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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院開設 醫師의 特性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28-139)

일차의사의 범주가 상기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차 의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기존의 가용한 통계가 의원에 관한 자료이므로 의원에 있는 의사 전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일부 자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專門科目別로 特性을 把握하였다. 이들 의원에 있는 의사의 특성은 향후 一次醫療의 範圍와 一次醫師의 範疇 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必須的인 基礎資料라고 볼 수 있다.

의원의 의사에 대한 자료는 의원 개설의사의 전수가 의료보험연합 회에 신고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療養機關파일은 기존의 자료중 의원의 현황을 가장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 활용 하였다. 본 자료에서 활용한 의원자료는 1996년 10월 현재 의원급 요 양기관 자료 전수인 15,009기관이다.

가. 年齡 및 性別 分布

현재 醫院 開設 醫師의 性別 年齡別 分布를 보면 15,009명중 남자가 87.3%이고 연령군별로는 30대가 31.9%, 40대가 35.7%, 50대가 16.0%, 60대가 11.2%, 70대 이상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의 의사연령은 30대와 40대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表 4-42 참조). 이것은 최근 의과대학의 증가로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는 日本의 診療所(의원에 해당)가 萎縮되어 가면서 醫師의 老齡化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의원 개설의사를 一般醫와 家庭醫學 專門醫 및 其他 科目 專門醫로 나누어 年齡分布를 보면 一般醫는 39세 이하의 젊은 의사와 60~69세 와 70세 이상의 노인의사의 비율이 높다. 家庭醫學 專門醫는 39세 이 하와 60~69세의 연령층의 구성비가 높다. 이것은 최근 家庭醫學科의

있고, 노인층에서는 한시적으로 一般醫에게 家庭醫學 專門醫 課程履修

라 <表 4-44>와 같이 특색있는 분포를 보인다. 醫院 開設醫師의 性別

는 산부인과, 일반외과, 기타 전문과의 비중이 높았다. 60대에서는 일 반의의 비중이 타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았고, 가정의학과, 산부 인과, 일반외과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 전문과의 비중은 낮았다. 70 대 이상의 고령 의사는 일반의가 반수 정도 되며 가정의학과를 제외 한 나머지 전문의의 비율은 낮았다. 이와 같이 연령대가 40대, 50대에 서 專門醫의 비중이 높고 특히 非主要科 專門醫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의사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하여 일차 의사에 일반의,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을 포 함시킬 경우 一次醫師의 構成에서 年少 醫師나, 老齡 醫師 및 女子 醫 師의 비율이 높을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라 하겠다.

다. 醫院의 專門科目과 標榜科目表示 現況

1996년 10월 현재 의원 개원의사의 專門醫 種類別 專門科目 分布를 구체적으로 보면 <表 4-45>와 같다. 의료보험 요양급여파일의 전문의 신고자료는 일부 일반의가 가정의 전문의 취득후 신고를 지연하는 경 우 등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 교적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일반의와 가정의학전문의 및 주요 4 과 전문의의 비율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으며 非主要科 專門醫중 높 은 비율을 점하는 專門醫의 種類는 이비인후과(6.4%), 정형외과(5.8%), 안과(4.2%), 비뇨기과(3.4%), 피부과(3.2%) 등이다. 1992년 자료(조재 국 외, 1993)와 비교하였을 때 가정의학과, 내과, 기타 전문과40)의 비 율이 다소 높아졌고, 일반의, 산부인과, 소아과의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0)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한편, 의원 개설의사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는 진료자료를 분석하거나 진료과목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진료과목은 의원에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진료과목을 保健所에 신고하여 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의사가 임의로 여러 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의사에 따라 과목표시수가 한과목에서 여러 과목까지 다르므로 구분 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개원의원이 醫療機關 名稱으로 표방한 과목 은 하나의 標榜科目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의료보험연합회의 표방과목 분류지침41)에 따라 분류된 표방과목의 분포를 자세히 본 것이 <表 4-46>이다. 醫院이 標榜하고 있는 科目은 一般醫나 家庭醫學科는 一 般科를 標榜하고, 전문의들은 해당 ‘○○○과(해당 전문과) 의원’ 으로 專門科目을 標榜하거나 ‘○○○의원’으로 一般科目 標榜을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一般醫(가정의학전문과 포함)를 標榜하고 있는 의원의 비율은 전체 의원의 30.4%에 이른다. 1992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표본파일 결과와 비교하면 몇개 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반과 표방 비율이 낮아지고 본과 표방비율이 다소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專門科目別로 구체적으로 보면 <表 4-46>에서 내과 이하 재활의학 과까지의 專門醫들이 本科 專門科目을 標榜하는 비율은 87.9%이며 一 般醫를 標榜하는 비율은 11.6%이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의 표방이 30.4%에 이르며 전문과목 표방이 68.0%에 이른다. 전문의중 전문과목 표방을 하지 않고 일반의 표방을 하는 비율이 높은 과목은 흉부외과, 마취과, 일반외과, 결핵과, 임상병리과로서 該當 專門科目을 標榜하기 보다는 一般科로 標榜하는 것이 진료수입의 증대에 유리하다고 판단

