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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給與算定方式(Unit Benefit Formula)

나. 稅制惠澤

1) 單位給與算定方式(Unit Benefit Formula)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공식에 의해 연금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형 태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급여공식에 따라 다시 Unit Benefit형 과 Flat Benefit형으로 나뉜다. Unit Benefit 형태에서는 근속연수 1년

10) Mcgill, Brown, Haley, Schieber, 『The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당 일정단위의 연금급여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부여되는 일정단위의 연금급여는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해진다. 적립 되는 연금급여가 급여의 일정비율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급여의 범위 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한다.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그리고 성과금 등 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범위의 설정과 함 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급여산정방식이다. 근속기간 중 각 해당연 도의 급여에 대해 적립률이 적용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퇴직 전 몇 년의 평균급여에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해당근 속연도의 급여에 적립률이 적용되는 방식을 경력평균방식(Career Average Formula)이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연금급여는 근속기간의 평균급여에 적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제도도입이전의 경력을 인 정하는 경우 제도도입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전 경력분의 급여가 산정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이전의 경력에 적용되는 적립률은 제도도 입이후의 것에 비해 낮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년간급여가 3,000만원 인 근로자에게 년간 1%의 적립률이 적용되는 단위급여형 연금제도에 서는 당해 연도에 30만원이 적립된다. 이와 같은 급여방식을 공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 1

t = Hb t⋅PAY t 1)

( PAYt: t 연도의 급여수준, bt : 적립률, H: 입사연도, R: 퇴직연도)

이 방식의 문제점은 급여가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 어도 연금급여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평균급여는 은퇴직전의 급 여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최종급여방식(Final Average Formula)이다. 최종급여방식은 근로자의 퇴직 전 3년 또는 5년 전 평

균급여를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퇴직전 일정기간 급여 중 높은 순으로 몇 년간의 급여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퇴직 전 급여하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종급여방식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연금 급여수준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최종임금방식에 의해 최종 5년간의 연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15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을 산정하면 아래 식 2)와 같다.

F5PAY15= 3000 + 3200 + 3400 + 360 0 + 3800

5 = 3400 2) F5PAY15×1%×재직기간 =3,400×1%×15 =510 3) 은퇴 전 5년간 급여평균이 3400만원인 근로자가 15년간 근무한 경 우 년간 연금급여액은 51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은 최종급여방식을 공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연금급여액 = R - 1

t = H at⋅ ∑

R - 1

t = R - 5

5 ⋅PAY t 4) 식 4)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5)가 된다.

a( R - H)⋅

R - 1

t = R - 5⋅PAY t

5 5) 경력평균방식이나 최종급여방식 모두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의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급여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액이 경력평균 방식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5-13〉 經歷平均方式과 最終給與方式下의 年金額比較

10 3,110 31.1 252.1 2,828 282.8

11 3,270 32.7 284.8 2,970 326.7

12 3,430 34.3 319.1 3,118 374.2

13 3,600 36 355.1 3,274 425.6

14 3,780 37.8 392.9 3,438 481.3

15 3,970 39.7 432.6 3,610 541.5

16 4,170 41.7 474.3 3,790 606.4

17 4,380 43.8 518.1 3,980 676.6

18 4,600 46.0 564.1 4,180 752.4

19 4,830 48.3 612.4 4,390 834.1

20 5,070 50.7 663.1 4,610 922

21 5,320 53.2 716.3 4,840 1,016.4

22 5,590 55.9 772.2 5,082 1,118.0

23 5,870 58.7 830.9 5,336 1,227.3

24 6,160 61.6 892.5 5,602 1,344.5

25 6,470 64.7 957.2 5,882 1,470.5

26 6,790 67.9 1,025.1 6,176 1,605.8

27 7,130 71.3 1,096.4 6,484 1,750.7

28 7,490 74.9 1,171.3 6,808 1,906.2

29 7,860 78.6 1,249.9 7,148 2,072.9

30 8,250 82.5 1,332.4 7,504 2,251.2

위 <表 5-13>은 가상의 근로자의 연봉이 연간 약 5%씩 인상되는 것으로 하였을 때 경력평균방식과 최종급여방식하의 연금산정액 차이 를 나타내 주고 있다. 경력평균방식에 의하면 이 근로자의 30년 근속

