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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現行 船荷證券制度의 運營上의 問題點

2. 船荷證券原本의 紛失問題

1) 槪說

송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 원본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하는 일은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하 증권이 消失되었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다면, 그 送荷人은 선하증권을 첨부 할 수 없어 화환어음의 할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목적지에서도 受荷人이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할 수 없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22) 그래 서 送荷人은 운송인에게 요청하여 선하증권을 재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運送人 측에서 보면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왜냐하면, 먼저 발행된 선하증권이 유통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증권을 善意取得한 소지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송인은 그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로부 터 화물인도청구를 받는 경우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 물품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재 발 행된다는 것은 그 물품의 권리자를 여러 명으로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貨換去來에서는 선하증권을 첨부하지 않으면 송하인은 물품대금을 추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재발급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송하인과 운송인 모두에게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2) 船荷證券 再發行節次의 複雜性

(1) 船荷證券의 紛失과 再發行要請者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분실하는 사례를 보면, ①송하인이 선하증권

22) 우리나라 수출화주 100개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회사(51개)의 대부분은 선하증권원본을 분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선하증권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 회사 도 13개나 있었다.

을 은행에 네고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②네고 후 네고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에 대하여 우송 중에 분실한 경우, ③수하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 그것을 소지하고 있던 중에 분실한 경우 등으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① 및 ②의 경우는 대개 送荷人이, ③의 경우에는 受荷人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재발급의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2) 船荷證券上의 權利의 回復節次

公示催告・除權判決方法

선하증권이 분실되었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본래의 소지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대륙법계 의 국가에서는 有價證券의 公示催告 ․ 除權判決의 방법에 의한다.23)

이 방법에서는 선하증권을 상실한 자는 그 裁判籍이 있는 지방법원에 분실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시최고의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喪失船荷證券의 除權判決의 證書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公示催告24)및 除權判決의 방법은 그 기간이 공고 종료일 부터 3∼6 개월25)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대의 운송, 특히 컨테이너선 운송에서는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선하증권의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銀行保證狀 또는 保證金의 預置

화주가 선하증권을 상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행

23) 大岐正瑠, 「船荷證券の 硏究」, (東京) 白桃書房, 1989, p.104.

24) 公示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25) 우리나라는 공시기간을 공고 종료일부터 3월로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52조), 日本은 이를 6개월로 하고 있다(日本 民事訴訟法 제783조).

보증장의 차입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26) 이방법에서는, 선하증 권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자신이 선하증권의 권리자이며 선하증권을 상실하 였다는 사실의 진술과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재발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과 만약 운송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를 작성하여 은행과 연대로 서명‧기명날인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 다.27) 은행보증이 요청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선하증권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자가 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화물의 송장가격(CIF Value)의 130%-200%에 해당하는 금액28)을 담보로 제공 하고 선하증권의 재발급을 요청한다. 여기서 보증금이 송장가격의 100%가 넘 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사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소송비용 등의 관련된 비 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讓渡不可의 記名式 船荷證券의 再發行

양도불가의 기명식 선하증권은 문자 그대로 유통될 수 없고,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란에 기명되어 있는 자가 수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그 이외 에 제3의 선하증권 소지인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을 상실하 여 재발행하는 것은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無換화물이 대부분이어서 은행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銀行의 保證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26) 우리나라 수출화주가 선하증권을 분실하여 이를 재 발급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의 설문 조사에서 공시최고등의 방법을 취한 회사는 없고 회사 또는 은행보증장을 운송인에게 차입하고 재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내용은 <별지 1> INDEMNITY for Issuance of duplicate set of Bill of Lading 참조.

28) 이는 선박회사마다 내부규정으로 정한 것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며, California Commercial Code 1706조는 cargo value 의 double(200%)로 규정하고 있다.

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별지 1>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銀行의 保證이 없는 화주의 각서(company L/G) 또는 송장가액의 13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송인에게 담보하고 선하증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있다.

受荷人이 船荷證券 再發給을 청구하는 경우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선하증권을 상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화물에 대한 所有權에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발송하지 않고 송하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증장 외에 송하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3) 運送人의 船荷證券 再發給節次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선하증권의 재발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장치와 절차에 따라 선하증권을 재발행한다. 이때에 재발행되는 증권면에는, 상실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재발행된 선하증권은 상실된 선하증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행된 것임을 표시한다.29)

(4) 保證狀 또는 保證金의 保管期間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보증장과 담보금은 재발행된 선하증권과 상환으 로 화물을 인도한 후에도 상실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 原船荷證券 所持人이라고 한다)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규에 따라 상당기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29) "This Bill of Lading is a second(또는 duplicated) issue replacing the original set of the same tenor and date alleged to have been lost and which is now to stand void."

<별지 1> B/L의 재발행을 위한 INDEMNITY 양식

I N D E M N I T Y

for Issuance of duplicate set of Bill of Lading

To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운송회사) Dear sirs,

Vessel Name :

Port of Shipments : Port of Discharge : B/L No. :

No.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 : Invoice value :

1. In consideration of your signing a duplicate set of bills of lading for the abovementioned shipment made by the above vessel, original set being lost, we hereby undertake to hold you and each of you harmless and keep you and each of you indemnified against all claims which may be made upon you and any of you or each of you under the said B/L or any of the set of which it forms a part against all loss, costs(as between Attorney of Solicitor and Client) damages and expenses which you or any of you may suffer or be put to be and reason of signing a duplicated set of bills of lading.

2. If a claim should be raised against you as a consequence of the issuance of this duplicate set of bills of lading we further to authorize you to settle such claim directly, with the claimant, and we undertake to keep you indemnified for all your outlays to this effect.

3. If any proceedings should be commenced in this respect we undertake to provide you from time to time with sufficient funds to meet you outlays to such proceeding.

4. In case the vessel or any property belonging to you should be arrested for any claim as a consequence of your issuing this duplicate bill of lading, we undertake to provide bail to get the vessel or other arrested property released and to indemnify you for loss and expenses caused to you be the arrest, whether justified or not.

Yours faithfully,

For and on behalf of Place and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명,대표자명, 날인 또는 서명) For and on behalf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증은행명, 날인 또는 서명 )

현행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債務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까 지 지속된다(상법 제811조). 따라서 재발행된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도함에 따 라 原船荷證券 所持人이 그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 단인 보증장 또는 보증금도 재발행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한 후 최 소한 1년 이상은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실무적으로는 통상 18개월 보관). 물 론, 당해 운송과 관련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訟事가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 까지 보관한다는 것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후술할 선하증권의 한 대체수단인 권리증권성이 없는 Sea Waybill로 대 체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