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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도시가계조사는 총 15,76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근로자가구가 8,655가구이다. 소득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들 가구 중에서 총 5,323 홑벌이가구의 소득과 소비관계를 분 석하였다.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 現況

1999년도 홑벌이가구의 평균소득은 193만원이고 연령계층별로는 50 대의 평균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21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 과 마찬가지로 60대의 평균소득은 50대보다 낮은 166만원으로 조사되 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1996년에 비 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세 이상에서 이전소 득이 증가하는 것은 1996년과 동일하고 절대액도 1996년에 비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60대인 가구는 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 은 감소하였고 이전소득은 1996년에 비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2-5〉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所得構成內譯 (1999)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사회 소득 보장

생활 보조2) 합계

20~29세 735 149 120 1.1 1.5 1.1 9.8 10.9 13.1

30~39세 2,510 191 166 1.8 2.1 0.6 5.5 6.1 13.3 40~49세 1,278 218 186 2.9 6.4 2.3 5.6 7.9 12.8

50~59세 571 215 169 3.2 11 4.9 4.8 9.7 19.8

60세 이상 217 166 110 2.6 4.9 5.2 15.1 20.3 25.7

전체 5,311 193 162 2.1 4.2 1.3 5.5 6.8 15.5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생활보조는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생활비보조를 의미함.

아래 <表 2-6>은 1999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를 항목별 로 나타낸 것이다.

총소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 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교육비지출은 40대와 50대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60대에 들어서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9년 도의 소비내역도 1996년도와 같이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表 2-6〉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消費構成內譯

3. 平均所得者의 所得‧消費分析을 통한 適正所得代替率推定

20~29세 202 184 161 125 0.67 0.87

0.71(135/188) 0.53( 95/178)

30~39세 793 185 172 145 0.78 0.92

40~49세 379 189 172 167 0.88 0.91

50~59세 143 190 155 182 0.95 0.81

60세 이상 32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대비 급여비율을 의미한다. 1999년도 60대 이상 가구주의 생애평균소득과 소비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정소득 대체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가구주 중 소득이 없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경우 소비수준 은 매우 낮을 것이 분명하다. 60대 가구주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포함시킨다면 소비수준은 전자에 비해 높게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노인들의 평균소비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상 가구주 중 평균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 람들의 소비수준과 그들의 생애평균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대체율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表 2-8>은 60대 이상 가구주가구의 평균소비금액과 전체가구 의 평균소득금액(평균소득자의 생애평균소득)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60대 이상의 연령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 층 내에서 평균소득수준을 벌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소비금액은 135 만원이고 1999년도의 도시근로자 중 홑벌이가구의 평균소득액은 188 만원이므로 적정소득 대체율은 71%로 추정할 수 있다. 1996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 )속의 수치는 60대 이상 가구주 중 평균소득 및 그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경우의 적정소득 대체율 이다. 이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53%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도시근로자로 은퇴한 노인가구의 경우 적정소득 대체율은 53~7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