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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會費募金制度의 問題點

문서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96-101)

여기서는 앞의 모금현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내 문제점을 募金對象의 任意性, 會費策定의 不公平性, 內部統制機能이 不足 한 데서 오는 募金過程上의 副作用, 모금의 行政機關 依存에서 오는 準租 稅認識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募金對象의 任意性

매년 募金 目標額이 統·班別로 할당되고, 各 家口에 대한 할당이 다시 統·班 單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금대상을 任意로 선정하는 등 合 理的인 對象 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십자회비를 내는 사람만 계속 내거나, 혹은 赤十字會費를 낼 用意가 있는 사람이 내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았다 고 응답한 사람의 61.4%가 적십자회비를 받으러 오지 않아서 내지 못했 다고 응답하였고, 17.7%는 내는 사람만 계속 낸다고 不滿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統·班長이 집집마다 다니기 어려우니까 회비를 잘 내는 가 정만을 대상으로 目標를 達成한 후 募金을 終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募金對象의 任意的 選定은 회비모금에 참여한 家口의 負擔을 相對的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4년 현재 모금에 參與한 家口의 수는 약 700만 가구로서 적십자회비 免除對象家口를 제외한 全國 家口 약 1,300만 가구의 52.3%의 參與率을 보였다. 이는 全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汎國民的 募金인 것에 비하면 높지 않은 비율이다. 특히 地域別로 서울 과 대구의 경우 參與率은 각각 37.4%와 32.9%에 불과한데, 이 지역의 所 得水準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 비율이 증가할 경우 全體 募金額은 훨씬 늘어나거나, 참여한 가구의 平均 募金額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募金 參與率이 47.6%로 세번째로 낮은 전북

지역의 경우 平均 募金額은 3,454원으로 부산이나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의 平均 募金額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체적인 所得水準에 비해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금액을 많은 國民이 나누어 負擔한다는 赤十字 會 費募金의 본래의 意味를 퇴색시킬 우려마저 갖게 한다. 그리고 所得水準 이 낮은 地域의 住民은 회비를 내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所得水準이 높은 地域의 주민은 회비를 내지 않는 비율이 높은 矛盾된 結果가 초래되고 있 다.

2) 會費策定上의 不公平性(inadequacy)

赤十字會費 決定 및 募金에 관한 事務處理 指針에 의하면, 전체 회비 目標額은 市·道知事와 地方自治團體에서 協議하여 책정하고, 本社와 內務 部가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앞의 <表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 募金額 對比 地域別 募金額 비중은 全國 總生産 對比 地 域總生産(GRP) 비중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地域別 募金目標 額 策定上의 不公平性을 드러내고 있다.

즉 경남지사, 경기지사, 경북지사, 대전·충남지사, 광주·전남지사는 地域 總生産 比重에 비해 募金額 比重이 낮았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地域總生産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募金額 比重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서 울 다음으로 높은 總生産을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募金額 比重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矛盾을 보이고 있다.

모금액 책정상의 불공평 문제는 個別 家口의 次元에도 해당된다. 赤 十字會費 決定 및 募金에 관한 事務處理指針에는 개별 가구의 회비액수가 前年度 實績, 財産稅(農地稅), 生活程度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반상회 등 住民總會에서 주민 각자가 최종 결정하여 會費約定書에 서명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基準이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會費 割當過程에서 班常會 등을 통해서 住民 스스로 額數를 約定하기로 되어있는 節次는 대 부분 생략되고, 주로 동직원 혹은 統·班長에 의한 募金 目標額 割當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책정된 會費額數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說 得力을 가지지 못하고 마찰의 原因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傳貰로 살고 있는 가구가 자기 집을 所有하고 있는 가구보다 더 많이 負擔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주민이 반발하면 회비를 깎아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나서 책정된 會費에 대한 信賴感을 떨어뜨리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는 所得水準과 會費額數는 유의미한 相關關 係를 보임으로써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平均 會費額數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200만원 이상의 所得家口임에도 불구하고 3,000원 이하를 納付한 家口의 비율이 30.8%나 되고, 또 반대로 100만원 미만의 所得인데도 불구 하고 5,000원 이상을 納付한 家口의 비율이 25.2%나 되었다.

