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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國民年金의 給與水準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5)에 의하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또한 표준소득월액에 의거하여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표준소득월액은 45등급으로 되어있으며 최하등급인 1등급 은 월 소득 220,000원이며 최고등급인 45등급은 3,600,000원이다. 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등급에 따라 납부하지만 은퇴 후 지급 받는 급 여는 자신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퇴직당시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에 도 영향을 받게된다. 이와 같은 장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중 하 나인 소득재분배를 반영한 것이다.

아래 <表 3-3>에 의하면 최하등급인 1등급자의 월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800원이고 30년을 가입한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

5) 1999년 1.1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산식은 2.4(A+0.75B) 이며 이후 가입기 간은 1.8(A+B)(1+0.05N) 임.

A: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가입자전체의 평균치) B:가입자개인의 가입기 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 가입연수 임.

은 1999년 불변가격으로 220,000원이 된다. 즉, 자신의 평균보수월액 45 3,600,000 108,000 324,000 0.20 0.31 0.36 0.41 1,109,540 註: 1) 완전노령연금액은 1999년 현재 불변가치예상액이며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19년, 65세에 수령하는 경우 15년간 수령하는 것을 예상한 액수임.

이와 같이 소득등급별 소득대체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圖 3-1]과 같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 이 지급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연금소득 대체율은 10

년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圖 3-1]의 제일 밑에 있는 선이 40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고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최하위 등급 이 1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다. 표준보수월액등급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올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이 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소득대체율 또한 표준 보수월액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기능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급여산 식에 반영시킨 결과이다. [圖 3-1]에서 흥미로운 점은 45등급에서 10 등급으로 갈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만 10등급에서 1 등급에서는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가입기간에 대해 1등급자가 10등급자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1년을 추가로 가입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소득대체율의 증가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에서 30년 이내에서의 근로유인효과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圖 3-1〕 所得分委別 加入期間에 대한 所得代替率 增加率

0 0.2 0.4 0.6 0.8 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1등급 10등급 20등급 30등급 40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