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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은 오랜 역사의 바탕 위에서 확립된 慣習 과 法의 보호를 받으면서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지만, 오늘날의 무역운송 환경은 화물보다 운송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를 증가시킴으로써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 이나 무역거래가 오히려 장애를 받게 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하인 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Sea Waybill과 電子式 船荷證券을 들어 이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운선진국 및 국제적인 무역운송 관련기관에서는, Sea Waybill의 활용에 관 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이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制度를 강구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실무계의 認識不足과 硏究가 미흡 할 뿐 아니라, 그 활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재정이아 개정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는 외국 화주의 SWB의 사용압력에 떠 밀려 마지못해 응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SWB에 의한 운송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實務的 節次를 정형화하 고, 나아가 法律的 ‧ 制度的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SWB에 관한 立法方案으로서는 현행 商法(제5편 海商)에 별도의 款 을 설정하고 그 아래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거기에 포함될 내용 으로는, ① SWB의 法的 性格을 선하증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定義조항을 두고,

② 화물의 引渡方法에 관한 조항, ③ 送荷人에 대한 運送契約 內容의 變更請求 權의 부여조항, ④ SWB의 效力에 관한 조항, 그리고 ⑤ 선하증권관련조항의 준용을 위한 準用規定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SWB에 의한 운송에 관하여 그 표준양식, 운송약관 등에 관한 실무 적인 통일적 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WB은 국제적인 관습, 법규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 상대방 간의 교역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SWB은 국제적

으로 통일된 규격이어야 할 것이다. 그 基本方向은 SWB에 의한 운송이 이미 활성 화되어 있는 歐洲諸國, ECE, ICS, ISO, 나아가 UN(Layout key) 등의 국제 기 구에서 추천하는 바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定期船 運送에서 SWB은 운송계약의 증서이지만, 운송계약은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고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르기로 하는 附合契約이 므로 계약당사자인 送荷人은 물론 受荷人도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운송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내지 책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SWB은 모든 약관의 내용이 기재된 Long Form의 서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SWB에 의한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운송도중에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중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신용이 쌓여서 물품의 代金決濟에 문제가 없는 화물, 즉 수출입물품의 결제에 관한 單純送金이나 計座移替(Open Account)의 방식, 그리고 推尋決濟의 방식 중의 D/A방식은 운송증권과 대금지 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 에 있어서는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SWB을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권리증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선하증권을 사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SWB로 대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WB은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종래의 선하증권에 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대체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그 立地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거래 당 사자들도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선하증권에 대한 SWB의 代替率 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SWB의 이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선주협회, 선박 대리점협회, 복합운송협회 등의 관련단체, 정부의 관련기관, 무역에 관련된 단체 와 연구기관, 학계, 화주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SWB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인도를 청구하는 자는 자기가 SWB

상의 受荷人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그러한 자에게는 SWB과 상환하지 않 고도 화물을 인도하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受荷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受荷人이 개인이라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法人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화물을 받으러 오는 자(예, 트럭운전자 등)가 受荷人 會社의 화물인도청구서를 제시하고, 운송인은 그것이 受荷人 會社에 의하여 작성 된 것인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SWB은 배서에 의해 유통되지 않고 당사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자화는 복잡하지 않다. SWB의 목적은,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선하 증권을 없애고 화물정보를 그 필요처(송하인과 운송인 사이, 선적지 운송인과 목적지

운송인 사이 또는 운송인과 세관사이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受荷人이 운송증권의 제시 없이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간에 수수하는 서류 (예컨대, 예약 신청서, 운송에 필요한 서류<상법 제786조, 제814조 제1항 2호>,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예약확인, SWB의 작성, 그리 고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도착통지 등)를 종이 대신에 전자문서교환 (EDI)의 방식으로 행한다면, SWB에 의한 운송은 정보교환의 편리성이나 신속한 화물유통의 면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다음에는 재래의 선하증권이 가진 권리증권성을 전제로 하되, 정보처리의 전산화에 관련하여 電子式 船荷證券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유통가능한 선하증권의 기능적 한계를 전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실무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컴퓨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國內法으 로는, 무역자동화촉진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선하증권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하증권의 기능이 전자식으 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선하증권을 규율하는 商法에 전자식 선하증권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