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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協力網 體系의 構築에 必要한 條件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157-174)

가. 醫療協力網 體系 內에서 各 醫療機關의 役割定立

앞으로 논의할 의료기관 협력체계의 구체적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속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한 代案들이라고 보았다. 醫 療機關間의 協力體系를 정립할 수 있는 기본적 槪念이나 前提條件들 이 단계적 마련되어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음에 구체화하고 있는 몇 가지 代案들은 실현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制度的 裝置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각종 誘引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一線의 各 醫療機關들은 현재까 지 제공하고 있었던 의료서비스의 단계를 규정하고 의료협력망 속에 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의료협력망이 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은 의료협력망 속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지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이다. 즉, 1차, 2차, 그리고 3차의료중 각 醫療機關이 주력하여야 할 의료단계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운영방향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료전달단계도 한가 지만이 시행될 수는 없으며 어떤 制度的 裝置나 管理에 의하여도 인 위적으로 1次, 2次, 3次醫療를 施行하도록 强要할 수는 없다. 예를 들 어 현재 대학병원들은 1차나 2차 기관에서 환자를 의뢰 받아 3차 의 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학병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1차, 또는 2차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醫療協力網의 强點을 浮刻시키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국 각 醫療機關의 利益을 極大化시킨다는 기본적 假定 속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의료자원과 여건에 적합한 의료단계를 선택하고 단계에 적절한 量質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정책을 설정하고 醫療協力網內 醫療機關들이 상호간 妥協을 하고 協助하도록 이를 施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政府와 醫療協力網내 의 主力 機關들은 필수적인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醫療協力網을 構 成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醫療協力體系 構築을 위한 醫療水準의 平準化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의료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3차 의료기관과 병원에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醫院級까지 기본적인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장비들이 普及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진료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醫療分野도 과거에 비하여 多樣해졌고, 의학이 나 의료기술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다.

高難度의 醫療技術을 지니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고루 분포되어야 醫療協力網이 形成될 수 있다. 즉 환자가 몸의 이상을 느끼고 ‘A’라는 의료협력망에 있는 ‘가’라는 醫院을 찾아가서 정밀 진단과 치료를 위 해 의료협력망 내에 있는 ‘나’라는 病院으로 이송되었는데, 만일 ‘나’라 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수준을 갖 추지 못하였다면 결국 이 환자는 다른 의료협력망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아야 하기 때문에 醫療資源의 浪費가 발생하며 환자는 의료협력망 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治療가 遲延되는 결과 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醫療協力網의 構築은 醫療資源의 效率化를 비롯한 많은 長點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협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質的

正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의료협력망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또한 환자나 환자의 치료 방향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일차의사들은 기존의 자유방임적 의료체계 속에서 선택하였던 의료기관들의 범위보다 의료 협력망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上位 醫療機關이 制限된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에 다 소 제약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상되는 短點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醫療協力網 內에서 醫療技術이 어느 정도 平準化 될 수 있도 록 의료협력망을 구성하는 의료기관의 要件을 마련하고 이를 合意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료기술의 평준화에 필수적인 의료기술의 보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3 차 의료기관급에서는 암, 성인병, 이식, 특수질환치료 등 고난도의 의 료기술중 일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2차 병원급에서도 정밀진단을 위한 各種 醫療裝備와 施設, 그리고 人力을 配置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들이 相互間의 客 觀的인 醫療水準을 判斷하여 의료협력망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협력 망내의 의료기관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다. 醫療協力體系의 效果的인 運營을 위한 國民들의 認識 提高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한 이후 국민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취지나 구체 적인 이용방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새로운 醫療協力體系에서는 의료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어떤 협력망에 속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

하는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質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 라 의료협력망의 활용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는 국민들이 醫療協力網을 포함한 醫療傳達體系에 대하여 肯定的인 認識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의료협력망을 구축하고 정 착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의료보험 관계기관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실 시하게 된 趣旨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醫療段階(1차, 2차, 3차의료 등)에 대한 충분한 政策弘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의료협력체계 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認知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의료협력망에 대한 내용, 종류, 그리고 구성기관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국 민들이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具備되어 運營하여 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 의료협력망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醫療協力網 A, B, C, D, E

···· 중 개인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의료협력망을 선택하게 하며, 선택한 의료협력망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한 뒤 일차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중에 가장 가까이 있 는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圖 5-3 참조). 1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지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基本的인 檢査를 實施하게 되고 의사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실시하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追後管理를 實施하게 된다.

기본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한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나 치료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의료협력 망내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위 의료기관들중 가장 적합한 醫療 機關을 選別하여 患者를 依賴한다. 의뢰시 의사는 자신의 기관이 속한 의료협력망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지리적 여건, 의료서비스의 특성, 또

합한 의료기관을 의뢰하여 줄 수 있고 이러한 적절한 의뢰는 결국 환 자로 하여금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醫療機關에 대한 信賴를 가져다 주 게 된다.

〔圖 5-3〕 醫療協力體系에서의 醫療利用 過程

의료정보이용 의료정보이용

환 자 의료협력망 선택 협력망내

1차의료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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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판단

일차의료기관 기본적

검사 및 치료 󰠏󰠏󰠏󰠏󰠏󰋼 추후 건강관리

󰠏󰠏󰠏󰠏󰠏󰋼

의료협력망내의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를 의뢰 받은 상위 의료 기관은 의뢰시 뒤따르는 醫務記錄을 기초로 정밀검사나 진료 등과 같 은 治療를 實施한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 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단순히 의뢰하는 일방적인 관계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각 의료기관들이 맡고 있는 환자들을 의뢰할 만한 동기가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고객만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치료를 위하여 좀더 效果的이며 適合한 醫療機關으로 환자를 移送하는 체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에 의하여 自家依賴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현행 의료전달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환자의 의뢰 및 후송이라는 양방향의 의료순환체계가 형 성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히 下位 의료단계에서 上位 의료단계로의 一 方的인 傳達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下位 의료단계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에 의하여 自家依賴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현행 의료전달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환자의 의뢰 및 후송이라는 양방향의 의료순환체계가 형 성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히 下位 의료단계에서 上位 의료단계로의 一 方的인 傳達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下位 의료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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