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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院의 保險診療收入 現況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07-112)

4,552 32,768 544,997 599.9 9,977 16,632

내과 1,798 24,875 422,839 1,152.9 19,598 16,999

소아과 1,565 19,150 265,408 1,019.7 14,132 13,859

산부인과 1,583 4,366 140,476 229.8 7,395 32,178

일반외과 869 7,319 137,696 701.8 13,204 18,814

신경과 77 373 9,882 403.2 10,695 26,528

정신과 324 1,644 43,145 422.7 11,097 26,250

정형외과 808 7,524 195,572 776.0 20,170 25,991

신경외과 204 1,563 41,482 638.4 16,945 26,544

흉부외과 9 73 1,442 675.4 13,351 19,769

성형외과 52 14 332 23.1 532 22,991

안과 601 8,280 126,446 1,148.1 17,533 15,271

이비인후과 945 12,996 210,980 1,146.0 18,605 16,234

피부과 441 4,373 64,199 826.3 12,131 14,681

비뇨기과 470 2,897 47,390 513.6 8,402 16,360

진단방사선과 220 1,102 23,984 417.4 9,085 21,765

임상병리과 24 79 1,434 273.5 4,978 18,199

결핵과 27 216 5,444 665.4 16,803 25,253

재활의약과 50 169 6,354 282.0 10,590 37,545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정보 조회파일, 1995.

30) 의원의 표방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節의 일차의사인력 현황에서 다 루고 있다.

〈表 4-28〉 1996年度 醫院의 診療科目別 醫療保險 診療件數 및 診療費

4,321 17,441 307,089 672.7 11,845 17,607 내과 1,813 13,699 248,009 1,259.3 22,799 18,105 소아과 1,583 10,192 150,084 1,073.1 15,802 14,726 산부인과 1,543 2,308 80,696 249.5 8,716 34,968 일반외과 855 3,771 75,586 735.1 14,734 20,044

신경과 76 200 5,572 438.0 12,220 27,900

정신과 329 896 24,552 458.8 12,438 27,405

정형외과 814 3,990 112,308 816.9 22,995 28,148 신경외과 204 876 25,626 715.3 20,936 29,268

흉부외과 10 41 840 676.3 13,998 20,699

성형외과 41 9 238 37.7 968 25,705

안과 612 4,148 70,109 1,129.7 19,093 16,901 이비인후과 945 7,445 125,319 1,313.1 22,102 16,832 피부과 437 2,204 33,667 840.7 12,840 15,273 비뇨기과 467 1,482 25,856 528.7 9,228 17,452 진단방사선과 217 557 13,829 428.1 10,621 24,810

임상병리과 20 33 608 272.3 5,066 18,607

결핵과 26 104 2,734 667.1 17,525 26,270

재활의약과 47 114 4,540 405.8 16,100 39,676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정보 조회파일, 1996.

의 보험진료수입이 내과나 소아과 등에 비하여 일관성 있게 낮게 나 타나고 있어 1995년 및 1996년도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表 4-29 참조).

이것은 한국생산성 본부의 연구에서 一般醫 및 家庭醫學科의 保險 診療收入의 비중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내과 및 소아과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平均的으로 一般醫師나 家庭醫 學 專門醫師는 타 전문과목 개설 개원의사에 비하여 診療收入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등이 保險診 療收入이 낮은 이유는 一般患者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美國 등의 여러 연구에서 의사가 專門科目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 향을 미치는 變數 중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은 醫師의 所得 으로 나타나고 있다(Sloam, 1970; Hadley, 1975; Hay, 1980). 우리나라 에서도 의료보험 수가항목간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보상이 많은 의 료행위 시술을 과다하게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인의 배출과 분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은철, 1996).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一般醫나 家庭醫學 專 門醫의 收入이 다른 專門醫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의과대학생들이 이 들 一次醫師로 進路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主要 動機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民間部門에서는 물론 一般醫와 專門醫의 報酬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公式的인 資料는 없다. 公共部門에서 1차진료에 종 사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 保健所의 專門醫와 一般醫의 報酬體系를 비교하면 <表 4-30> 및 <表 4-31>과 같이 서울지역에서는 專門醫와 一般醫에 차이를 두고 있다31).

31) 서울특별시에서 ‘전문직 가급’에 포함시키고 있는 專門醫는 내과, 예방의 학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산부인과, 결핵과이며, 기타 전문의는 一 般醫와 동일하게 ‘전문직 나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타 시‧군지역에서는

〈表 4-29〉 診療標榜 科目別 醫院當 月平均 醫療保險 診療收入 (단위: 천원, %) 연도

(자료원) 진료

표방과목

1991 1992 19931) 1995 19961)

총진료 수입중 의료보험 진료수입 비중

(a) (a) (a) (b) (b) (c)

일반의 및 가정의학과

7,580 7,828 7,499 9,977 11,845 85.12) 내과 15,870 16,217 15,463 19,598 22,799 91.0 소아과 10,984 11,243 10,966 14,132 15,802 93.0 산부인과 6,321 6,936 3,141 7,395 8,716 72.3 일반외과 10,819 11,188 9,376 13,204 14,734 82.6 신경과 8,506 9,192 8,425 10,695 12,220

95.03) 정신과 11,127 11,009 8,598 11,097 12,438

정형외과 16,487 17,306 14,165 20,170 22,995 74.9 신경외과 15,453 16,023 13,932 16,945 20,936 88.9 흉부외과 13,465 13,671 10,417 13,351 13,998

성형외과 227 138 510 532 968

안과 14,188 14,172 12,883 17,533 19,093 89.0 이비인후과 14,401 15,541 15,020 18,605 22,102 96.0 피부과 10,188 10,406 8,924 12,131 12,840

88.04) 비뇨기과 7,350 7,251 6,519 8,402 9,228

진단방사선과 7,857 8,289 7,715 9,085 10,621 73.0

해부병리과 7,121 11,863 8,411 -

-임상병리과 3,757 3,582 3,441 4,978 5,066 결핵과 18,299 15,801 17,162 16,803 17,525 재활의약과 7,905 10,177 9,195 10,590 16,100

註: 1) 1993년, 1996년은 1~6월의 월평균임. 기타년도는 년간 월평균치임.

2) 가정의학과의 경우임.

3) 신경과 및 정신과를 합한 결과임.

4) 피부과 및 비뇨기과를 합한 결과임.

資料: a) 양명생, 󰡔한국 의료보험 진료수가 제정 및 인상 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1993.

b)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정보 조회파일, 1995, 1996.

c) 한국생산성본부, 󰡔의료수가가 의료행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4(236개 의원 표본조사자료).

전문의와 일반의간의 차이는 두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당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정도이다.

(단위: 원/월)

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一般醫와 專門醫의 위상에 차이가 존재하며, 專門醫가 優待받는 狀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例示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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