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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潤分配制度(Profit-Sharing Plans)

나. 確定醵出型 企業年金

1) 利潤分配制度(Profit-Sharing Plans)

이윤분배제도는 소규모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다른 형태의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복 잡한 보험계리 계산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행정관리가 단순 한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른 형태 의 기업연금에 추가적인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제도가 다른 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의 기여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다.

가) 企業의 寄與方式

이윤분배제도에서 기여는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근로 자도 연금재정에 기여를 하는 경우 이윤분배저축제도(Profit sharing thrift plan)가 된다.

(1) 寄與確定型式

미국의 경우 이윤분배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확정된 형태의 기여 공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여의 규모가 반복적이며 적정 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세법상(Internal Revenue Code)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여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는 기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기여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들로 하여 금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수준의 기여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기여규모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방 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있다.

(2) 寄與確定公式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여규모를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 도 있다. 이 경우 기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기업이윤의 일정비율, 근 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또는 근로자기여분의 일정비율 등으로 명시된 다. 기업이윤의 일정비율로 기여를 확정짓는 경우 이윤에 대한 정의 가 분명해야만 하며 고용주가 회계상 사용하는 이윤의 개념과 일치시 켜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 회계연도의 기업이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 원에 의해 선임된 제3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윤을 정의 할 때는 각종 조세 후 이윤인지 조세 전 이윤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로 하다. 이론상으로는 조세 후 이윤이 기여 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의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는 조세감면대상이므로 기업의 조세 후 기여규모는 해당 회 계연도에 대한 기여가 실현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만약 기업의 기여가 조세 후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식을 적용하여 기여규 모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경 우 이윤분배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지 않은 조세전 이윤을 기여분결정의 기준으로 사 용하고 있다. 또한 이윤의 범위에 기업자산의 매각과 같은 일시적인 이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가 기업이윤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업이윤의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서 일정수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순가치의 10%를 넘는 경우 10%를 넘는

이윤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이 적용되어 기여규모가 결정된다. 기업이 윤에서 기여규모를 결정하는 일정비율이 적용되는 이윤의 한도 (breakpoint)는 미리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윤의 한도를 정해놓 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자본을 유치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연간 기여규모를 근로자 1인당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기여를 명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금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3) 雇用主의 寄與에 대한 控除限度

고용주의 기여에 대한 각종 세제상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임금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해서만 세제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회계연도의 기여금 총액규 모가 근로자임금총액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과 확정갹출형 연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연금제도에 대해 적용 되는 공제한도는 근로자임금총액의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개별 연금제도에 대한 공제한도는 유효하다. 확정급여형 기업 연금에 대한 기여가 임금총액의 5%인 경우 동일한 기업의 확정갹출 형 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20%가 아닌 15%가 된다. 공제한 도를 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10%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여금을 기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시 이 점이 명문 화 되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