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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避姙實踐 및 避姙方法의 決定要因

避姙實踐31) 및 避姙方法 選擇에 影響을 주는 요인은 生物學的 要因 으로는 모성건강, 가임능력, 수유, 산후무월경기간 등으로 나타났으며, 人口‧社會學的 要因으로는 부인연령, 결혼연령, 결혼상태, 부인의 교 육수준, 부인취업상태, 남편교육수준, 남편직업, 거주지 등으로 밝혀졌 다. 이 외에 종교, 사회제도, 문화, 지역사회규범, 국가정책, 가부장적 가족규범(이미경, 1988), 사업조직, 피임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피임기 술의 발전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Maxwell, Sack, Frary and Keller, 1977; 박재빈‧함희순‧조남훈, 1983; 정성호,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박상윤, 1991; 서문희‧조대희, 1993; 임현정, 1994). 특히 避姙方 法 選擇時에는 가격, 안전성, 피임효과, 부작용, 피임목적(Kee and Darroch, 1981), 출산순위, 서비스제공자나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 가옥구조, 출산전환 시기, 피임방법 선택에 있어서 의사와 소비자 의 주도권, 남녀평등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1).

31) 함의순‧고갑석(1981)은 혼성의 자녀를 가진 경우, 인공유산을 경험한 경우 피임실 천이 높은 것으로 밝혔으며, 정성호(1990)의 연구결과 부인의 연령이 젊은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초혼연령이 적은 경 우, 유아사망률이 적은 경우, 임신소모가 적은 경우, 이상자녀수가 많은 경우, 피 임지식이 증가하는 경우 피임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서문희‧조대희 (1993)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피임실천과 관계 있는 요인은 가임력이 높은 젊은 연령, 도시거주지역, 부인의 교육수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경우, 부인의 현 취업,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가 많을 경우,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많은 경우, 자가를 소유한 경우, 남편의 직업이 기술, 전문행정, 사무직인 경우 등이었음.

그리고 經濟水準 관련 要因인 주택소유여부, 결혼관련 요인인 결혼 기간, 자녀수, 아들수, 추가희망자녀수, 추가희망아들수, 인공임신중절 수(박연우, 1986) 등도 피임실천 및 피임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서문희‧조대희, 1993) 또한 자녀의 성구성 (함희순‧고갑석, 1981), 초혼연령, 이상자녀수, 임신소모, 유아사망율, 피임지식(정성호, 1990),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 부부 간 의사소통,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지각된 행위통제 등(김미종, 2000)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기존연구결과에 의하면 피임선택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선 호하는 피임방법은 임신을 예방하는데 대한 效率性이 높고, 성적 쾌 감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健康에 무해하고, 값이 저렴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Kee and Darroch, 1981).

避姙方法別로 관련 要因들을 살펴보면, 男性避姙方法(정관수술, 콘 돔)과 관련 있는 요인은 젊은 연령층, 도시거주인 경우,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종교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경우, 남편의 직업 이 기술, 전문행정, 사무직인 경우, 아들수가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女性避姙方法(난관수술, 먹는피임방법)과 밀접한 요인은 부인이 현 취 업중인 경우, 종교로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지 않은 경우, 결혼기간이 긴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 인공유산횟수가 많은 경우 등이었다(서 문희‧조대희, 1993).

一時的 避姙方法(먹는피임방법, 콘돔)과 관계 있는 요인은 젊은 연 령층, 종교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지 않는 경우, 추가아들을 희망하 는 경우, 인공유산횟수가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永久的 避姙方法(난관수술, 정관수술)과 관련 있는 요인은 도시거주 지역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종교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경우, 결혼기간이 긴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 아들수가 많은 경우,

인공유산횟수가 적은 경우 등이었다(서문희‧조대희, 1993). 또한 아들 수가 2명인 경우 영구피임률이 높았고, 딸만 있는 경우는 가장 낮았 다(함희순‧고갑석, 1981; 임현정, 1994).

第 2 節 最近 避姙實踐의 變化樣相

1. 家族計劃事業의 物量縮小와 避姙實踐 水準變化

1961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可姙期의 婦人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出産力을 低下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이후 약 30년 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는 피임 보급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 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어 不願姙娠을 증가시키고 인공임신중절률을 높이거나 出産率을 上昇시 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그러나 15~44세 유 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 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76년에는 피임 실천율이 44.2%로 대상부인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5년부터 대상부인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79.4%에 이르렀으며, 1994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아진 77.4%로 저하되었고, 1997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80.5%라는 높은 수준 의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

가 감소한 79.3%로 1991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 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의 예산

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 되고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 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避姙實踐이 상당히 安定化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피임실천 수준은 가임기에 있는 대부분의 유배우 부인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임실 천이 普遍化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0).

〈表 3-1〉 15~44歲 有配偶 婦人의 避姙實踐率(1976~2000年)

(單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