41) 의료보험연합회 표방과목 분류지침은 첫째, ○○○의원은 일반의로 분류 (단, ○○○은 고유명사), 둘째, ○○○가정의학과 의원등 가정의 표방기 관은 일반의로 분류. 셋째, ○○○소아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 ○

○○정신병원 부속의원 등은 해당 전문과목으로 분류, 넷째, ○○○지부/

협회/공장 부속의원 등은 일반의로 분류한다.

진료내용이 의원을 개업하면서 醫師의 專門科目分野 中心으로 제한되 15,009 100.0 15,009 100.0 12,092 100.0 註: 1) 표방과목에서 가정의학과는 일반과 표방에 포함됨.

〈表 4-46〉 醫院 開設醫師의 診療科目 標榜現況1)

<表 4-47>에서와 같이 일반의 표방 의사가 전문과목 표방의사에 비 하여 고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4-47〉 醫院 開設醫師의 標榜科目別 年齡 分布(1996)

(단위: %) 계(N) ≤39 40~49 50~59 60~69 70+ 미상 일반의 표방

본과 전문과목 표방

100.0( 4,567) 100.0(10,442)

33.0 32.0

20.3 42.5

15.9 16.0

19.6 7.5

10.8 1.8

0.5 0.1 註: 1) 성별 미상자 7명 포함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요양기관 파일, 1996. 10.

라. 醫院의 病床 및 醫療機器 保有 現況

1) 醫院의 病床 現況

의원이 고유의 一次醫療機關의 役割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病床 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入院을 요하는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이 송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의원 병상유지를 통하여 부족 한 病床의 追加供給 負擔을 輕減시키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 面에서 妥當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1995). 전문의 사의 의원 개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日本 등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의 원이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의원의 병상수가 도시농 촌 지역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병상을 폐쇄하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낮은 醫療保險酬價, 특히 醫院의 낮은 入院酬價와 手術處置料, 患者의 大型 醫療機關 選好, 人 力雇用과 病床維持費用負擔, 醫療分爭을 기피하기 위한 防禦的 診療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1995).

의원의 병상보유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15,009 2,539 828 1,860 1,627 1,712 1,396 5,047 병상보유 의원비율 36.8 34.4 29.7 21.5 5.6 82.1 68.0 30.9

診療收入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환자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 데 醫療裝備의 구비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에서도 保有裝備의 種類가 增加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醫院 經營 에 壓迫을 초래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1995). <表 4-49>는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중 비교적 特定專門科目에 용도가 국한되지 않는 주요장비 5개 즉 혈액분석분광광도계, 심전도기, 위내시경, 초음 파 영상진단기, X-선 촬영투시장치를 선택하여 보유현황을 파악하였 다. CT Scanner나 M.R.I. 등의 고가 장비는 극히 일부 의원만이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외하였다.

혈액분석분광광도계는 24.4%의 의원이, 심전도기는 38.2%의 의원이, 위내시경은 15.3%의 의원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31.3%의 의원이, X-선 촬영투시장치는 9.2%의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醫療裝備의 保有狀態는 專門科目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內科에 서 혈액분석분광광도계, 심전도기, 위내시경,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보 유율이 높았고, 産婦人科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一般外科에서 심전도기의 보유율이 높았다. 小兒科는 진료과의 특성상 장비보유율이 낮았으며 其他 專門科에서도 내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에 비하여 5개 장비의 보유율이 낮았다. 주요장비로 선정된 5개 장 비중 한 가지 종류도 보유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원의 47.6% 였으 며, 3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의 비율은 20.5%였다.

專門科目別로 보면 5개 장비중 소유하고 있는 裝備의 種類數의 平 均을 보면 內科가 평균 3.2종류로 높고 一般外科가 1.8 종류, 家庭醫學 科가 1.7종류, 一般醫 1.1종류, 産婦人科가 1.0종류였다. 小兒科는 0.2 종류로 나타났으며 이들 과목이 아닌 他專門科目의 平均値는 1.1종류

로 나타나 專門科目間 主要裝備의 保有形態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로 나타나 專門科目間 主要裝備의 保有形態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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