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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貯蓄制度(Thrift and Savings Plan)

나. 確定醵出型 企業年金

3) 勤勞者貯蓄制度(Thrift and Savings Plan)

근로자저축제도는 근로자들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업이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순수 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라 불린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는 각 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 에서는 기업이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대부분의 근 로자저축제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저축제도는 연금제 도, 이윤분배제도, 또는 주식성과제도중의 한 종류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근로자저축제도가 연금제도로 인정받는 것과 이윤분배제도로 인정받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연금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여가 일정한 공식에 의해 설정되어야만 한다. 반면에 이윤 분배제도는 기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윤분배제도는 재직중인 근로 자에게 이윤이 분배될 수 있지만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근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 급여형태로 지급되어야하나 이윤분배제도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근로자저축제도의 대다수는 이윤분배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의 입자에서는 순수한 이윤분배형제도 보다는 기업의 기여가 있는 근 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윤분배제도에서는 기업의 기 여가 일정한 형태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지만 근로자저축제 도에서는 기업의 기여가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다. 근로 자들이 근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미리 공제하여 저축해 주므로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 다 편리하다는 점과 전문적인 투자자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근로자저축이 기금으로 형성되어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므 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보다는 금융상품선택의 폭이 훨씬 커 진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들이 적립한 금융자산은 현시점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은퇴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근로자기여의 50%로 운영되며 근로자기 여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기업의 기여는 근로자임금 의 3%로 정도가 된다.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거의 모든 근 로자들이 적용된다. 연간 1,000시간 이하를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 로자는 제외될 수도 있다. 정규직인 경우 입사와 동시에 적용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적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격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 외된다. 또한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근로자들이 과다하게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급여의 2%에서 10%로 다양하다. 급여의 6%가 가장 보편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現金利潤分配 또는 延拂型利潤分配制度(Cash Or Deffered Arrangement:

401(k) Plan)

젊은 근로자들 또는 급여수준이 잦은 근로자들은 나이든 근로자들 이나 고소득근로자에 비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매년 현금배당을 하는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든 근로자는 은퇴 후 소득보 장을 위해 이윤배분을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 의 다앙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 배제도(Cash Or Deffered Arrangement: CODA)이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401(k) Plan(미국의 국세청(IRS) 규정명)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근로들은 급여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기 업은 근로자기여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급여 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 의회는 401(k) 조항을 추 가시켜 고소득근로자들만이 연불형 이윤분배로 인한 세제혜택을 누리 는 것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도 연불형 이윤분배 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주식성과제도 나 이윤분배제도의 일종이다. 기업의 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 제도는 입사와 동시에 수급자격 요건을 갖게 되므로 근속기간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은 없다. 다른 이윤분배제도와는 달리 적립금 및 운영수익에 대한 수급을 근속 중에 는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59세 이상된 근로자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 국세청 규정 401(k)는 이 제도가 고소득근로자에 의해서만 운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연불비율(deferral percentage)에 대 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불비율에서 분자는 근로자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에 대한 본인 기여금이며 분모는 년간 총 급여이 다. 401(k)규정에 의해 비선별적인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소득수 준을 고소득층과 나머지소득계층으로 나눈 뒤 2계층의 연불비율을 비 교하여 고소득층의 평균연불비율이 나머지소득계층의 평균연불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연불비율이 저소득층의 연불비율의 2배를 넘지 않고 두 비율간 차이가 2% 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고소득근로자의 년간 개인기여금의 연불액 한도를

$7,000로 정해 놓고 있다.

5) 우리사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제도는 확정갹출형 제도이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 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이윤분배제 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참여의식을 갖 게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순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완전공개에 가까운 기업을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 몇몇 대주주 에 의해 소유된 형태로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경쟁사 등으로 부터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일부분을 분사시켜 독립시키는데도 유용 한 제도이다. 기업의 기여와 주식소유에 따른 이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