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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의 주요특징으로는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 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년 금융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상황과 퇴직금예상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감 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실패한 경우라도 원본은 보전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당초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은행 및 투신신탁 회사는 채권 및 주식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본보전이 실무 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상품개발 안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되는 퇴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근속 할 경우에만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제한 적인 형태이다.

퇴직보험의 종류는 적립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확정금리형과 금리연 동형이 있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 6.0%)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자산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이율(회사채수익 률, 국고채수익률의 평균)의 80~120%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회사가 정 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형태이다. 지급방식에는 연금지급식과 일시금 지급식, 그리고 혼합식이 있다. 퇴직보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년퇴직시, 중도퇴직시, 사망퇴직시, 중간정산기 등이다. 지급기준은 적립비율방식으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되 금융기 관에 적립된 금액 중 퇴직 근로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금 규정상 금액과의 차액은 기업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表 1-9〉 金融機關別 退職保險(退職信託) 現況(2000年 6月 現在)

구 분 퇴직보험 종퇴보험 합계

생명보험 취급기관 22개사

(17개사 판매중)

22개사 (21개사 판매중)

수 탁 고 4조 9829억원 9조 1057억원 14조 886억원

손해보험 취급기관 11개사

수 탁 고 3714억원 3714억원

은 행 취급기관 21개 국내은행 (19개 은행 판매중)

21개 국내은행 (6개 은행 판매중)

수 탁 고 3071억원 1678억원 4749억원

투 신 취급기관 운용: 10개 투신사 판매: 11개 증권사 수 탁 고 2000년 10월 판매예정

합 계 수 탁 고 5조 6614억원 9조 2735억원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2. 個人年金制度 現況 가. 個人年金制度의 現況

1994년 3월에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제80조의 2(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을 삽입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개인연금저축제 도를 신설하였다. 조감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동법 제80조의 2의 ①).

둘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80조의 2의 ②).

셋째,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를 부과한다(동법 제80조의 2의 ②).

넷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 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 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 만2천원을 한도로 함)을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받은 감면 세액이 중도해약 추징세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 당액을 추징한다(동법 제80조의 2의 ③).1)

다섯째, 개인연금저축자가 다음의 경우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부과 하지 않는다(동법 제80조의 2의 ④, 규칙 제40조의 2(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

2. 사망, 해외이주, 법 제80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 하는 사유로 1) 천재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1) 중도해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이상의 세금 추징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연금저축의 가입이 어떤 형태로든 가입자에게 항상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됨.

세금추가 추징이 필요함. 또한 세제혜택을 먼저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한 후 해약할 경우 추징벌과금이 없으므로 일단 가입이 더욱 유리함. 따라서 세제혜택 전액 추징 외에 해약추징세금이 필요함. 매년 중도해약시의 수익률계산이 필요함.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약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세제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 등 그 사항에 필 요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1994년 6월 15일 공포되었다.2)

1994년 6월부터 개인연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을 비 롯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신탁 등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 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