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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的 船荷證券制度의 問題解決을 위한 代替手段의 必要性

第2章 現行 船荷證券制度의 運營上의 問題點

第4節 傳統的 船荷證券制度의 問題解決을 위한 代替手段의 必要性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 운송 환경의 변화는 특히 국제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목적지에서 화물의 인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전통적 선하증권 제도의 운영 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물의 인도를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① 선하증권을 화물보다 먼저 목적지의 수하 인에게까지 도착시키거나, ② 선하증권의 權利證券性과 流通性을 부인하고 또 한 相換證券性도 부인하거나, ③ 종이 선하증권의 기능을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하여 선하증권상의 권리의 이전 내지 처분을 전자적으로 행하는 소위 電子 式 船荷證券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선하증권원본을 화물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시키기 위한 방법

선하증권을 어떻게 하든 화물보다 더 일찍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도착시켜 상환증권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거론한 예를 보면,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直送하는 방법과 선하증권 원본을 선장 편에 탁송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그 現實 性 또는 效用性이 없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선하증권 원본을 선적지에 도로 반환하는 방법이 사용 되기도 하는데 이는 유통가능한 지시식 선하증권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극히 제한된 조건아래서만 가능한 방법

이므로 선하증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1) 賣渡人이 선하증권을 買受人에게 직송하는 경우

(1) 개념

이는 선하증권원본을 은행 경로를 통하여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도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하인 곧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제 우송기관 등을 통하여 곧 바로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2)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直送하는 방법이 效用性이 없는 이유

권리증권성이 있는 선하증권을 화물보다 더 일찍 목적지의 매수인에게 도착시켜 화물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매수인 곧 수하인에 게 직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적정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용장거래에서는 화환어음의 인수 ․ 지급 의 담보수단으로 선하증권이 첨부되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하지 않고, 따라서 송하인은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설사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직송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은 화물의 선적이 끝나면 곧 바로 출항하는 것이 상례이며, 또 그 항해는 밤낮 휴일 없이 계속되 는데, 송하인은 선적이 끝난 후 (휴일의 경우는 그 다음 날)에야 비로소 운송 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발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거래 상대국가에 따라 현재의 우편제도 아래서는 구조적으로 서 류가 화물보다 일찍 도착할 수 없는 구간이 많다. 따라서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 선하증권을 船長 편에 탁송하는 경우

(1) 개념

이는 송하인이 선적지의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여러 통(예컨대,3통)의 선하증권원본 중의 2통만을 수출지의 은행을 통한 대금추심에 사용하고 통상적 경로를 통하여 이를 수입지의 개설은행으로 우송되도록 하고, 나머지 1통은 送荷人이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船長 편으로 탁송하면 선장이 목적지에 서 송하인이 지명한 수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화물을 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2) 선하증권을 船長편에 託送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

이 방법에 의할 경우의 문제점을 보면,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대부분은 그 조건이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전통(full set)을 화환어음의 담보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통이 아닌 2통만 첨부한다면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 만약 신용장이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통수의 2/3만 첨부하도 록 하는 조건이라면 1/3통은 선장에게 탁송하든가 아니면 매수인(applicant)에 게 직접 송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선하증권 원본(이 경우는 2/3 통)을 취득하지 않은 채 송하인으로부 터 송부되어 온 1/3통의 선하증권원본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갈 수도 있으므로 송하인 및 은행으로서는 여간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어 서 선하증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래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 방법이 물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別論으로 하더라도, 선장 편으로 탁송된 선하증권 원본 1통으로는 그 소 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용장에 의한 운송 의 경우에는 대개 지시식 선하증권(수하인 란을 대개 to order of abc(개설은행)

bank)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선장 편으로 탁송되어 온 선하증권은 적정한

背書의 연속이 되어 있을 수 없고,51) 그러한 背書없는 증권의 소지는 정당한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선하증권으 로는 화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선장 편에 탁송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제적인 물동량이 증가되었고, 정기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기술의 발달로 고속화 및 대량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운송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아세아-北美西岸 구간은 한 항해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므로 그것 에 따라 취급하는 선하증권도 그 만큼 많다.52) 이러한 많은 선하증권을 선장 편에 탁송하여 선장이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탁송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에서 수 많은 수하인이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선하증권을 받으러 모여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선장은 누가 선하증권을 수령할 장본인인가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 원본을 전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현성이 거의 없다.

3) 目的地에서 船荷證券을 발행하는 方法 : Destination B/L

(1) 개념

이 방법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 선하증권과 상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화물의 선적지 또는 발송지에서 송하인에게 선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목적지 또는 송하인이 희망하는 특정의

51) 신용장거래의 경우는 B/L상의 Consignee는 대개 ‘to order of 개설은행(예:abc bank)"

로 기재되는데, 그러한 B/L을 선장편에 탁송한다면 Consignee(abc bank)의 배서가 있 을 수 없게 된다.

