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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費募金制度의 法的 根據 및 變化過程

현행 회비모금제도의 法的 根據는 大韓赤十字社 組織法(法律 第3988 號) 및 赤十字社 定款에 나타나 있다. 즉 大韓赤十字社組織法 第6條 1項 에 大韓民國內에 거주하는 자는 性別, 國籍, 宗敎 또는 政治的 信念 여하 를 불문하고 赤十字社의 會員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第6條 2項에 는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 다, 定款 第36條에는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고 회원의 納付義務 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組織法 第8條와 定款 第38條에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적십 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赤十字會費 收納業務 등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法的 根據下에서 적십자사는 회비모금과정에서 行政機 關, 특히 內務部의 協助를 받고 있다. 단체별 협조사항을 살펴보면, 內務 部는 적십자사와 협의하여 會費目標額을 調整하고 會費募金 協助를 지시 하며, 市·道는 회비수납 協助 및 指導監督을, 市·郡·區는 邑·面·洞別 目標額

示達 및 指導監督, 邑·面·洞은 회비수납 代行 및 統(里)·班長에 대한 회비 모금을 代行指導하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위의 組織法과 定款을 근거로 하여 全國民을 대상으로 하 고 行政機關의 協力을 前提로 하는 회비모금을 1953년 이래 43년째 실시 해오고 있다. 1949년에 “1백만명 赤十字會員 募集運動”을 벌여 1,154,000 명의 회원을 모집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民間機關의 自發的 寄附金 마련을 위한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회비모금제도의 起源을 살펴보면, 1952년 9월, 당시 구영숙 대 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會費募金의 口頭內諾을 얻었 고, 1952년 11월에 이대통령은 “赤十字會員 募集에 全國民은 성심 협력하 라.”는 談話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다.30) 이 당시 적십자사의 基金募金 方式이 會費募金制度로 결정된 배경이나, 대통령이 적십자사 총재의 會費 募金案을 受諾하고 談話까지 발표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자료 는 매우 부족하다. 단지 분명한 것은, 政府의 各 部處長官과 各 市長·道 知事에게 적십자사 入會推薦의 件이라는 지시공문이 시달되고, 內務部長 官이 地方長官에게 강력하게 지시하여 地方行政機關이 적십자회비 收納을 代行하였으며, 國務總理가 大韓赤十字社 會員募集委員會 本部 委員長, 서 울特別市長 및 道知事가 서울特別市 및 道 會員募集委員會 委員長을 맡을 정도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이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긴급한 救護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 았고 避難民을 위한 保健 및 應急救護 欲求가 많았으며, 이미 美國 적십 자사의 원조를 통한 緊急救護活動이 전개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으로서는 國際的 人道主義 機關인 적십자사를 통한 救護活動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을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財 源을 確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行政機關의 協助를 통한 會費募金制度를

30) 김호진, 󰡔모금사고: 적십자회비 모금기록󰡕, 대한적십자사, 1979.

지지했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食糧不足, 失業者問題, 戰 爭避難民 問題, 戰爭孤兒와 寡婦의 保護問題 등이 산적해 있었던 절대빈 곤수준의 사회 상황에서, 政府의 강력한 介入이 없었다면 회비모금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1953년 첫번째 會費募金은 大統領의 적극적인 支持와 강력한 中央執權的이고 上意下達的인 體系를 가지고 있었던 行政機關의 絶對的인 協助下에서 이루어졌고, 1,078,429명으로부터 36,814,239환의 회비를 모금 할 수 있었다.31)

그러나 이같은 회비모금제도에 대한 問題提起가 곧 야기되었다. 특히 會費募金方法과 政府의 介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59 년에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2동) 11통 8반과 8통의 전반원이 會費告知書 納付와 會費收納期間 變更에 대해 建議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승만 대 통령이 물러난 후인 1962년에는 최고위원 민정시찰 결과 대부분의 地方에 서 적십자회비를 政府에서 徵收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住民의 與論이 좋 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 內務部長官은 目標額 을 割當하여 一律的으로 徵收하는 것과 같은 종래의 방식을 지양하여 다 른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政府에서 國民으로부터 雜賦金을 徵收하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기도 했다.32)

1965년에는 회비모금제도에 대한 보다 根本的인 問題提起가 이루어졌 다. 즉 1965년 1월 內務部長官은 일반국민이 적십자회비를 稅金과 같은 公課金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雜賦金 徵收行爲 團束方針을 시달한 것이 었다. 그 내용으로는 정당한 入會手續을 완료한 회원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一般人으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으며, 法人團體 등의 회원모집 및 회비징수의 경우에도 割當式 加入과 統制性 있는 行政機關을 통한 會費徵收를 금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적십자회비가

31) 김호진, 전게서.

