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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十字社의 事業

문서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27-33)

1) 事業內容의 變化

大韓赤十字社는 1949년 特別法人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전쟁 당시의 應 急的 救護事業에서 시작하여 많은 사업을 벌여왔다. 즉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에는 美國 赤十字社의 원조를 통한 緊急救護活 動 전개, 피난민들에 대한 戰時 保健 및 救護事業, 婦女奉仕事業을 실시했 고, 1960년대에는 1963년에 赤十字獻血運動을 시작하였고, 無料診療, 農繁 期 託兒活動을 실시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離散家族들의 재결합을 위 한 南北赤十字會談, 離散家族 찾기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이 당시에 실시되었던 離散家族 찾기운동은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받았으며, 국민들 의 호응은 會費募金에 대한 參與로 직결되어 離散家族 찾기운동이 실시된 직후인 1972년의 會費募金 實績이 좋았고, 自進納付하거나 特別基金을 기 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1981년에는 정부로부터 전국 血液需給 업무를 위임받고 血液事業 組織 網을 강화했으며, 施設裝備를 現代化하고, 獻血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였다. 동시에 南北赤十字會談을 재개했고, 특히 1980년대 말부터는 소 련 사할린 거주 同胞 母國訪問 등의 國際活動에도 힘을 기울인 바 있다.

최근에는 國際救護에도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表 2-1> 年代別 主要 事業內容의 變化(1950~1990)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긴급구호활동 적십자헌혈운동 남북적십자회담 헌혈캠페인 등 전시보건 및 구호 무료진료 이산가족찾기운동 혈액사업 강화 부녀봉사사업 농번기탁아사업 사할린거주동포 모국방문등 국제활동 資料: 대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운동 85년󰡕, 1991.

즉 赤十字社는 1950년대 應急的 救護事業에서 시작하여 점차 事業領域 을 확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현재 赤十字社의 事業內容을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救護 및 社會奉仕事業으로서 罹災民 및 低所得層 救護, 自願 奉仕者의 조직화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국제구호 등

둘째, 保健 및 醫療 關聯事業으로서 헌혈 등 血液關聯事業, 病院·看護·

安全事業, 129 應急患者情報센터 운영

셋째, 靑少年事業으로서 RCY 등의 청소년적십자활동

넷째, 離散家族 찾기 및 人道主義 理念 보급, 南北關係 改善事業 다섯째, 國際協力 및 弘報 분야 등이다.

즉 적십자사는 人道主義 精神에 입각하여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 속한 도움을 준다는 취지하에 固有의 事業領域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救護事業, 血液事業,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사업 등은 매우 특징적 이며, 비교되거나 경쟁할만한 다른 民間機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49 년 特別法人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의 사업의 一貫性 및 繼續性도 높 이 평가됨으로써 한국의 代表的인 民間 非營利機關으로서의 公益性이 인 정된다. 단, 최근에 社會福祉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民間次元의 복지사 업이 확대되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려는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一般救護事業이나 南北關係 改善事業 등의 競 爭力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2) 事業의 優先順位

적십자사 豫算支出의 優先順位를 살펴보는 것은 적십자사가 국민들로 부터 모금한 會費를 얼마나 본래의 目的에 맞게 效果的으로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된다. 적십자사가 밝히고 있는 모금된 적 십자회비의 使用內譯은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현재 社會 奉仕活動에 22.4%, 事業場 및 施設造成에 17.3%, 罹災民 및 低所得層 救 護에 16.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2-2> 會費使用內譯(1994)

(단위: 억원, %) 사용내역 금액 비율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42 16.5 사회봉사활동 57 22.4 혈액사업 4 1.6 병원·간호·안전사업 24 9.4 129 응급환자정보센터운영 9 3.5 청소년적십자활동 24 9.4 국제협력 및 홍보 16 6.3 이산가족찾기 및 인도주의이념보급 10 3.9 사업장 및 시설조성 44 17.3 회원 및 조직관리 25 9.8 계 255 100.0 資料: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위와 같은 會費使用內譯을 美國 적십자와 日本 적십자의 事業別 豫算 支出 比重과 비교해 보면, 支出計定이 동일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 적십자사는 예산의 34.1%를 災難救護에 지출하고 있으며, 血液 및 醫療, 安全事業을 망라하는 保健事業에 21.1%를 지출하고, 軍人 및 退 役軍人, 그리고 軍人家族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12.1%, 地域社會 自願奉

