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確定醵出型 企業年金
3) 勤勞者貯蓄制度(Thrift and Savings Plan)
근로자저축제도는 근로자들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업이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순수 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라 불린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는 각 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 에서는 기업이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대부분의 근 로자저축제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저축제도는 연금제 도, 이윤분배제도, 또는 주식성과제도중의 한 종류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근로자저축제도가 연금제도로 인정받는 것과 이윤분배제도로 인정받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연금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여가 일정한 공식에 의해 설정되어야만 한다. 반면에 이윤 분배제도는 기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윤분배제도는 재직중인 근로 자에게 이윤이 분배될 수 있지만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근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 급여형태로 지급되어야하나 이윤분배제도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근로자저축제도의 대다수는 이윤분배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의 입자에서는 순수한 이윤분배형제도 보다는 기업의 기여가 있는 근 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윤분배제도에서는 기업의 기 여가 일정한 형태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지만 근로자저축제 도에서는 기업의 기여가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다. 근로 자들이 근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미리 공제하여 저축해 주므로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 다 편리하다는 점과 전문적인 투자자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근로자저축이 기금으로 형성되어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므 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보다는 금융상품선택의 폭이 훨씬 커 진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들이 적립한 금융자산은 현시점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은퇴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근로자기여의 50%로 운영되며 근로자기 여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기업의 기여는 근로자임금 의 3%로 정도가 된다.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거의 모든 근 로자들이 적용된다. 연간 1,000시간 이하를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 로자는 제외될 수도 있다. 정규직인 경우 입사와 동시에 적용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적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격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 외된다. 또한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근로자들이 과다하게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급여의 2%에서 10%로 다양하다. 급여의 6%가 가장 보편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現金利潤分配 또는 延拂型利潤分配制度(Cash Or Deffered Arrangement:
401(k) Plan)
젊은 근로자들 또는 급여수준이 잦은 근로자들은 나이든 근로자들 이나 고소득근로자에 비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매년 현금배당을 하는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든 근로자는 은퇴 후 소득보 장을 위해 이윤배분을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 의 다앙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 배제도(Cash Or Deffered Arrangement: CODA)이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401(k) Plan(미국의 국세청(IRS) 규정명)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근로들은 급여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기 업은 근로자기여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급여 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 의회는 401(k) 조항을 추 가시켜 고소득근로자들만이 연불형 이윤분배로 인한 세제혜택을 누리 는 것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도 연불형 이윤분배 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주식성과제도 나 이윤분배제도의 일종이다. 기업의 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 제도는 입사와 동시에 수급자격 요건을 갖게 되므로 근속기간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은 없다. 다른 이윤분배제도와는 달리 적립금 및 운영수익에 대한 수급을 근속 중에 는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59세 이상된 근로자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 국세청 규정 401(k)는 이 제도가 고소득근로자에 의해서만 운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연불비율(deferral percentage)에 대 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불비율에서 분자는 근로자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에 대한 본인 기여금이며 분모는 년간 총 급여이 다. 401(k)규정에 의해 비선별적인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소득수 준을 고소득층과 나머지소득계층으로 나눈 뒤 2계층의 연불비율을 비 교하여 고소득층의 평균연불비율이 나머지소득계층의 평균연불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연불비율이 저소득층의 연불비율의 2배를 넘지 않고 두 비율간 차이가 2% 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고소득근로자의 년간 개인기여금의 연불액 한도를
$7,000로 정해 놓고 있다.
5) 우리사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제도는 확정갹출형 제도이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 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이윤분배제 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참여의식을 갖 게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순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완전공개에 가까운 기업을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 몇몇 대주주 에 의해 소유된 형태로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경쟁사 등으로 부터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일부분을 분사시켜 독립시키는데도 유용 한 제도이다. 기업의 기여와 주식소유에 따른 이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