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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電子式 船荷證券의 活用을 위한 先行硏究

2) INCOTERMS와 전자식 선하증권

INCOTERMS는 1990년 개정시부터 EXW를 제외한 모든 거래조건에서 각 조건의 A8조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제공서류 중에 서 종이 운송서류를 EDI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 이 처지는 현재 적용중인 INCOTERMS 2000에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종이선하증권 대신에 EDI메시지를 송신한 경

160) CMI 규칙 10 a, b.

161) 일본의 경우 CMI규칙에 의한 전자선하증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200억 엔이

투자되어야 하고, 매년 30억엔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 있다.

우 INCOTERMS는 그러한 전자메시지가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信用狀 統一規則과 전자식 선하증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환 은행들은 이미 SWIFT시스템에 가입하고 있고, 이 를 통하여 신용장의 개설과 그 변경 업무를 電子 메시지로 수행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명확하게 電子式 운송서류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조항은 없다.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書類에 의한 거래인데, 그 서류를 작성하는 수단 과 작성된 서류가 原本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보면, ‘신용장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복사시스템(reprographic), 자동화 또는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된 것과 카본지로 작성된 서류에 原本(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면 수리된다’ 라고 하고, 또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는 육필(handwriting), 팩시밀리 서명(facsimile signature), 穿孔署名(perforated signature), 스탬프(stamp), 기 호(symbol) 또는 기계적 ‧ 전자적(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인증방 법으로 표시하여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62)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체가 없는 전자식 선하증권도 수리되는 운송서류로 해석될 수 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용장거래는 書類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163)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書類란 기계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종이에 출력되었거나 기록으로 형성된(have been produced) 書類를 의미하는 것 이며, 컴퓨터기계 속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 즉 출력되기 전의 눈에 보이 지 않는 전자적 기록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164) 署名도 출력된 서류에 위

162) UCP 500, Article 20, b.

163) UCP 500, Article 4: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 or other performances....(후략).

에 언급한 방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어떤 비밀번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아래서는 전자식 서류의 활용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해석될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 논문에서 논급하는 개념의 전자식 선하증권이 수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선하증권관련 국제통일조약의 처지

(1) 1924년 헤이그 규칙 및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과 전자선하증권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하증권통일조약 곧 Hague Rules 1924 및 Hague-Visby Rules 1968은 선하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증권(similar document of title)으로 커버되는 해상운송계약에 적용되며,165) 이는 종이선하증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규칙아래서는 형체 없 는 전자메시지는 書類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비스 비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166)

(2) 1978년 함브르그규칙과 전자선하증권

1978년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곧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s 1978)은 書類의 개념이 헤이그 규칙보다는 확대되었고, 서명하는 方法은 육필 외에 기계적 ‧ 전자적 수단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이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규칙아래서 선하증권이란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書類167)

164) Paul J. Davidson, The UCP and the need for amendment in the right of technological Advances, Current problem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Singapore, 1990, p.33.

165) Hague 및 Visby Rules Article 1, (b):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166) 同旨, 한남성, 전게논문, p.129 ; 최석범, 전게 논문, p.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