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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 약품 통계에 관한 자료원이 미비하고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자료조차도 신 뢰성이 부족하여 약품비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분업 후 의료대란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보험청구 양상에 일시적인 변화가 나타났 고, 약국에서는 처방조제 준비과정 중 의약품 가수요가 발생하여 약품비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 한편 분업 7개월전에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약가가 일제히 인하된 것은 분업의 순수효과를 파악하는데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이 미진할 뿐 아니라 약품비의 변화양상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어 분업이 약품비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 험청구자료와 IMS의 의약품 구매자료를 기초로 분업 초기단계의 약품비 변 동현황을 가급적 상세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0년 및 2001년도 상반기 비교에 의하면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약품 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8.8%로서, 분업이전인 실거래가제도 도 입 이전의 연평균 상반기 증가율 10.4% 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 나 본 분석에서 활용한 IMS자료는 의약품 구입자료로서 2000년 상반기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가수요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어 약품비가 실제 소비량보 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2000년 및 2001년 상반기의 약품 비 증가율이 과소 추정되었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분업 전후 약품비의 증가 율이 기존의 자연증가율 보다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욱 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는 분업전후 약품비 증가양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총약품비의 증가양상은 분업 전후로 별다른 변화없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분업 초기 약품비 총액의 변동양상은 분업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結論 199

보이지 않으나, 약품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험약품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매약 약품비는 감소하는 등 그 세부 구성내 용은 분업전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전문 의약품 자유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2000년 상반기 대비 2001년 상반기 약국 의 전문의약품 감소분은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 판매금지는 다 시 일반의약품의 매약에도 영향을 미쳐 분업 이후 약국 매약은 1056억원 감 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분업 이전에도 약사상담 및 매약의 자연감소 율이 연평균 1~2%로 제시된 바 있으나, 분업 이후 약국부문의 약사상담 및 매약에 의한 약품비 감소율은 자연감소율을 크게 상회하여 분업이후 약품비 를 감소시킨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약국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 의약품 자유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과거 약국 이용자 중 일부는 의료기관으 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처방 약품비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및 2001년 상반기 중에 의사처방부문 약품비는 4950억원 증가, 34.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분업 이전의 자연증가율 18.8%

를 감안하더라도 의사처방부분 약품비는 현저히 증가하여 분업 이후에 약품 비를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 되었다.

분업 이후 의사처방에 의한 약품비 증가는 곧바로 보험약품비의 증가를 의미한다. 2000년 및 2001년 상반기 중 보험약품비 순 증가분은 4100억원으 로서 27.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의 상반기 자연증 가율 18.2%보다 높았다. 이러한 보험약품비의 급속한 증가는 분업 이후 보험 재정위기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의사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증가율은 33.7%인 반면 의사처방에 의한 일반의약품 약품비 증 가율은 4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증가한 것 은 과거 약국을 이용하던 경질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분업 이전 의 의료기관 이용자에 비하여 질환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의약품 처방이 의료적 목적에 타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 이용자가 보험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의약품을 과다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 이에 의한 측면도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분업에 따른 보험약품비의 증가요인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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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부문의 보험약품비를 분석하였는데, 의원의 의료이용을 의미하는 보험청구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청구건당 약품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구건당 약품비가 증가한 것은 양적으로는 방문당 투약일수의 증가 에 힘입은 바 크고, 질적으로는 고가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평가된다. 의약품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의약품수를 살펴 볼 때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의사 처방습관이나 교육 경험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은 오랜기 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욱이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소화성궤 양용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가성분의 사용량 및 사용약품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험약 품비의 급증이다. 보험약품비가 증가하게된 주요 요인은 약국에서의 임의조 제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의사의 고가약 처방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험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비용효과적인 약품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현 재 거의 모든 의약품이 의료보험급여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고가약이나 브랜드제품 선호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가약 사용을 권장하기 위 한 대안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일성분내에서의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약효에 대한 검증,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신뢰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참조가격제는 참조가격을 설정하 는 의약품군의 범위 설정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과, 약품의 대체성에 대한 의약계의 수용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한편 이미 약효가 검증된 일반명 의약품을 사용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도록 처방당 의약품 종류수와 처방건수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래 처방당 의약 품 종류수 등은 환자진료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의 적절성 여부

結論 201

에 대한 판단은 질병 및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상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 어야 한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의약품 사용평가나 처방적정성 평가 등이 이 루어지지 않을 때는 처방행태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 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임상학회 등을 중심으로 질병별 처방지침 작성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방지침 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처방양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환류(feedback)이다. 이는 처방양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개인별, 의료기관별 지표를 통보하고 다른 의사들 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평균치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의 약분업 이후에는 처방전이 발행되므로 처방당 의약품 종류수, 각 의약품의 처방율 등 처방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전산 청구가 증가하여 정보환류에 필요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피드백 시스템은 어떤 인센티 브와 결합되지 않는 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정보가 무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보환류 및 적정성평가와 연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인 인 센티브와 결합해 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의 적정 이용과 함께 합리적인 자가투약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 없이 사용되었던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을 통하여 투여하는 것은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분업의 기 본 취지로서,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은 상당부분 분업의 긍정 적인 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

셋째, 의료기관의 적정 이용과 함께 합리적인 자가투약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 없이 사용되었던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을 통하여 투여하는 것은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분업의 기 본 취지로서,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은 상당부분 분업의 긍정 적인 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