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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硏究方法

2. 藥品費 分析의 資料源

의약품은 의사 진료에 의한 처방 이외에 약사상담이나 소비자의 자가투약 을 통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 다양한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 전략과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의약품 사 용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약품비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건강보험청구자료와 IMS Korea의 의약품 구매자료 정 도가 가능하다. 이 중 건강보험청구자료는 의약품 소비에 대한 가장 사실적 인 자료로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구분, 의약품 명, 투약일수, 투약량, 약 가 등 상세한 진료내역을 포함할 수 있어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건강보험부분만 포함되어 있어 약국의 매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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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S 資料

IMS에서는 전국에 소재하는 병원 133개소(899개소 중 14.8%), 의원 250개 소(17,442개소 중 1.4%), 약국 398개소(18,147개소 중 2.1%)를 panel로 지정하 여 의약품 구매자료(의원은 소비자료)를 수집하여 자료화하고 있다.

이 자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약제비를 추산하는 자료로서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본 자료가 실제 약품에 대한 소비액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자 료에서 집계한 약품비는 매출 자료가 아니라, 의료기관‧약국에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구매자료로부터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소비액은 아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구매한 약품이 어떤 식으 로든 소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량과 실제 소비량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비자료는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약국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방전 수용에 대비하여 많은 약을 구 비하게 되었으며, 2000년 10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수요가 불안정 하여 2000년 하반기 6개월 기간 중에는 약국의 의약품 구매량과 소비량에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업 초기의 구매액 자료는 약품비 의 변동추이를 판단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격의 측면에서 IMS 자료는 구매자료(의원은 소비자료) 가격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비보험약과 수입약은 각각의 출하가 및 수 입출하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출하가 및 수입 출하가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소비자가격과 차이가 있다. 즉, 구매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한 단가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사들일 때 지불한 즉, 거래 명세서 상에 나타난 공식 출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비용에서 약국 에서의 판매 이윤을 제외한 액수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의약품 구매 자료에 의한 약품비는 실제 최종소비액을 과소 추계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약국의 마진을 제외한 순수약품비를 분석대상 으로 하므로 비보험약과 수입약에 대하여 IMS의 구매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는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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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약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약가제도 변화 시 점에 따라 약품비 산출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1999년 11월 실거래가제 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구입가가 바로 보험약가로서 약품에 대한 마진이 없 으므로 순수약품비를 산출하는데 IMS의 구입가 자료를 활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인 고시가제도하에서는 당시 보험약가 의 규정상으로는 약품에 대한 무마진의 기본개념이 전제되어 있었으나, 실질 적으로는 고시가와 실거래가 간의 마진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실거래가제도 를 도입하면서 보험의약품의 가격이 일제히 약 30% 인하된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렇다면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의 보험약가에서 순수약품비 만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보정해야 할 것 인가.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원은 없다. 비록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라 약 30%의 약가가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첫째, 제품에 따라 그 인하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둘째, 30%가 실제의 마진율을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 셋째, 1999년 11월 기준의 마진율이 그 이전의 시점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 마진율의 보정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실거래가 이전의 보험약가에 대하여 마진율을 보정한다는 것은 신 뢰성있는 자료의 제한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마진율에 대한 보정없이 보험약가를 그대로 약품비 산출에 적용하고자 한다. 결국 실거래가 도입 이전의 약품비는 제도도입 이후에 비하여 과다 추계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분석 및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각 기간내의 변화양상을 별도로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즉, 분석대상 기간을 실 거래가 도입시점에 따라 나눈 후, 실거래가 도입이후의 기간 중 의약분업 전 후의 약품비 변동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실거래가 도입 이전의 변동추 이 즉, 자연증가분과 비교하고자 한다. 즉,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분업전후 단기변화양상과 실거래가 이전의 약품비 자연증가분과의 차이를 통하여 의 약분업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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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業前後 藥品費 構成要因 比較分析을 위한 健康保險資料 活用

의약분업 전후의 약품비 구성요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ꡔ의약분업 전후의 의약 품 오남용 실태분석ꡕ(장선미 외, 2001) 연구과정에서 구축한 건강보험자료를 인 용 및 재분석하였다. 분업 실시 이전의 자료는 2000년 1월 진료분(2월 및 3월 청구분)의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였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의 자료로는 2000 년 12월 진료분(2001년 1월과 2월 청구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시기는 겨울철로서 의료이용의 계절적 차이를 고려하였고,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어 약가가 약 30% 정도 인하된 이후의 시기이므로 약가의 변동이 아 닌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효과만을 관찰할 수 있다.

건강보험자료의 표본은 2000년 1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관리되 고 있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이용하여 의원의 각 표방과목 20%의 기관을 추 출하였다. 2000년 12월의 경우 1월에 추출된 기관과 동일한 기관을 추출하였 다. 의원 이외에 병원급 이상의 기관은 EDI 및 전산청구기관이 소수에 불과 한 관계로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각 시점별로 1차 추출된 요양기관의 청 구 명세서에 대해 의원의 표방과목을 기본층으로 하여 각 층을 주상병으로 정렬한 후 층별로 10%를 다시 계통추출하였다.

EDI 및 디스켓형태로 청구된 건강보험 자료를 의약품 사용실태 분석을 위 한 형태로 재구축하였다. 현행 건강보험 자료는 처방건별로 기록되어 있어 처방건당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별 처방건수 및 약품 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의약분업 전인 2000년 1월의 경우에 는 건강보험의 EDI 및 디스켓 청구자료 중 명세서 파일 및 진료내역 파일을 명세서 파일의 청구 건을 기준으로 병합하여 명세서의 청구 건 단위로 재구 축하였다. 의약분업 후인 2000년 12월의 경우에는 원외처방인 경우 처방내용 이 처방전 세부내역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분업전인 2000년 1 월과 비교하기 위하여 처방전 세부내역 파일을 진료내역의 형태로 재구축하 고 이 파일에 명세서파일을 병합하여 명세서의 청구건 단위로 재구축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개개 요양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요 양기관의 위치, 개설자의 연령 및 성별, 병상수 등) 및 의약품에 대한 일반정 보(보험 상한가, 분류유형, 예외구분 등)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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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 약가파일을 재구축하여 건강보험 자료와 병합하였다. 이 때 약가는 2000년 12월의 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 상의 상한가를 12월 및 1월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동일제품에 있어 2000년 1월과 12월의 명목 가격은 같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