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第3節 船荷證券의 電子化에 따른 諸問題

5) 우리나라의 관련법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능력은 自由心證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183) UNCID, Article 10 ; http://www.unece.org/trade/untdid/texts/unrci.htm

에 證據力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문서도 證據能力을 가진다. 따라서 傳聞證據나 寫本文書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184) 따라서 해상운송계약과 관련 한 민사소송에서 화물수령메시지(전자식 선하증권 데이터)는 물론, 그 出力物도 증 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컴퓨터에 보관된 내용을 解讀이 가능한 형태로 출력하여 증거로써 제출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326조 제1항)이 요구하는 原 本, 正本 또는 認證謄本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 출력물 중 어느 것이 原本이며, 보다 더 높은 증거능력을 가질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어 定說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 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原本으로, 그 출력물은 謄本으로서 인정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자데이터의 출력물은 컴퓨터의 조작이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관한 신뢰성의 보장이 그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데이터를 가시적 형태로 만들기 위해 출력이라는 변환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 는 과정에서 변조나 위조 등의 개연성을 없이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 라 생각된다.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과 전자선하증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 및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認可 ‧ 許可 내지 承認 등 공문서의 처리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의 무역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 서 전자식 선하증권도 동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이 없고, 또한 전자문서로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184) 宋相現, 「民事訴訟法」, 博英社, 1993, p.676.

<표 11>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이 적용되는 무역업무185)

18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193호; 개정 99·3·17) 제5조.

1. (대외무역법 제9조의2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및 취소 2. (동법 제10조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3. ( 상 동 ) 무역대리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4. (동법 제14조 2항에 의한) 수입승인관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확인업무 5. ( 상 동 ) 수출승인관련 수출물품의 구매, 알선, 부수업무 6. (동법 제14조 2 및3항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 및 변경승인

7. (동법 제14조 5항에 의한) 수출입제한의 공고 8. (동법 제15조 2항에 의한) 통합공고

9. (동법 제20조에 의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용도사용 승인 10. (동법 제22조에 의한 )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1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신고사항의 확인 12. (동령 제24조 4호에 의한) 수출입제한물품의 고시

13. (상공회의소법 제5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등 발급 14.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 15. (수출보험법 제53조에 의한) 수출보험

16.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무역결제방법의 신고

17. (외환거래법 제3조 및 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의 개설, 수취 및 양도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한)

18.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한) 무역금융

19. (중재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상사중재절차에 관한 업무 20. (상법 제665조에 의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손해보험

21.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식 선하증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 법적 절차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 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證據能力 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그런데, 다른 한편,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效力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므로(동법 제5조), 전자거래기본법 자체로만 보면, 전자식 선하 증권이 文書性은 인정되겠지만, 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즉 商法 이 전자식 선하증권을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서도 전자식 선하증권은 역시 증거능력의 인정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