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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給與水準과 確定醵出年金給與間의 水準比較

[圖 3-1] 과 <表 3-3>에서와 같은 소득대체율에 의한 급여액이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 서론 및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보험료수준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 무 높게 보장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아는 것이 대책을 마련 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만약 국민연금이 확정갹출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확정갹출형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을 운영하여 보험료수입원 금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합한 적립금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 급함으로써 이자소득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 갹출방식하에서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3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와 이 자수익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한 연급급여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가 60세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약 19년간 급여를 수 령하고 사망하는 경우 30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은 소진되어 잔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불입한 보험료와 보험료의 이자수 익의 60세 당시 합계는 60세 이후 평균기대여명(19세)동안 수령할 연 금급여액의 60세 당시 현재가치와 동일하게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확정갹출형 하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은 자신의 수 지균등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자신의 수지균등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확정갹출방 식하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방식이 과도하게 후세대 전가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연금급여는 현세대가 불입한 보험료수입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는 경

우 현재의 보험료수준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며 혹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까지 떨어져야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圖 3-2]는 평균소득자라 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26등급자가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를 내고 35년간 가입하는 경우 35년 후 소득 대체율이 확정갹출형하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圖 3-2]에 의하면 9%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에 약 27%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임금상승률이 연 4%, 그리고 이자율이 연 4%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추정치이다. [圖 3-2]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에 52%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 어 두 방식간의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3-2〕 國民年金 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賃金上昇率:

4%, 利子率: 4%)

0 10 20 30 40 50 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가입년도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소득대체율 확정갹출형소득대체율

아래 <表 3-4>는 현재 평균소득자인 27등급자가 9%의 보험료로 앞 으로 3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보험료수입총액과 그 총액에서 지급될 수 있는 월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월액이 연평균 4%로 인상되고 보험료수입에 대한 이자수 익이 연간 4%라 할 때 10년 후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합계는 22,061,560 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62세부터 17년간 지급될 수 있는 월 급여액은 151,119원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은 가입종료 후 바로 62세가 되어 대기기간 없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62세를 지급개시 연령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지급개시연령이 2013년 이후 5년간 1년씩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62세부터 급 여가 지급되는 경우 1999년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의 기대 여명이 19.52, 65세의 기대여명이 15.75이므로 62세의 기대여명을 17 년으로 정하여 17년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 산에 의해 평균소득자가 35년을 가입하는 경우 월급여액은 약 1,410,005원이 된다. <表 3-4>에서 평균소득자가 보험료를 18%로 불입 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총액은 411,687,573원 (35년 후 경상가치)이 되고 월급여액은 약 2,820,009원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를 가정할 경우 35년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을 52%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정갹출 보험료는 14%가 되어야 하고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11%로 추정된 다. 이와 같이 소득대체율은 이자율의 가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表 3-4〉 確定醵出型1)에 의한 保險料水準別 月給與額 및 所得代替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