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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1) 감정평가재단 이사회(BOT)

○ 감정평가재단 이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세 가지임

-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AQB) 및 감정평가 기준이사회(ASB), 감정평가 실 무이사회(APB)의 위원 임명

- 각각 독립적인 이사회인 자격이사회(AQB), 기준이사회(ASB), 실무이사회 (APB)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

- 각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 감정평가재단 이사회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명은 감정평가재 단의 후원단체 및 자문위원회에서 균형적으로 임명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 선발됨

(2)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 (AQB)

○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는 감정평가재단의 독립된 이사회로서 감정평가재 단 이사회(BOT)가 임명한 5명 이상의 실무평가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 FIRREA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사회는 주정부 공인평가사(State Certified Appraiser) 또는 주정부 면허평가사(State Licensed Appraiser)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신규 감정평가사의 최소 의무교육, 실무연수경험, 기타 기준의 설정,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기준설정 업무를 담당함

- 감정평가사의 자격기준을 정의하고, 발표하며, 홍보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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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각 주정부, 정부기구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전파하 는 업무

- 전국 감정평가사 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유지 업무 - USPAP에 대한 의무교육 관리 업무

- 전국 USPAP 교육자격증 발급 업무

- 전국 이수과목 승인과정(Course Approval Program; CAP)의 관리업무 등

○ 주 감정평가사 감독기관은 자격이사회에서 제정한 “부동산감정평가사 자 격기준(Real Property Appraiser Qualification Criteria; AQB기준) “을 적용 하여 부동산감정평가사 면허 및 공인요건을 시행함

○ 자격이사회는 1991년에 AQB기준을 채택하여 부동산감정평가사의 유형을 크게 면허 주택평가사(Licensed Residential), 공인 주택평가사(Certified Residential), 공인 일반평가사(Certified General)의 3가지로 분류함 - 1993년부터는 수습평가사(Trainee Appraiser)를 부동산감정평가사의 한

유형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격이사회는 초안 발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AQB기준을 지속적으로 개 정하고 있음

- 1994년에 AQB기준을 개정하여(1998년부터 시행) 감정평가사 의무교육 및 실무연수 경험 시간을 늘리고, 특히 15시간의 USPAP 과정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04년의 AQB기준 개정에서는(2008년부터 시행) 의무교육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감정평가사 유형별로 필수핵심 교육과정을 도입함 - 이때 처음으로 공인 주택평가사와 공인 일반평가사에 대하여 대학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자격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음 (종전에는 고등학교 수준 의 교육만을 요구함)

○ 최근에는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관련 각종 지침(Guide Notes) 및 해석서 (Interpretations)를 AQB기준에 포함하고 있음8)

- 해석서는 AQB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지침은 AQB기준 시행과 함께 주 감정평가사 감독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음

○ 이수과목 승인과정(Course Approval Program; CAP)은 개별 주에서 자율 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공급자가 제출하는 감 정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음

- 2010년 말 현재,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USPAP 교육과정과 동등하다고 자 격이사회가 승인한 CAP 교육과정은 모두 325개이며, 이들 CAP 교육과정 은 감정평가재단 웹사이트(www.appraisalfoundation.org)에 게시함9) - 자격이사회는 승인한 CAP 교육과정을 주 정부 평가사 감독기관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안상 접근이 제한된 국가적 교육과정 교환 웹사이트 (clearinghouse website)를 제공함

(3) 감정평가 기준이사회 (ASB)

○ 기준이사회 역시 감정평가재단의 독립 이사회로서 감정평가재단 이사회에 서 임명한 6명의 감정평가사(임기 3년)와 의장(임기 1년)으로 구성됨

○ 기준이사회는 부동산, 동산 및 기업평가를 포괄한 실무기준인 USPAP의 제 정, 발전, 해석,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USPAP의 주제, 내용, 실체 및 평가기준과 관련한 질의응답 업무도 담당함

○ 기준이사회는 USPAP의 수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초 안(Exposure Drafts)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서 공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 최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준이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부응

8) AQB 기준관련 각종 지침 및 해석서 채택 및 종류는 http://netforum. avectra. com/ 참조 9)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정보는 www.appraisalinstitut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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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며, 공개회의를 통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 해서는 USPAP에 계속적으로 추가 및 보완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은 2009.10.1일에 제공된 USPAP 2010-2011년 판이며, USPAP 2012-2013년판은 2012.1.1일부터 시행됨

○ 감정평가사 자격이사회(AQB)와 감정평가 기준이사회(ASB)는 각각 별도의 독립된 기구이지만, USPAP에 대한 전국 강좌내용, 강사 자격, 강좌의 재승 인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

(4) 감정평가 실무이사회(APB)

○ 20I0.7.1일 감정평가재단 이사회(BOT)는 평가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 정평가 현안에 대한 감정평가사 규제 및 교육, 자발적인 지침 제정 등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정평가 실무이사회(APB)를 설립하였음 - 실무이사회 역시 감정평가재단의 독립 이사회로서 감정평가재단 이사회에

서 임명한 5~7명의 위원(임기 : 8년)으로 구성됨

○ 실무이사회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 이용자 및 감정평가사를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지침을 발행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실무이사회는 감정평가사가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주제에 대해서 권고적 인 성격의 실무지침을 제공함

- 실무이사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 SMEs) 위원단을 활용하여 제시된 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 반에 공개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해당 주제에 관한 한 개 이상의 평가방법 및 기법을 포함하는 지침을 채택함

- 다만, 실무이사회에서 발표하는 실무지침은 평가사에게 권고하는 사항일 뿐 강제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2) 자문위원회

(1)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TAFAC)

○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는 감정평가재단 이사회(BOT), 자격이사회(AQB), 기준이사회(ASB), 실무이사회(APB)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 및 권고하 는 역할을 담당함

○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서비스 이용자, 평가관 련 58개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는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사 자격개발 과정 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공부문을 참여시키고 있음

-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주택건설자, 부동산중개인, 금융 기관 규제자, 연방 토지취득기관, 2차 주택저당시장, 민간 주택저당보험업 계 등을 대표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성과 직업을 보이고 있 음10)

(2) 감정평가업 자문위원회(IAC)

○ 감정평가업 자문위원회는 감정평가에 관심이 있는 영리단체들에게 감정평 가재단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함 - 2011년 현재 감정평가업 자문위원회의 회원은 대출기관, 회계법인, 감정평

가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금기금, 투자은행 및 평가실무에 관심이 있 는 자를 대표하는 44개의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음11)

10) 2011년 현재 감정평가재단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58개 회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목록은 http://netforum.avectra.com/ 참조

11) 감정평가업 자문위원회(IAC) 회원은 감정평가재단(TAF)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이사회에 최대 2명의 회원을 임명하기 위해 연간 $2,500의 수수료를 지급함 (The Appraisal Foundation, 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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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평가위원회(IVC)

○ 국제 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재단 이사회(BOT), 자격이사회(AQB), 기준이 사회(ASB), 실무이사회(APB)에 국제적인 감정평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함

- 국제 평가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평가기준 및 평가사 자격결정 기구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 및 상호교류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 평가위원회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기준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제평가기준위원회(IVSC), 지역평가기준위원회, 기타 국가의 평가기 준 및 자격위원회 등 19개 기관과 상호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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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의 감정평가 소위원회

미국에서 감정평가 관련업무의 최고기관은 연방의회의 감정평가 소위원회이다. 감정 평가 소위원회는 1898년 FIRREA법 제정 당시 감정평가시장을 연방차원에서 지휘 감 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제3장에서는 감정평가 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