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第3節 船荷證券의 電子化에 따른 諸問題

2. 船荷證券과 電子署名의 效力問題

(3)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식 선하증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 법적 절차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 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證據能力 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그런데, 다른 한편,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效力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므로(동법 제5조), 전자거래기본법 자체로만 보면, 전자식 선하 증권이 文書性은 인정되겠지만, 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즉 商法 이 전자식 선하증권을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서도 전자식 선하증권은 역시 증거능력의 인정에 문제가 있다.

서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86)

전자서명을 하는 의의는, 서명자가 문서의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은 어떠한 법률행위 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완료하였고, 문서상에 이루어진 서명이 서명자의 진정한 서명과 동일한 것이며 (同一性기능), 그 문서가 서명자 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음(眞正性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187) 따라서 서명인이 그 서류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文書의 眞正 成立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署名의 形態는 이름을 포함, 어떠한 명칭, 단어, 기호 혹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고, 서명을 하는 方法은 手記 혹은 어떤 장치나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서도 행해질 수 있다.188)

(2) 電子署名의 要件

전자서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89)

① 합법적인 자만이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고 위조할 수 없어야 한다 (Unforgeable).

② 多數가 확인할 수 있도록 署名者認證(authentication)되어 있어야 한다.

③ 서명행위 후에 서명사실을 否認(Non-repudiation)할 수 없어야 한다.

④ 일단 서명된 문서내용은 그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한다(Unalterable).

.⑤ 한 문서의 서명이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재 사용될 수 없어야 한다.

186)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5호.

187) 김진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http://kimz.net/sum/sum_detail_docnsig.htm

188) UCC §3-401;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경우에 사용되는 도장을 찍는 것도 서명으

로 간주된다.

189) 장석수/김춘길,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정보통신연구」, 제12권 제1호, 1998(http://

ktwww. kotel.co.kr/ itj/documents/1998/itr03-19980300.htm

2

) 電子署名의 方法

전통적 서명은 사람이 종이문서에 통상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手記로 하는 데 비해, 전자서명은 그것이 電子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전자적 서명은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통적 서명과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적 서명도 본래의 서명의 기능, 즉 문서의 眞正性의 입증기능 뿐 아니라 전자문서거래의 보안장치로서의 安定性과 信_性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예컨대, 전자문서의 작성자 이외는 누구도 서명 및 전자문서의 내용을 위조 ․ 변조할 수 없어야 하며, 또 송신자가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발신사실을 否認할 수 없어야 하는 등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방식은 그래픽(graphic)서명방식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방식이 포함된다.

(1) 그래픽 기반의 서명방식

이 방식은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결재자가 전자펜을 이용 하여 전자문서의 서명 란에 자신의 수기서명과 같은 서명을 하여 수신자에 송 신하면, 그렇게 서명된 문서를 수신하는 자는 시각적으로 서명결재권자의 전자 서명의 진위를 확인한 후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예로서는, 운송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홍길동"라는 사람이 선하증권을 작성 하여 서명 란에 자신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 선하증권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의도로 “홍길동" 또는 그 상징인 “Kildong Hong"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의 선하증권관련의 국제 조약이나 규칙에서 전자적 방식의 서명을 인정 한다는 것은190) 동 규칙들이 종이선하증권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선하증권 위에(on the bill of lading) 육필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그래픽 방 법으로 한 서명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범주의 서명은 키보드를 통하여 단순히

190)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 제20조 b 및 함부르그 규칙 제14조 3항 참조.

작성자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고, 전자문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191) 심지어는 전자서명의 연구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많다.

(2)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디지털 서명이란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식인데, 이는 서명자가 전자서명 生成키를 이용하여 수학적 방식의 연산을 통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전자서명 값을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송신하고, 수신자는 송신자 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檢證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 값의 진위여부를 수학적 연산방식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 바른 값이 나오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접수하 는 방식이다. 최근 각국에서 시행 또는 제정 중에 있는 전자서명법이라고 함은 주로 이 디지털 개념의 서명을 일컫는 것이다.

디지털 서명의 종류로는 RSA방식,192) 미국의 DSS방식193)이 있고 우리나 라 표준 KCDSA194) 등이 있으나, 그 자세한 기술적 구조(시스템 적 계수, 전자 서명의 생성공식 및 검증공식 등)나 암호학에 관하여는 본연구자가 무지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91) 김진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http://kimz.net/sum/sum_detail_docnsig.htm

192) RSA전자서명 알고리즘은 1978년 Rivest, Shamir, Adleman이 제안한 RSA 공개키 암 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이 방식은 큰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합성수 의 소인수 분해계산이 매우 어렵다는 수학적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자서명 알고리 즘인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서명 방식이다.

193) DSS(Digital Signature Standard)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ion of Standard and Technology)가 1991년 8월에 정부용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를 발표한 후, 이를 미국의 전자서명 표준안으로 제안한 전자서명 알고리즘 이다. DSS방식의 안전성은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한다.

194) KCDSA(Korea Certification-based Digital Signature): 이산대수문제의 어려움에 기반 을 둔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서, 한국통신정보 보호학회 주관으로 주요 암호학자들이 주축 이 되어 1996년 11월에 개발하였다.

3) 電子(디지털)署名의 效力

전자서명의 허용여부는 그것이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다고 할 것인 바, 디지털 서명을 인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용성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법에서는 名義人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고 작성자 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또는 부호에 의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195) 동 법은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전자서명이 인정되 지 않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다른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전자서 명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96) 그런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선하증권을 규율 하고 있는 것은 商法이 유일한데, 동법은 종이선하증권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현재 까지 논의되고 있는 화물수령메시지가 선하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可 視的이지 못한 암호방식의 디지털 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