을 이수해야 함

․공인 일반부동산평가사는 학사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관련 수업에서 30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육과목명 이수시간 수습 평가사

면허주택 평가사

공인주택 평가사

공인일반 평가사

감정평가원리 30 ○ ○ ○ ○

감정평가과정 30 ○ ○ ○ ○

USPAP 15 ○ ○ ○ ○

주택시장분석론과 최유효이용 15 ○ ○

주거용토지의 가치평가와 비용접근법 15 ○ ○

주택 거래사례비교법과 소득접근법 30 ○ ○

주거용부동산의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사례연구 15 ○ ○

통계, 모델링과 금융 15 ○ ○

주택평가응용사례(고급) 와 사례연구 15 ○

감정평가과목(선택) 20 ○

공인일반평가사

부동산시장분석론과 최유효이용 30 ○

거래사례비교법 30 ○

부지평가와 비용접근법 30 ○

소득접근법 60 ○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사례연구 30 ○

감정평가과목(선택) 30 ○

이수시간 합계 - 75 150 200 300

<표 4-2> AQB기준 상의 감정평가사 자격유형별 교육 필수과정

○ 감정평가사 자격유형별 교육 필수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원리, 평가절차, 15시간의 USPAP 과정 등 세 과목은 모든 유형의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에서 공통으로 요구함

자료 : The Appraisal Foundation (Appraiser Qualifications Board), 2011. 2, The Real Property Appraiser Qualification Criteria and Interpretations of the Criteria, pp.16~17. 한국부동산연구원, 해외 감정평가제도 총람, 2011, p.123. 재인용.

○ 주정부의 평가사감독기관에서는 자격이사회에서 제정한 AQB기준을 기본 으로 하여 자체적인 자격기준을 채택함

제 4 장∙주정부의 감정평가사 자격 및 인증제도 39

- 수습평가사나 면허 부동산평가사에게 자격이사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별로 선택사항이며, 각 주는 이러한 최소요건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됨

2) 주정부의 감정평가사 자격기준 : 조지아 주 사례

○ 등록평가사 (registered appraiser)

- 등록평가사는 연방관련 거래가 아닌 모든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 등록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18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90시간의 의무교육 이수자

․ 주정부에서 치르는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음

- 등록평가사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기 위해서는 14시간의 보수교 육을 받아야 하고, 매 2년마다 USPAP에 대한 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면허평가사 (licensed appraiser)

- 면허평가사는 등록평가사가 할 수 있는 평가업무에 더하여 연방관련 거래 중 1백만 달러 미만의 주택, 25만 달러 미만의 기타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면허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6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15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12개월 이내에 2,0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

○ 공인 주택평가사 (certified residential appraiser)

- 공인 주택평가사는 면허평가사가 할 수 있는 평가업무에 더하여, 연방관련 거래 중 1-4 가구의 주택, 25만 달러 미만의 기타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인 주택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1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20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24개월 이내에 2,5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

○ 공인 일반평가사 (certified general appraiser)

- 공인 일반평가사는 모든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인 일반평가사의 자격조건은

․ 등록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정부가 요구하는 2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자 (총 300시간)

․ 등록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30개월 이내에 3,000시간의 실무연수경험

․ 주정부의 자격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