仕活動에 11.8%를 지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3)

韓國 赤十字社의 경우 美國이나 日本 赤十字社에 비해 전체적으로 모 금된 會費가 쓰이는 事業項目이 다소 分散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救護費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나마 구호에는 低所得層에 대한 生計 保護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一般救護가 포함되어 있고, 예산의 22.4%를 차지하는 社會奉仕活動도 주로 그 대상이 低所得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 다. 靑少年 赤十字活動, 事業場 및 施設造成 예산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低所得層 救護 및 이들에 대한 奉仕活動의 비중이 높은 것은 韓國社會 의 特殊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貧困問題에 대한 政府次元의 對應이 미약했고, 다른 民間 社會奉仕機關의 救貧活動 혹은 自活支援서비 스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大韓赤十字社가 저소득층을 위한 一般救護와 社會奉仕活動을 담당해왔던 것은 우리 사회의 慾求에 부 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政府의 公的扶助政策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民間次元 의 奉仕機關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豫算支出의 優先順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社會奉仕活動이나 低所得層 救 護事業이 국민의 회비로 모아진 赤十字會費의 지출 중 가장 높은 優先順 位를 차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적십자사의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 奉仕隊 組織·運 營, 奉仕施設場 運營, 軍病院 奉仕室 運營과 각종 慰問活動, 그리고 低所 得層救護事業은 다른 民間機關의 사업과도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民間募金을 실시하고 있는 主要 基金이나 募金團體인 社會福祉事業基金, 全國災害對策協議會, 韓國基督敎總聯合會 사랑의 쌀 運 動本部, 救世軍, 韓國社會福祉協議會 등을 통해서 모금하는 社會福祉事業 基金, 災害義捐金募金, 사랑의 쌀 募金, 救世軍 자선남비, 結緣事業 등이 내세우고 있는 事業內容을 살펴 보면,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당한 類似點이 발견된다.

<表 2-4> 主要 民間募金基金 및 團體의 事業內容

사회복지사업기금 사랑의 쌀모금 구세군 결연사업 중추절·연말 시설

위문금, 자원봉사 자 교육훈련비,

재해구호, 응급

환자 수송 등

소년소녀가장·사 회복지단체·수재 민 등에 대한 구호사업

영세민구호 사회복지시설구호 긴급재해구호

시설보호아동·소 년소녀가장·시설 보호노인 및 장 애인과의 결연

資料: 인경석, 이상석,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991, pp.14~34.

民間機關들이 이처럼 類似한 事業內容을 가지고 있을 경우, 事業 및 募金過程上의 競爭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 외에도, 모금의 效果的인 配分 이 어려워지는 否定的인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인경석 등(1991)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위의 基金이나 募金이 配分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調 整 및 協力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움을 받아야 할 對象者 중 일부는 二 重, 三重의 구호를 받는가 하면, 일부는 漏落되는 등 不公平한 配分이 이 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4)

결국 다른 民間機關과의 事業의 重複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십자사 固 有의 事業領域에 대한 專門性을 인정하기 힘들게 하며, 長期的으로는 財 源調達上의 競爭을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십자사의 원 래의 目的을 충분히 살리면서, 赤十字社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最優 先順位를 두는 合理的인 選擇이 요구된다.

美國 적십자사나 日本 적십자사의 경우, 적십자사의 特性과 專門性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災難救護事業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美國 적십자 뉴욕지사가 실시하는 無住宅者를 위한 서비스는 일종의 低所得層 救護事業이지만, 뉴욕지사는 이들을 위한 應急 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事業의 範圍를 한정하고 있다.5) 美國 적십

4) 인경석, 이상석,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1, p.40.

자사는 災難救護에 豫算을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대신에 救護의 對象을 넓 히고 서비스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즉 구호되어야 하는 災難의 種類에는 颱風, 暴風, 洪水 등의 自然災難 뿐 아 니라 火災, 爆發, 交通事故 등의 事故도 포함되며, 自願奉仕者와 資格에

자사는 災難救護에 豫算을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대신에 救護의 對象을 넓 히고 서비스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즉 구호되어야 하는 災難의 種類에는 颱風, 暴風, 洪水 등의 自然災難 뿐 아 니라 火災, 爆發, 交通事故 등의 事故도 포함되며, 自願奉仕者와 資格에

문서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