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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業前後 藥品費 構成要因의 變動樣相

Ⅳ. 醫院 外來診療의 健康保險 藥品費 構成要因 分析

1. 分業前後 藥品費 構成要因의 變動樣相

가. 診療件數 등 醫療利用量

의약분업 실시 전후 2000년 1월 및 12월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 한 결과, 건강보험 총 청구건수는 분업 이전 약 33만건에서 분업 이후 약 49만 건으로 47.8% 증가하였다27). 한편 진료청구건당 약품비는 분업 이전 5,728원

27)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1월~6월까지 6개월간 의원 외래 진료청구건수는 91,702,676 건으로 나타난 반면, 2001년 1월~6월까지 6개월간의 의원외래 진료청구건수는 103,091,460건으로서 의약분업 전후로 약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값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2000년 1월 및 12월의 증가율 47.8%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분 업 이후 10월의 의료대란 등 분업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진료건수 등이 월별 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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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업 이후 7,310원으로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 참조).

진료청구건당 약품비 변동을 제형별로 나누어 보면 경구외용제의 경우 의원 외래에서의 증가율은 33.0%인 반면, 주사 약품비는 오히려 11.7% 감소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외래부문의 진료비28)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의약분업 전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12월 1달 기간 동안 의원외래 방문환자에 대하여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1월의 25.8%에 비하여 4.2%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3장의 분석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表 Ⅳ-1〉 分業前後 醫院外來의 藥品費 및 診療費

(단위: 건, 원, %) 구 분 2000년 1월(A) 2000년 12월(B) 변동률c (변동d)

진료청구건수 329,456건 486,860건 47.8%c

진료청구건당 진료비 22,195원 33,928원 52.9%c

진료청구건당 약품비 전체 약품비 경구 외용제 약품비 주사제 약품비

5,728원 5,038원 690원

7,310원 6,701원 609원

27.6%c 33.0%c - 11.7%c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전체 약품비 비중 경구 외용제 비중 주사제 비중

25.8%

22.7%

3.1%

21.6%

19.8%

1.8%

(- 4.2%)d (- 2.9%)d (- 1.3%)d 주: c) 변동률 = (B-A) * 100 / A d) 변동 = B-A

출처: 장선미 외, ꡔ의약분업 전후의 오남용 실태분석ꡕ, 2001.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강보험 표본자료 결과를 그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발표한 분석결과29)와 비교하면, 우선 의약분업 전인 2000년 6월을 기 준으로 외래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6%였는데 분업 후인

28) 의약분업 이후의 진료비 총액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진료비 총액 = 의료기관 내 진료비+ 원외(약국) 조제 약품비+원외(약국) 조제료 29) 의료기관(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및 약국 기준이며 약품 비율의

경우 2000년 6월은 EDI 청구기관의 5월, 11월은 10월, 12월은 11월의 외래진료분 분석 자료의 약품비율을 적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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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진료건당 약품비는 16.9~27.6%로 나타나 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진료 건수의 증가와 진료건당 약품비의 증가가 동시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분업 전후의 비교에 있어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의 차이30), 분석 대상 자료의 표본 추출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진료건수 및 건당 약품비 비중의 값은 다소 차이를 보여 분업이 좀 더 정착된 이후에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나. 醫藥品 處方件數比率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의원외래부문의 처방청구건수비율을 산출 한 결과, 분업 이전 94.8%에서 분업 이후 94.0%로 미약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료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는 처방청구건수비율의 변동보다는 처방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의원 외래부문의 처방청구건수비율을 제형별로 나누어볼 때 경구‧외용제 의 처방청구건수비율은 분업 전후 93.9%에서 91.5%로, 주사제는 66.8%에서 58.3%로 감소하였다(표 Ⅳ-3 참조). 또한 경구‧외용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사 용하는 비율은 의원의 경우 분업 이전인 2000년 1월의 65.9%에서 분업 이후 인 2000년 12월에 55.7%로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전후 의 약품 전체 처방청구건수비율의 변동은 미미하였으나 경구‧외용 및 주사제 등 각 제형별로 나누면 처방청구건수비율의 감소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구‧외용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한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원 외래부문의 주사제 건수비 추 이 결과를 보면(표 Ⅳ-4 참조) 분업전인 2000년 5월에는 60.82%였는데 분업 이후 점차 감소되어 2001년 5월에는 45.94%로 분업전에 비해 약 14.88%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2000년 1월과 12월 기간 중 주사제 건수비가 8.5% 감소한 것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주사제 처방청구건수비율 감소와 경구‧외용제와 주사