52) 국적선사 H해운의 5000TEU급 선박의 한 항해(one voyage)분의 선하증권수를 보면 2천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

장소에서 발행하는 것이다.53)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송하인(A Trading Co.)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수인(B Importer)에게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A는 부산 소재 운송인(C Shipping)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A가 C에 게 선하증권을 C의 샌프란시스코지점(C’Shipping)에서 송하인의 대리인(A' Trading Agency) 또는 은행(Y Bank)에게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A' Trading Agency 또는 Y Bank가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선하증권원본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송하인의 대리인(A' Trading Agent) 또는 추심은행인 Y Bank가 C' Shipping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 급받아 그(A' 또는 Y)가 배서하여 B Importer에게 양도하면 B가 그것을 목적지 운송인에게 제시하여 신속하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를 圖示하면 <그림 1>과 같다.

(2) Destination B/L의 발행과 화물인도 절차 (<그림 1> 참조)

① 매도인(A Trading): 계약화물을 운송인에게 제공하고, 계약화물이 선적되 었더라도 선하증권(원본)을 발급받지 않고, 운송인에게 목적지의 지정 은행(Y)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A')등 지정자에게 Destination B/L을 발행 해 줄 것을 청구한다. 물론 이때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증거 등의 목적으 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수령증 또는 선하증권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림 1>의 ①, ②).

② 선적지 운송인(C Shipping): 화물을 수령한 후에 송하인에게 화물수령증 을 발급하고, 목적지의 운송인(C')에게 Destination B/L을 발행할 것을 통보한다(<그림 1>의 ③).

③ 목적지 운송인(C') : 목적지의 매수인의 거래은행에게 Destination B/L을 발행한다. 목적지은행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 까지 동 OBL을 보관

53) 大岐正瑠, 「船荷證券の 硏究」(東京)白桃書房, 1989, p.47.

한다(<그림 1>의 ④).

④ 매도인(A) : 매수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지의 거래은행에 매입시킨다(<그림 1>의 ⑤).

<그림 1> Destination B/L을 이용하는 경우의 흐름도

Corres 관계

(매도인거래) 은행 (X) (매수인거래) 은행 (Y) ⑦ 환어음 전송

... ⑤ ⑥ ⑧ .⑨ 환어음 前貸 대금 (endorsed) 발행 지불 B/L

매 도 인 (A) 매 수 인 (B)

. ① ② ③ ④ ⑩ ⑪ . 화 dest B/L 수 dest B/L B/L 화물

. 물 요청 취 발행

제시 인도 .증

(선적지) 운 송 인 (C) B/L 정보 (목적지) 운 송 인 (C')

자료: 蔡麟, 전게 박사학위 논문, pp.40-43 및 韓祥鉉, “컨테이너 海上貨物運送에서 船荷證券의 限界性에 대한 補完策에 관한 小考”,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제44집), 1997, pp.200-202 를 참조하여 圖示化함.

⑤ 매도인의 거래은행(X) :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한다(<그림 1>

의 ⑥).

⑥ 선적지 매입은행(X) :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환어음을 목적지 지정 은행에 전송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을 통하여 송부한다(<그림 1>의 ⑦).

⑦ 목적지은행(Y) : 선적지의 은행이 송부해 온 환어음을 매수인(B)에게 제시하고, B가 그것을 인수 ‧ 지불하면(<그림 1>의 ⑧), 위 ③에서 보관하 고 있던 Destination B/L에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한다(<그림 1>의 ⑨). 이때 환어음이 一覽拂인 경우는 B로 부터 어음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期限附인 경우는 B가 인수(accept)하면 선하증권을 교부한다.

⑧ 매수인(B) : 환어음 금액을 지불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OBL을 운송인(C')에게 제시하고, 그것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받는다(<그림 1>의 ⑧, ⑨, ⑩).

(3) Destination B/L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

① 송하인 : 송하인은 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운송인에게 목적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Destination B/L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54)

② 화물의 지배권을 가진 자 :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자도 아직 결재하지 않은 선하증권원본 전통을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목적지에서 새로 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55)

54)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7-305. Destination Bills. (1) Instead of issuing a bill of lading to the consignor at the place of shipment a carrier may at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procure the bill to be issued at destination or at any other place designated in the request.

55) 위의 법 같은 조 (2) Upon request of anyone entitled as against the carrier to control the goods while in transit and on surrender of any outstanding bill of lading or other

(4) Destination B/L의 실효성 평가

Destination B/L방식은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도착시점보다 먼저 선하증권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운송인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그가 운송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면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을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선적지에서 발행하든 목적지에서 발행하든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Destination B/L은 전통적 선하증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대안으로서 Sea Waybill과 더불어 무서류화 거래의 과도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 수단으로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56) 그러나 동 방식은 아직까지 실무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드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 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목적지의 당사자(은행 및 매수인) : Destination B/L의 운영을 목적지 의 은행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 은행은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OBL을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기 만 하면 되고,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인수해가지 않 는다면 선적지 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위험이나 손해가 수반되지 않는 입장에 있다.

또 매수인의 처지에서도 그가 진정한 매수인이라면 선하증권을 빨리 입수 하여 적시에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동 제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② 선적지의 당사자(환어음 매입은행, 매도인) : 선적지 은행은 어떤 담보 물이나 신용장 거래의 경우처럼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 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시키려면

receipt covering such goods, the issuer may procure a substitute bill to be issued at any place designated in the request.

56) 大岐正瑠, 前揭書,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