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健康保險 藥品費 構成要因別 指標算出

Ⅱ. 硏究方法

4. 健康保險 藥品費 構成要因別 指標算出

문‧일반의약품, 항생제) 구매총액이 자신의 과거 관측치들에 대하여 회귀시 키는 다중회귀모형이다.

y = δ+φ1Yt-1+φ2Yt-2+φ3Yt-3+φ4Yt-4+․‧․φpYt-p+εt ---(식2)

약품비 구매액의 계절별 변동요인을 조절(seasonal adjustment)하기 위하여 이동평균비율(the ratio to moving average) 기법을 사용하였다.

4. 健康保險 藥品費 構成要因別 指標算出

가. 基本 틀

약품비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약품 비 발생과정을 단계적으로 고찰해보면 환자의 의료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사의 처방, 제약기업의 약가 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약품비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표 Ⅱ-5 참조).

〈表 Ⅱ-5〉 藥品費 構成要因의 基本 骨格

의료이용 단계 결정 주체 지 표

의료이용 여부 환자, 의사 진료청구건수, 내원일수

처방발행 여부 의사 (환자)1) 처방청구건수

처방전 구성 투약일수 약품수 약 용량 약 선택

의사 (환자)1) 의사, 약사, (환자)1) 의사, 약사 의사, 약사, (환자)1)

처방당(청구건당) 투약일수 처방당(청구건당) 약품수 일일 사용량(DDD)

고가약 비중(동일성분, 동일효능)

약가결정 제약기업, 정부 약가지표, 의약품 물가지수

주: 1) 경우에 따라 환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우선 질병의 발생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의료이용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나 혹은 의사에 의하여 시작된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 스스로나 혹은 주위의 조언을 통하여 의료를 이용하고 재진일

硏究方法 49

경우에는 의사에 의해 의료이용이 일어난다. 의료이용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비율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9) 동일한 국가에서는 일종의 의료 문화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생비율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정도와 약품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약품비 관련요인으로서 의료이용환자에 대한 처방비율을 언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여부는 약품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방청구건수비율은 의약품 사용실태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지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미 WHO 필수의약품 실무프로그램(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에서는 의약품 사용평가지표로서 항생제 및 주 사제의 처방청구건수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처방청구건수비율에는 의약품의 처방 여부에 관한 사항만이 반영되고 처방된 기간이나 처방된 의 약품 양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좀 더 미시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처방전의 구성내용과 약품비와의 관계 를 살펴볼 수 있다.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일수, 약품종류수, 약 용량 등의 변 화는 약품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처방내용은 기본적으로 의 사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약의 선택 등 처방과정에 환자의 개 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약가의 결정은 제약기업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동일성분‧동일함량제품군 내에서의 약의 선택, 동일 효능제 품군 내에서의 약의 선택은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대체조제를 통한 약사의 개입, 참조가격제 등을 통한 환자의 개입을 통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참여가 병행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의 사용량과 관련하여 OECD에서는 의약품 소비통계를 1일 사용량 기준단위(DDD:

Defined Daily Dose)로서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소비량에 의한 사용평가는 시간 변동에 따른 의약품 소비 추이 분석은 물론 국제간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9)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처방청구건수비율은 우리나라 외래진료의 경우 85.5%(의료보 험연합회, 1997년)로 제시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 1998년에 실시된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NAMCA)에서는 65.1%로 조사되었다.

50

나. 醫療利用과 診療請求件當 藥品費

약품비는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이용 기본단위 당 약품비의 곱으로 산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자료는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진료비 명세 서를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로, 통상 환자 1인이 동일 의료기관에 1달간 의료 이용한 실적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자료 약품비를 분석할 때 의료이용의 기본단위는 진료청구건수를 사용하였는데, 사실상 이는 실제 의료이용의 개별 방문 현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제한점 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은 분석대상 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시킨 전체 약품비 총액을 전체 진료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때 의약분업 이후 진료 비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원외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품비 및 해당 약국조제료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 약품비 총액 = 의료이용 기본단위당 약품비×의료이용량 = 청구건당 약품비×총 청구건수

◦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 (Σ약품비 / Σ진료비)×100

※ 진료비 = 의료기관 내 진료비 + 원외조제 약품비 + 원외 조제료

다. 醫藥品 處方件數比率

진료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진료청구건 중에는 의약품이 처방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이 처방 된 진료청구건을 ‘처방청구건’으로 명명하고, 전체 진료청구건 중 처방청구 건의 비율을 ‘진료청구건당 처방청구건수비율’로서 산출하였다. 한편 약품비 총액을 실제 의약품이 처방된 청구건수로 나누어 이를 ‘처방청구건당 약품 비’로 정의하였는데, 약품비를 전체 진료청구건수로 나눈 ‘진료청구건당 약 품비’는 처방청구건당 약품비에 처방청구건수비율을 곱한 값이므로 진료청구 건당 약품비의 변동요인을 처방청구건당 약품비의 변동과 처방청구건수비율 의 변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硏究方法 51