30) 본 연구는 2000년 1월 및 12월 진료분으로서 보험청구시점은 각각 2~3월, 익년 1~2월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청구자료로서 진료시점은 그 한달 이전이므로 표본자 료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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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투약일수를 청구건이 아닌 내원일당(방문건당) 으로 산출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표 Ⅳ-7>에서 보여주듯이 의원의 내원일 당 투약일수는 분업전의 3.06일에 비해 분업 이후에는 계속 높은 추세를 유 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2월에는 3.66일로 19.6%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3.76일로 22.9% 증가하였다. 투약일수의 증가추세는 이미 2000년 9월에도 나 타나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3.57일로, 동년 12월에는 3.69일로 각각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구건당 투약일수를 산출하였고 심사평가원의 분석에 서는 내원일당(방문건당) 투약일수를 산출하였는데 양쪽 결과 모두에서 분업 이후 투약일수의 증가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表 Ⅳ-7〉 醫院外來의 內院日當 投藥日數 變動推移

(단위: 일, %) 기 간 2000. 5월(A)1) 2001. 2월(B)

(B/A)2)

3월(C) (C/A)2)

4월(D) (D/A)2)

5월(E) (E/A)2) 투약일수

변동률

3.06 (기준)

3.66 (19.6)

3.61 (18.0)

3.81 (24.5)

3.76 (22.9) 주: 1) 진료일수/내원일수

2) {(원내진료일수+원외처방일수)-원외처방청구건수} / 내원일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ꡔ의약분업 전후 처방약제 등 추이분석ꡕ, 2001. 11.

한편 약품비 총액을 총 투약일수로 나누어 투약일당 약품비를 산출하였다.

의원의 경우 투약일당 약품비가 1,150원에서 1,293원으로 12.4% 증가하였는 데, 이는 처방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율인 29.1%에는 못 미치는 값이다(표

Ⅳ-8 참조). 이러한 경향은 처방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에는 투약일당 약품 비의 증가요인 이외에 투약일수가 14.5% 증가한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표 Ⅳ-6 참조). 즉, 의원 외래에서 약품비가 증가한 것은 투약일수 의 증가와 투약일당 약품비의 증가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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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高價醫藥品 比重

의약품 가격의 측면에서 볼 때 의약분업 이후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 사용 량이 늘어남으로써 시장 평균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의약 분업 제도로 처방자가 상환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약가 차액으로부터 얻어 온 이윤이 사라짐으로써, 분업 이전에 상대적으로 약가 차액이 컸던 저가 제 품을 선택했던 처방자가 분업 이후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오리지널 제 품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성분‧

함량‧제형의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제품을 ‘고가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제품을 ‘저가약’으로 분류하여 점유율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고가약은 2000년 1월 점유율 27.2%에서 동년 12월에는 38.0%로 약 10%이상 점유율이 상승하였다(표 Ⅳ-12 참조).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도 의원의 고가약품비 비중을 제시하였는데 <표 Ⅳ-13>에 나타나 있듯 이 분업전의 36.24%에 비해 분업 이후 5월에는 고가의약품 비중이 54.3%에 이르고 있으며 분업 이후 고가의약품 비중은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 결과는 고가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성에서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으나 두 연구에서 제시한 고가약 점유율의 절대값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본 연구의 제품군 분류 기준 등의 차이로 보인다.

〈表 Ⅳ-12〉 分業前後 醫院外來의 高價 醫藥品 占有率

(단위: 원, %)

구분 2000년 1월 2000년 12월

약품비 점유율 약품비 점유율 변동률

고가약 저가약 해당없음1)

515,085,266 1,381,113,490 229,826,060

24.2 65.0 10.8

27.2 72.8 (100.0)

1,000,509,916 1,633,974,025 628,194,069

30.7 50.1 19.3

38.0 62.0 (100.0)

94.2 18.3 173.3 2,126,024,816 100.0 3,262,678,010 100.0 53.5 주: 1)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된 것은 동일 성분‧함량‧제형 군에 속한 제품들 간에 가

격차이가 전혀 없거나, 해당 제품군에 한 제품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출처: 장선미 외, ꡔ의약분업 전후의 오남용 실태분석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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