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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協力體系의 形態와 關聯된 代案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74-18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醫療協力體系는 全國의 의료기관들을 각 기 특성을 규정한 뒤 10~20개 정도의 醫療協力網을 형성하여 患者를 管理하는 體系를 말한다. 물론 의료협력망이 어떻게 有機的으로 구성 되느냐는 데는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診療勸別로 형 성할 수도 있고, 一日 生活圈化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脫診療圈域化된 醫療協力網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협력 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醫療協力體系의 形態에 대하 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代案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가. 醫療 3段階로 構成된 醫療協力網 構築

이는 의료협력망의 구성 단계를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3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분류하 여 각 의료단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協力網이라는 連繫 體系를 構築하는 방안이다(圖 5-6 참조). 3단계로 구성된 의료협력망의 경우

者를 依賴하고, 상위 의료기관에서는 하위 의료기관의 醫療를 관리해 주며, 患者를 回送하는 의료이용 행태를 형성하게 된다.

〔圖 5-6〕 醫療協力體系 模型의 代案 Ⅰ 의료협력망 Ⅰ안

1차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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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회송,의료관리

2차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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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회송,의료관리

3차의료기관

의료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醫療 段階가 있어야 한다. Ⅰ案에서 이러한 구심점의 역할은 3차 진료기관 이 수행할 수도 있고 2차 의료기관에 의해서 의료협력망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질 수 있다. 3차 진료기관이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일 단 醫療機關의 組織運營 方向이나 理念이 비슷한 3차 진료기관들이 협력망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 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렇게 형성된 3차의료 협력기관들은 下位 의료단계인 2차의료를 수행 할 病院이나 一般 綜合病院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의료협력망내에 3차 와 2차의료가 연계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의료협력기관으로 相互 契約을 맺게 된다. 이러한 협력계약은 그 시효 를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여 필요시 再契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의료협력망의 특성과 소속된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一次醫療를 담당하는 醫 療機關에게 提供하여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진 의료협력망들중 소속하기를 원하는 의료협력망을 선택할 수 있는 決定權을 일차의료

기관에게 附與한다. 이는 一次醫療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기 관에 가장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醫療協力網을 選擇하게 함으로 써 해당 의료협력망의 質的 監視者인 동시에 환자를 유치하여 관리하 는 一次醫療 決定者의 위상으로 의료협력망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諸 動機를 附與해 줄 수 있기 때문에 醫療協力體系 構築이 意味 를 가지게 된다.

의료협력망내에서 一次醫療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만큼 환자 를 관리하고 의뢰하느냐가 의료협력망내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이 고 정 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협력망 을 통한 환자확보 및 관리에 一次醫療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 요시되며 결국 2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나 3차의료를 담당하 는 의료기관들은 醫療서비스의 質的 水準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속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의 標準化나 指針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며 의료인력의 교류 및 지속적인 교육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一次醫療서비스의 質 管理가 의료협력망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醫療利用의 組織化를 가져옴과 동시에 醫 療서비스의 質을 總體的으로 管理하는 體系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2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의료협력망의 기초를 형성한 뒤 協力方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3차 진료기관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협력망내에 3차 진료기관들을 흡수시키는 3단계 로 구성된 의료협력망 구축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 3단계로 구성된 의료협력망은 2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든 지, 3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든지 그 기본원리는 거의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3단계로 구성된 醫療協力網을 構築하여 運營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强點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醫療資源 속에서 최대의 醫療利用의 效率化를 기대할

로 3단계로 구성된 醫療協力網의 형성이 醫療機關間의 混亂을 最小化 시킬 수 있다. 셋째, 長期的 관점에서 이를 시행하였을 경우 組織的인 醫療傳達體系의 定着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3단계로 구성된 의료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을 경 우 예측되는 운영상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診療圈別 醫療傳達體系와 새로이 실시하려는 醫療協力體 系間의 混亂이 예상된다. 둘째, 현재까지 의료기관별 환자관리에서 타 의료기관들이 포함된 醫療協力網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관리로 전환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의료협력망내에서 제각기 다른 의료단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 協力方案을 모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셋째,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상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협력망을 구축하려고 하므로 1차의료, 2차의료, 그리고 3차의료가 法的으로나 社會的으로 規定되어 있지 못 한 현 상황에서 의료 3단계로 구성된 醫療協力網의 運營이 복잡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2段階로 形成된 醫療協力網 構築

이 방안은 의료전달 단계를 현행과 같이 두단계로 축소시켜 의료협 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Ⅰ案과 동일하게 현재 각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 기관이 맡고 있는 주된 醫療傳達 段階를 규정하여 의료 협력망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醫 療協力網에 흡수하여야 한다. 또한 Ⅰ案의 과정과 동일하게 上位 의료 단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醫療協力網을 構築하고(3차 진

료기관들과의 협력체계), 형성된 의료협력망들중 下位 의료단계를 제 공하는 의료기관이 의료협력망을 선택하여 협력기관으로 소속되는 과 정을 거치는 것이다. 2단계로 형성된 의료협력망은 그 세부안에서 여 러가지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우선, 現行 醫療體系를 應用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래 模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협력망을 3次診 醫療機關을 구 심점으로 설정하여 一次醫療機關이나 2次 醫療機關을 흡수함으로써 患者를 依賴, 回送하고 醫療서비스를 組織化시키는 방안이 있다(圖 5-7 참조). 이러한 형태의 의료협력망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强點과 弱點을 예상할 수 있다.

〔圖 5-7〕 醫療協力體系 模型의 代案 Ⅱ: 3次 醫療機關 中心

1) 强點

强點으로는 첫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운영방식을 응용하여 시행하므 로 새로운 의료협력체계를 운영하는데 야기되는 混亂을 最小化시킬 수 있다. 둘째, 의료협력망을 구성하기 위한 의료단계별 기관들이 1차, 2 차, 그리고 3차의료 단계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 고, 의료협력에 대한 合一點을 모색하는데 훨씬 용이하며 의료협력망

施行에 대한 이해가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쉽기 때문에 그 呼應度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료행태가 3차 의료를 제공하는 綜合病院級에 의해 主導되어 왔기 때문에 3차 의료기 관을 중심으로 1次, 또는 2次 醫療機關을 連結시키는 의료협력망은 그 형성단계부터 운영까지 상대적으로 마찰이 낮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豫想되는 問題點

첫째,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一次醫療를 강화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 데,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또는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과의 관계를 각각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의료협력망의 구심체인 3차 의료기관에서 一次醫療機關과 連繫를 추진할 만할 動機를 喪失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협력망이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만 그칠 수 있는 可能性이 높게 되므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 관은 그 취약성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둘째,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 협력기관 으로 형성하여 운영한다면 醫療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誘引하기가 어 려우며,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 련하기가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둘째,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 협력기관 으로 형성하여 운영한다면 醫療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誘引하기가 어 려우며,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 련하기가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7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