3) 內部統制機能이 未洽한 데서 오는 募金過程上의 副作用

모금을 직접 담당하는 統·班長의 說明 不足, 資質問題 혹은 이들에 대 한 指揮·監督의 어려움으로 인한 募金過程上의 副作用이 심각하다. 심지 어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가구에 대해 脅迫하거나, 目標額을 超過하는 募 金分을 流用하는 극단적인 事例도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러한 事例는 회 비모금제도에 대한 信賴를 떨어뜨리는 否定的인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領收證이 納付者에게 확실하게 交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體 系가 부족하여 영수증을 주지 않거나, 變則的인 영수증을 發給하는 사례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이 낸 會費가 赤十字社에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確信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領收證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會費募金 方法上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0.3%가 모금하는 사람을 못믿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0.1%가 領收證을 주

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4) 募金의 行政機關 依存에서 오는 準租稅 認識

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內務部의 一線 行政機關 에 의존하고, 특히 邑·面·洞이나 通·班長이 會費를 收納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국민들은 적십자회비를 準租稅처럼 느끼며, 본 조사결과에서도 募金 方式에 問題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32.7%가 모금의 强制性을 지적함으 로써 行政機關의 介入에 따르는 强制性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물론 현행 회비모금제도는 行政機關(특히 內務部)에 依存하지 않으면 募金 자체가 不可能한 構造로 되어있고, 그 결과 적십자사는 40여 년간 안정된 財源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國民의 立場에서는 적십자회비를 自發的 誠金이라기보다는 準租稅처럼 認識할 뿐 아니라, 民間機關으로서의 獨立的 財源調達이 아닌 데서 오는 문제제기 및 비판, 機關의 官僚性 및 그에 따르는 非效率性의 增加 가능성, 또한 행 정기관 의존의 反對給付로서 行政機關으로부터 干涉 및 規制를 받아야 하 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회비 모금을 담당하는 公務員, 그리고 特別會費 募 金對象인 企業들에 의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行政刷新委員會의 지적사항 이 되고 있다. 즉 특별회비 모금에 있어서, 一線 公務員이 회비(주로 특 별회비) 징수에 동원되는 데서 오는 業務負擔 加重 및 士氣 低下, 一線 公務員의 現金取扱에 따르는 不條理, 주민의 誤解와 不信, 마찰, 日常業務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企業들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强制募金化되는 것에 대한 改善을 요구한 바 있었 다.36) 그리하여 國政監査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고, 1994 년의 國政監査時에도 準租稅的 성격을 불식할 수 있는 全般的 改善方案, 혹은 完全 自進納付制로의 改善方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36) 행정쇄신위원회 지적사항임.

따라서 현행 회비모금제도는 국민들의 準租稅 認識이라는 根本的인 問 題點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日本 적십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

日本 적십자사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정부의 강력한 협조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나, 道·都·俯·縣 知事가 赤十字社 支 部長을 겸임하고 있고, 市·區·町·村 단위에서는 市·區·町·村長이 地區·分區 長을 겸임하고 있어서 회비모금에 대한 行政機關의 協助가 당연하게 되어 있는 構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본 적십자 사는 순수한 民間團體로 보여지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며, 이는 적십자사 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십자사 를 半官半民機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37)

우리와 유사한 모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 적십자사의 모금제 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日本社會와 日本國民의 特殊性에 기인한다. 즉 일본사회의 集團主義的 특성이나 소 수 엘리트의 결정,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에 저항하지 않는 일본국민의 특

우리와 유사한 모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 적십자사의 모금제 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日本社會와 日本國民의 特殊性에 기인한다. 즉 일본사회의 集團主義的 특성이나 소 수 엘리트의 결정,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에 저항하지 않는 일본국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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