기간동안 연금적립액은 1332.4만원이나 최종급여방식에 의하면 2251.2 만원이 된다. 따라서 경력평균방식에서 높은 적립률을 적용해야만 최 종급여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와 동일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평 균방식에서 1.7%의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1%를 적용하는 최종급여 방식하의 연금급여와 동일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경력평균방식과 최 종급여방식을 동일하게 하는 적립률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연간임금 상승률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 와 같은 관계는 아래의 식 6)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식 6)은 근속평 균 산정식과 최종급여 산정식의 상호관계를 등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b( R - H)⋅

R - 1

t = H⋅ PAYt

R - H = a( R - H)

R - 1

t = R - 5⋅ PAYt

5 6)

(b: 근속평균 산정식에서의 적립률, R: 퇴직시 연령, H: 입사연도, a: 최종급여 산정식에서의 적립률, PAYt: t시점의 급여수준)

식 6)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7)과 같다.

b

a =

R - 1

t = R - 5⋅ PAYt

R - 1

t = H⋅ PAYt

( R - H)

5 7)

식 6)의 왼편은 근속평균 연금 산정식이고 오른편은 최종급여연금 산정식이다. 식 7)의 오른편은 급여상승률을 나타내는 부분과 근속연 수를 나타내는 부분이 곱하여져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근속기간 에 따라 두 방식을 일치시키는 적립률은 각기 달라 질 수 있다.

〈表 5-14〉 5年 1% 積立 最終給與年金額으로 轉換할 경우의 勤續平 均積立率

연간급여 인상률(%)

근속년수(년)

15 20 25 30 35

2 1.10 1.15 1.21 1.26 1.32

5 1.25 1.39 1.54 1.69 1.85

8 1.40 1.63 1.87 2.13 2.40

근속평균산정방식을 최종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데는 근로자의 다양 한 경력과 임금특성에 의해 어려움이 따른다. 수정근속평균방식 (Modified Career Average)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본적 으로는 근속평균방식에 의해 연금액이 적립되지만 일정기간마다 과거 급여상승추세를 검토하여 연금적립액이 부족한 경우 과거경력에 대한 연금적립액을 최근 5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재조정한다. 따라서 수정 근속평균방식에 의한 연금적립액은 아래 식 8)과 같이 조정된다.

연간연금적립액= 1% × 근속년수 × 과거 5년평균급여액 8) 수정근속방식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금적립액이 조정되는 경우 30년 근속 후 연금급여액은 최종급여방식하의 연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연금적립률은 대체적으로 1%에서 2% 사이이며 주로 1.5%가 적용된다.

적립률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도 있다. 또 다 른 형태의 연금산정방식으로 정액적립방식(Specified Dollar Benefit Formula)이 있다. 급여에 상관없이 1년 근속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연금방식을 결정하 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의 편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산업에서 1996년 당시 1년 근

속에 30불 또는 이상을 적립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 방 식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직종에 따라 적립금액이 달라 질 수 있 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하여 적용하기가 수월하다는데 있다. 단체 협상과정에서 쉽게 이해되어 타협점을 찾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근속기간에 대한 연금적립 액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최종연금급여액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대비 하여 단체협상과정에서 최종금여의 일정비율형태로 최저연금액을 명 시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급여산정에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연금제 도에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근속연수에 대해 인정을 해 주고 있 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한조건으로 는 1) 특정연령 이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는 방식 2) 입사연도 또는 입사 후 최초 몇 년을 제외하는 방식 3) 제도 도입 전 경력에서 10년, 15년, 2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