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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子女의 經濟的 效用과 費用이라는 經濟的 動機는 經濟發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出産規範이 변화하 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는 라이벤스타 인(Leibenstein)이다. 그는 자녀의 經濟的 效用을 消費效用, 生産財 效 用, 老後保障效用 등의 세 가지로, 費用을 直接費와 間接費로 구분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효용(consumption utility)은 자녀를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효용가치를 준다고 하였다.5) 생 산재 효용(utility as a productive agent)은 자녀를 생산재로 여겨 가내 노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은 자녀의 役割로부터 발생되는 효용가치를 말한다. 노후보장효용(utility as a source of security)은 자녀를 노후의 생활수단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함으로 기대되는 효용가

5)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의 견해는 베커(Becker)의 견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베커가 자녀의 효용을 소비재로서만 보았던 것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으로 보았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치이다. 또한 비용으로서의 직접비는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투입되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이며, 간접비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혼부인의 활동기회에 대한 機會費用으로 보았다.

그런데 라이벤스타인은 자녀의 효용 및 비용측면은 경제발전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所得效果, 生存效果, 職業分散效果 에 의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소득효과(income effect)는 경제발전에 따 른 소득증대가 비용측면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효용측면에서 소비효용은 소득증가와는 무관하지만 생산재 효용 및 노후보장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은 감 소하는 반면 비용은 더욱 증대됨으로써 자녀로부터 기대이익은 감소 하여 소자녀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생존효과(survival effect)와 관련 한 설명에서 라이벤스타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영양상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嬰兒死亡率을 저하시켜 生存率을 높이므로 子女喪失의 위 험을 감소시켜 다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자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생산재 효용 및 노후보장효용을 증대시켜 결국 출산을 억제케 한다는 것이다. 직업분산효과는 경제발전이 경제적 이동(economic mobility)을 촉진하여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초래하고 도시활동을 가속화시키 며, 한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數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의한 직업분산효과로서 나타나 는 專門化는 자녀교육비 투자를 더욱 증대시키게 되며, 부모들은 소 자녀를 희망하게 된다.

결국 라이벤스타인은 경제발전이 最低 努力點(minimum effort)에 이 르기까지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은 크게 증대되는 반면, 비용은 낮아져 多子女 形成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가 자녀에 대한 효용은 감소시키 고 비용은 증대시켜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6) 따라서 라이벤스타인의 견해는 미시적인 관점을 복합시켜 자녀에 대한 효용은 체감되는데 반해 자녀가 추가됨에 따라 한계비효 용은 체증됨은 물론 경제발전에 따라서도 비효용이 증대되어 결국 경 제발전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뮬러(Muller)와 히어(Heer) 등에 의해서도 이루 어졌는데,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多子女 形成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少子女觀 形成의 동기 가 이룩된다는 것이다.7) 또한 민서(Mincer)에 의하면, 기혼부인의 소 득은 所得效果와 代替效果 모두를 갖는 반면 남편의 소득은 所得效果 만을 갖기 때문에 ‘기혼부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고,

‘남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 상승’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일반적으 로 기혼부인의 소득증대가 발생되면 代替效果(기회비용 증대와 관련 된 출산율 저하)가 所得效果(자녀를 재화로 보아 기혼부인의 소득증 대에 따른 출산율 상승)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트린(Easterlin, 1968) 역시 출산력은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산행위에 대한 비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커와는 달리 기호를 중요시하며, 출산력에 대하여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들 부모 자신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쿤(Okun)은 소

6) 동 이론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부모들의 자녀수 결정은 효용과 비효용이 동일해지 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나 처음의 한, 두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이러한 균형관계 가 고려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자녀를 낳게 될 경우에는 균형관계가 고려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

7) 경제발전의 촉진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출이나 의‧식‧

주 면에서 자녀양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자녀의 교육기간이 연장되어 이들 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연령은 늦어지게 됨. 따라서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은 더욱 증대되어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비용을 심각히 고려하게 된다는 의견임.

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數보다는 質을 강조하여 한 자녀에게 드 는 비용8)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쿠즈네츠(Kuznets, 1966)는 “유럽에서는 근대경제발전 의 초기단계에서 출산율은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 하나, 다음 단계에서는 하강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