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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協力體系의 模型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53-157)

醫療協力體系(Medical Group Network)(가칭)란 현재까지 설정되어

진 진료권의 개념을 탈피하여 1次 醫療, 2次 醫療, 그리고 3次 醫療를 제공하는 醫療機關들을 서로 連繫되는 制度的 裝置를 名稱하고자 한 다. 즉 醫療段階別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醫療機關들을 연결시킴으 로써 醫療利用과 醫療資源 활용을 效率化시키는 구조적 틀로써, 현재 1차, 2차, 그리고 3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자원을 종적으로 묶어 段階 的으로 醫療를 提供하는 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一次醫療를 전달 하는 의원급 기관과 2次醫療를 전달하는 병원급 기관, 3次醫療를 전달 하는 종합병원급 기관들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하여 질병의 重症度에 따라 患者의 依賴 및 後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醫療陣들간의 연계를 통하여 醫療의 持續性을 증대시켜 각 의료전달단계의 특성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를 組織化, 體 系化하는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1차의료, 2차의료, 그리고 3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이 단지 규모에 따라 구분될 뿐 醫療段階別 機關間의 連繫性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2차와 3차 의료협력망을 마련 하도록 制度的으로 誘導하고, 일차의료기관은 마련되어진 협력망을 선 택하여 환자를 의뢰하고 후송하여 양방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醫療協力網 模型에서 의료단계별 연계방향은 [圖 5-1]과 같다.

醫療利用 추구경로에서 본 바와 같이 旣存의 醫療傳達體系에서는 환 자 의뢰나 회송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흐름이 일정하지 못 하고 이러한 흐름의 주도가 환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었으 나 의료협력체계에서는 환자의 의뢰, 회송, 그리고 의료의 질적 교류 를 원활히 할 수 있는 制度的 協力裝置를 통하여 醫療傳達體系의 組 織化를 誘導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圖 5-2]와 같은 醫療協力體系 模型의 基本的 原理는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단계의 上位機關(3차 또는 2차 의료기관)들이 相互間의 협력

에 상호 협력사항, 즉 환자의 依賴, 回送, 그리고 醫療技術 傳達 등의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法的인 근거를 마련한다. 기 존의 의료시장이 自由放任的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경쟁적으로 運營 되어 오던 체제에서 醫療協力網別 競爭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圖 5-2〕 醫療協力體系의 模型

의료협력망 “A” 의료협력망 “B”

3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註: 의료협력망 A, B 외 C, D, E ··· 와 같은 협력망이 여러개 설정됨 을 의미함.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一次醫療機關인 醫院들 가운데서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택하였고, 마찬가지로 2차 의료 기관과 3차 의료기관을 개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선별하고 이용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협력체계 속에서는 의료기관 한 곳을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모 두 포함된 의료협력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3차 의료기관에서나 2차 의료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의료기관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차의료기관인 醫院級의 質을 管理하여 환자를 유치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팽배해 있는

醫療機關 利己主義를 탈피하여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그리고 3 차 醫療機關이 서로 支持하고 協助하는 의료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1차 의료단계인 醫院이 없이는 2차 의료단계인 病院이 존재할 수 없고, 1, 2차의료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3차 의료단계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실현시키 자는 것이 본 醫療傳達體系의 再構築 方案의 基本的 趣旨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依賴書를 직접 가져다가 종합병원 이나 대학병원에 찾아가 다시 진료절차를 신청하여 진찰을 받고 동일 한 검사를 반복하는 과정을 환자 혼자 감당하여야 하는 불편과 불이 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협력망내에서 국민들은 일차의료기관인 醫院을 선택할 때 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 비스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협력망으로 의원과 연 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2次 그리고 3次 醫療機關의 醫療서비스의 質을 考慮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일차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醫療協力網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裝置의 施行은 1996년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 는 主治醫 制度의 施行을 支持하여 주고 주치의 제도를 국민의 의료 생활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여 줄 수 있다는 데에도 그 意義를 둘 수 있다. 의료협력망 속에 연결되어 있는 각 의료기관들은 의료기 관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 아야 한다. 즉 일부 의료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의료전달 과정이 된다거나 일방적인 이익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료협력망 은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相互補完的 醫療協力網 을 構築하여 의료기관 협조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될 것이다.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5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