32) 김호진, 전게서.

진정한 會員制 方式으로 이루어져야지 모든 국민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會費를 納付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가진 다는 식의 論理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서울특 별시장과 강원도지사가 會費募金期間, 方法, 對象에 대해 공식적으로 問題 提起를 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이 같은 政府介入에 대한 反對與論에 대해 적십자사는 1970년에 전국 적으로 會費收納委員會를 개편하여 邑·面·洞職員을 적십자회비 收納委員으 로 위촉하는 변화를 꾀하였다. 이는 公務員의 募金行爲가 공무원의 자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赤十字會費 收納委員의 資格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大韓赤十字 社 會費收納委員會를 民間人 有志로만 구성하였다.

1973년에는 募金基準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是正·

改善하라는 大統領의 특별지시에 의해 保社部長官이 社會 4226號로 적십 자회비 募金方法에 대한 지시공문을 본사 총재에게 보낸 바 있다. 이것 은 적십자사에 대한 政府의 方針을 指示하는 첫 신호이기도 했다. 지시 내용에는 募金基準 設定에 있어서 財産稅와 農地稅 納付額을 기준하여 一 定率을 부과할 것, 모금기준을 大都市·小都市·農漁村別로 구분하여 결정할 것, 業所別로 기준을 정할 것, 모금의 기준과 방법을 國民에게 미리 公開 할 것, 行政機關 募金을 점차 縮小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募金基準과 方法을 개선하고, 行政機關의 介入 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制度改善 努力에도 불구하고 모금의 非自發性에 대한 問題提起는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1974년에는 政府 行政改革委員會에서 赤十字會費 家口別 徵收中止案을 입 안하고 발표한 적도 있다. 그것은 個人別 會費를 自進納付制로 전환하고, 戶別 訪問 徵收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결국 이 안은 大韓赤十字社 總裁와 6개 部處 長官으로 구성되어 있는 中央委員會의 공동노력으로 실 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적십자사로서는 최대의 危機였던 셈이다.

이처럼 여러 번에 걸친 위기를 넘긴 대한적십자사는 自救的 努力으로 서 1976년 高額會員增强運動을 실시하고 特別開發委員會(特別奉仕員)를 구성하기도 했으며, 1979년에는 內務部長官과 赤十字總裁間의 會費收納業 務指針(赤十字會費 決定 및 募金에 관한 事務處理指針)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모금의 自發的인 參與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5 부터 1986년까지 銀行 自進納付制를 서울의 18개 동, 직할시, 도청소재지,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示範的으로 실시했으며, 1991년에는 統(里)·班長을 赤十字會費 募金委員으로 위촉하고, 서울시에 한하여 銀行 自進納付制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는 도청소재지역의 銀行 自 進納付制가 실시되었다. 1995년에는 서울은 지로(Giro), 기타 시·도에서는 銀行指定納付制로 확대하였다.

즉 적십자사는 회비모금제도에 대한 批判에 대해 制度의 骨格은 바꾸 지 않으면서 적십자회비 決定 및 募金에 관한 事務處理指針 등을 통해 募 金委員, 會費納付約定書, 銀行自進納付制 등을 도입함으로써 制度的 改善 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와 같은 회비모금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制度의 骨格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지 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赤十字事業의 重要性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현행 會費募金制度의 근본적인 변화는 赤十字事業의 中斷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적십자사업의 중단은 결국 國民의 不便과 非福祉로 연결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救護事業이나 血液

현행 會費募金制度의 근본적인 변화는 赤十字事業의 中斷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적십자사업의 중단은 결국 國民의 不便과 非福祉로 연결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救護事業이나 血液

문서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