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保險 및 非保險醫藥品의 藥品費 變動推移分析

Ⅲ.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2. 保險 및 非保險醫藥品의 藥品費 變動推移分析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경질환에 대하여 약사의 임의조제를 통하여 약국을 이용하였던 환자들 중 일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과거의 비보험권에서 보험권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편 의약분업 실시 초기 단계에 일부 국민들 중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자가투약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관장 하는 보험의약품과 이외에 약국의 매약 및 비급여 의약품 등 비보험의약품 에 대한 약품비를 산출하고 의약분업 전후로 보험 및 비보험 약품비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保險 및 非保險醫藥品의 藥品費 算出

보험 및 비보험의약품 약품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IMS의 기관별 의약품 구 매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IMS자료는 의약품 구매자료로 보험 및 비 보험의약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관련연구결과를 활용, IMS자료에 적용하여 보험 및 비보험약품비를 추정‧산출하였다.

<표 Ⅲ-18>에 제시되어 있듯이 의료기관의 약품비는 거의 대부분이 보험의 약품이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비보험부분을 산출하였다.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 우에는 분업 이전과 이후의 시점에 따라 보험 및 비보험약품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분업 이전에는 약국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약사의 임의 조제 일부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약국의료보험의 약품 비는 보험분야에 해당하고 나머지 임의조제 및 매약부분은 비보험 약품비라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71

고 할 수 있다. 반면 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국의료보험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약국 약품비 중 많은 부분이 의사의 처방 조제에 의한 것이므로 약국 약품 비 중 처방조제에 의한 부분과 매약에 의한 부분을 구분하여 보험 및 비보 험 약품비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의 처방조제 부분 중에는 일부 건강 보험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비보험약품비로 포괄해야 한다.

〈表 Ⅲ-18〉 醫藥品購買額을 利用한 保險 및 非保險藥品費 算出方法

기관별 구매액 보험약품비 산출 비보험약품비 산출

병원 및 의원의 의약품 구매액

병원 및 의원의 구매액에서 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병원 및 의원의 약품비 중 보험비급여 부분

약국의 의약품 구매액

분업 전 약국의 구매액 중 약국의료보 험 약품비

약국의 구매액 중 약국의료보 험 약품비 제외

분업 후 약국의 구매액 중 처방조제에 의한 약품비

약국의 구매액 중 - 매약 부분

- 처방의약품 중 비급여 부분

이상과 같이 기관별 약품비를 보험 및 비보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험 비급여 부분, 약국의료보험 부분, 처방조제에 의한 약국의 보험 약품비 부분, 매약부분 약품비를 구분‧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健康保險 非給與 藥品費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목적 이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8월 현재 보험의약품 약가액표에는 보험의약품으로 23,057 품목(87.3%)이, 비급여 의약품으로 3,355품목(12.7%)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보험급여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건강보험 약품비 중 비급여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공식 적인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72 (계) 6171.3 100.0 4117.7 100.0 100.0 66.7 자료원: 약국경영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약국의 매출액 중 조제료나 마진을 제외한 순수 약품비는 약 4118만원이 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건강보험:의료보호:비급여 건강보험:

매약은 62.3%:7.0%:1.1%:29.6%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매약을 제외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73

한 나머지 부분은 약국당 월평균 2898만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매출액의 합 대비 비급여 건강보험의 매출액 비중은 98.4:1.6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의 보험약품비와 비급 여 약품비 구성비율인 98.4:1.6을 비급여 약품비를 산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약국의 처방의약품 매출액 자료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원외처방 부분으로서, 이처럼 외래진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전체에 대한 비급여 약품비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의 기 준은 예컨대 비아그라와 같이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질병의 중증도와는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그 사용양상이 입 원과 외래부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래부분에 대한 비급여 비율과 입원부분에 대한 비급여 약 품비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급여 약품비를 산출하였다. 일예로서 1997년 병의원의 의약품 구매액은 약 2조 5180억원 정도인데 이중 2조 4776 억은 보험급여 약품비인 반면, 1.6%에 해당하는 403억원은 비보험급여 약품 비로 추정 산출하였다.

2) 藥局醫療保險部門의 藥品費

약국의료보험제도는 감기 등 일부 경질환에 대하여 약사의 임의조제비용 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989년 도입되어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6월에 약사의 직접조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분업 이전에는 약국에 서 구매된 의약품 중 일부는 약국의료보험으로 이용되었으며 이 부분은 보 험 약품비로 구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는 약국의료보험 약품비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 고 조제료 등을 합한 약국진료비 만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약국의료보험 에 의한 약품비 만을 분리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조제료 등의 산출기준을 조 사하여 약국의료보험 청구건당 조제료 등을 산출하였다. <표 Ⅲ-20>에 제시 된 각년도 약국의료보험 조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조제료 등을 산출한 결과 는 <표 Ⅲ-21>과 같다.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

74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75

76

나) 醫藥分業 實施 以後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임의조제는 금지된 반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증가하였다. 즉, 약국에서 구매된 의약품은 처방 조제나 매약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보험 분야의 약품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매액에서 처방조제에 의한 약품비를 감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분업 이후 약국의 처방조제부문과 매약부문의 약품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앞서 인용한 약국 경영실태조사 결과에서(표 Ⅲ-19 참조) 전국 46개 표본약국에 대한 보험부문 매출액과 비보험부문 매출액, 매약에 의한 매출액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외처방에 의한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매출액 총액 대비 일반 매약 매출액 은 70.4 : 29.6 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용하여 매약부문의 약품비 비중을 산출하였다. 다만 2001년 2/4분기와 3/4분기에 대해서는 약국의 처방조제약품 비 중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각각 78.0%, 85.0%로 보정함에 따라 매약의 비중 을 각각 26.7%, 23.9%로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절 전문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약품비의 부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표 Ⅲ-30 참조).

나. 保險 및 非保險 藥品費의 變動 現況

1) 保險 및 非保險藥品費 總額의 變動

보험약품비와 비보험약품비를 추정하여 <표 Ⅲ-23>에 제시하였는데 보험 약품비에는 병원과 의원의 보험부분‧약국의료보험‧약국의 처방조제가, 비보 험약품비에는 병원‧의원‧약국 조제 중 비급여 부분과 매약 부분이 각각 포 함되었다. 전체 약품비 중 보험약품비의 비중은 분업 이전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분업을 기점으로 그 증가정도가 급증하였다. 예 컨대 1996년 상반기에는 보험약품비 비율이 57.6%였는데 2001년 상반기에는 79.3%로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23 참조). 매약 등 비보험의약품의 절대값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의약품의 증가 폭이 커서 결국 비보험의약품 약품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분업 이전 전반적으로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77

78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