◦ 진료 청구건당 약품비

= 진료청구건당 처방청구건수비율×처방청구건당 약품비 ※ 진료청구건수 = 처방청구건수 + 비처방청구건수

※ 진료청구건당 처방청구건수비율= (처방청구건수/진료청구건수)×100

◦ 처방청구건당 약품비 = Σ약품비/Σ처방청구건수

라. 處方戔 構成 要因

1) 醫藥品 投藥日數

처방청구건당 약품비는 투약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건강보험청구자료의 경우, 1달간 사 용된 의약품 중 가장 투약일수가 긴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된 의 약품의 종류별로 투약일수가 다른 경우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과다 추계될 우려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한편 투약일당 약품비는 약품비 총액을 총 투 약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는데 투약일수가 일부 과다추계될 우려가 있으므 로 이에 따라 투약일당 약품비는 일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다.

□ 처방청구건당 약품비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투약일당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 = Σ약품비 / Σ투약일수

= 약품비 총액 / 의약품이 처방된 총 투약일수 = 처방청구건당 약품비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

□ 처방청구건당 약품비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투약일당 약품비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약품

1

단가×약품

1

1일 사용량 + 약품

2

단가×

약품

2

1일 사용량 + ․․․ + 약품

n

단가×약품

n

1일 사용량)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약품종류수(n)×약품종류별 1일 평균 약품비

= 처방청구건당 투약일수×약품종류수(n)×(약품별 평균 약가×평균사용량)

52

2) 醫藥品 數와 藥價

처방청구건당 약품비를 구성하는 투약일당 약품비는 다시 처방청구건당 약품종류수와 약품종류별 1일 평균약품비의 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약분 업 이후에 동일성분‧동일함량 제품군 내에서, 혹은 동일효능군 내에서 고가 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가약 사용정도에 대 한 분석은 중요하다.

3) DDD(Defined Daily Dose)에 의한 醫藥品 使用量 算出

의약품 소비량을 산출하는 기준단위인 DDD는 해당 의약품의 성분별로 주 요 적응증(major indication)에 대하여 환자 1인이 하루 동안 복약해야 하는 평균유지용량(average maintenance dose)이다.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DD)에 의한 의약품 소비량은 1000명의 성인이 소비한 의약품의 양을 DDD 단위로 측정 제시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표준 의약품 처방을 받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10).

1년동안 판매된 의약품의 양(mg)

의약품 소비량 = ×1,000명 = DDD/1,000명/일

DDD(mg)×365일×총인구수

DDD는 국제보건기구(WHO)의 코펜하겐 유럽 지역사무소 의약품 통계방법 센터(Collaborating Centre for Drug Statistics Methodology)에서 산출된다.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인 DDD는 해당 의약품의 성분별로 주요 적응증(major indication)에 대하여 환자 1인이 하루 동안 복약해야 하는 평균유지용량 (average maintenance dose)이다. 초기 투여량이 유지 용량과 다른 경우에는 유 지용량을 사용했으며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치료 용량으로 선정한다. 투여경로에 따라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성 분이라도 DDD에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DDD는 주요 의약저널의 권장 사용량, 제약회사 자료, 임상현장의 경험 등을 통하여 정의되었으나 임상적

10) 예를 들어 diazepam(DDD=10mg)의 사용량을 산출한 값이 11.1 DDD라면, 1,000명 중 11.1명이 10mg의 diazepam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硏究方法 53

목적의 치료 권장량은 아니며 단지 의약품 사용에 대한 표준적인 측정 및 비교분석의 기술적 단위(technical unit)로서 유용하다11).

본 연구에서는 표본대상 의원에서 의약분업 전후로 각각 1달간 사용한 소 화성궤양용제의 소비량을 산출‧비교하고자 하므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1달간 사용량을 각 성분의 DDD값으로 나누어 소화 성궤양용제의 월소비량을 산출하였다.

1달동안 판매된 의약품의 양(mg) 소화성궤양용제 월소비량 =

DDD(mg)

11) DDD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사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하 는데, 첫째, DDD 사용량은 대부분 처방된 의약품의 양이나 판매량으로 산출되므로 실 제 환자가 복약한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DDD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의 실제 일일 평균 처방용량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DDD가 주요적응증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약물의 사용 범위가 넓을 때에는 다른 적응증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넷째, 복합제

11) DDD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사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하 는데, 첫째, DDD 사용량은 대부분 처방된 의약품의 양이나 판매량으로 산출되므로 실 제 환자가 복약한 양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DDD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의 실제 일일 평균 처방용량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DDD가 주요적응증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약물의 사용 범위가 넓을 때에는 다른 적응증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넷째, 복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