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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國民年金과 確定醵出方式間의 保險料收入差額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에 의한 보험료수준은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表 3-5>는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가정별로 부족한 보험료수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사업장가입자에 국한해서 분석 을 해 보았다. <表 3-5>는 1999말 현재규모의 사업장가입자가 지속적 으로 35년간 가입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들이 35년 가입 후 평균 62 세부터 17년간 수령하고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즉, 현재 9%

의 보험료와 가정별 확정갹출보험료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수입 의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소득대체율 수준은 소득수준별로 달라 평균소득 월액별로 분석을 해야하나 분석의 단순 화를 위해 전체사업장 가입자를 평균소득자로 간주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1999년 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수는 5,238,149명이고 평균소 득자의 보험료차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수를 곱하여 보험료수입부족액 을 구하였다.

〈表 3-5〉 賃金上昇率 및 利子率 水準別 年間保險料收入 不足額(累計)1)

〔圖 3-3〕 財政再計算延期에 따른 保險料 收入 損失

(단위: 10억)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1 2 3 4 5

재정재계산시점

현행 국민연금법 상에는 2010년 이후에는 재정재계산제 적용으로 연금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 석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재계산시점을 앞으 로 10년 후로 규정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보험료 부족분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재계산시점을 10년 후로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만을 키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이다. 현세대가 급여를 수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그리 고 그 다음세대까지 지속되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 재계산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다음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은 현재 4%의 보험 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배제한 사업장가입자에 한한 보험료 부 족 분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의 1999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수입 부족분은 계산되지 않은 결과이다. 보험료를 3%, 6% 내

고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기준 70%까지 보장하던 1998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 료 수입 부족분을 합한다면 현시점에서의 보험료 부족분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앞에서 추계한 확정갹출보험료는 적어도 현재시점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입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족분을 청산하 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험료수입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0년 현재 위의 <表 3-5>와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재계산 시점을 2000년이 아닌 시점으로 연기하는 경우 확정갹출보 험료는 <表 3-5>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보 험료수입과 급여지출간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 라서 재정재계산의 시점은 10년 후가 아닌 현재 시행되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 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 던 것이 아니다.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였음에도 30여 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교하게 재정재계산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국민연금제도도 여론을 인식한 안일한 재정재계산 정책에서 벗 어나서 현시점의 문제는 당시에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만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第 2 節 1988年度 基準 年齡別, 巨視變數假定別 收支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