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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가입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가이다. 개인연금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개인연금 상품들은 기존의 다양한 저축과 보험기능을 상당히 대 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 품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상품을 노후생계의 보장을 위하여 서 뿐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의 자금동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입 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 가입기간 중 은행의 다양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금전이나 주택자금 마 련 등을 위한 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에게 적합하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등이 가능하

2) 대통령령 제14278호 조세감면 규제법 중 개정령, 재무부령 제1983호 조세감면규제 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참조.

여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비하여 사망시까지 연금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나 퇴직기간 동안의 특정 위험사고에 대하여 보상 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사고위험에 대한 위험기피자나 노후생존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에게 선호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가입자를 위하여 대출서비스나 특정의 보험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보다 제약을 덜 받도록 한다. 따라서, 어 떤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개인연금신탁 납입기간 동안 인출할 필요가 적은 가입 자에 의하여 선호될 것이다. 특히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의 교육이 끝 난 50대에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입당시의 연령, 경제상태, 가족구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 경우, 연령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의 수요가 변화할 수도 있다.

〈表 1-10〉 取扱機關別 個人年金 販賣額 推移

(단위: 억원, 천명, %)

구 분 은 행 생 보 손 보 투 신 합 계

1994년 6월 2,028 216 173 246 2,663 1994년 9월 6,718 2,464 1,131 2,534 12,847 1994년 12월 10,957 6,530 2,305 4,150 23,942 1995년 3월 12,418 10,443 3,603 5,887 32,351 1998년 12월 63,329

(1,545)

60,548 (1,878)

18,684 (608)

24,078 (303)

166,639 (4,333)

구성비 53.0 18.5 8.9 20.0 100.0

註: 1) ( )은 보유 건수임.

資料: 재무부, 생명보험협회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협󰡕, 각호.

〈表 1-11〉 金融機關別 個人年金商品 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구 분 1994. 7. 1994. 9. 1994. 12. 1995. 3.

은 행 65.0 55.3 45.3 38.9 보 험 사 15.1 23.1 36.5 43.5 생 보 9.2 15.1 26.0 32.2 손 보 5.9 8.0 10.5 11.3 투 신 사 19.9 21.6 18.2 17.9 資料: 금융경제연구원, 󰡔주간 금융동향󰡕, ’95. 4. 15~21. p.17; 해당협회 문의에 의함.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인 가입대상의 확대와 보 험료 인상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가입자수의 증가와 연기금의 적립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결과 현재의 보험 료수준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수준을 평균소득 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고 보험료도 재정 재계산제도를 통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 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 수준이 적절 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야함은 당연하지 만 어느 정도까지 감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국한하여 적정한 수 준3)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3) 길버트(Gilbert, et al., 1998:72)에 따르면 적절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품위있는 생 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본질 적으로 분배의 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가입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 하기 위해 도시가계연보의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第 1 節 1996年度 都市家計調査資料 分析을 통한 都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