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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來 및 入院診療의 健康保險 藥品費 變動推移分析

Ⅲ.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4. 外來 및 入院診療의 健康保險 藥品費 變動推移分析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약품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약품비 증가는 주로 외래진료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 임의조제 금지에 의한 의 료기관 이용의 증가 등으로 외래진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약품비의 전반적인 증가양상을 외래 및 입원진료부 분으로 나누어 분업 전후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IMS Korea의 의약품 구매액은 약품 구매 시점의 자료이므로 소비단계에 해당하는 외래 및 입원진료부분을 구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약품비는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 약품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의 시 점과 관련하여 2000년 7월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 상반기의 약 품비와 하반기의 약품비 추이가 상이하다는 점과, 또한 실거래가제도 역시 1999년 11월에 도입되어 1999년 상‧하반기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는 무 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년도의 상반기 6개월간 약품 비를 몇 개 년도에 걸쳐 산출‧비교하였다.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103

가. 健康保險 外來 및 入院 藥品費 算出方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에는 약품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매 2~3년마다 발간해 온 「진료내역 경향조사자료」와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외래 및 입원부문의 건강보험 약품비를 산출하였다(표 Ⅲ -45 참조). 약품비는 외래 및 입원 각각의 건당약품비에 각각의 상반기 진료 청구건수를 곱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외래부문 상반기 약품비 = 외래 건당약품비×외래 상반기 진료청구건수 입원부문 상반기 약품비 = 입원 건당약품비×입원 상반기 진료청구건수

〈表 Ⅲ-45〉 健康保險 外來 및 入院藥品費의 算出方法

항목 분업 이전 분업 이후

진료건당 약품비 및

진료비

‧ 1990, 1992, 1994, 1997, 2000년 진료내역경향조사 결과 인용(건 강보험연합회, 건강심사평가원)

‧ 2001년 5월 진료분(6~8월 청구) 심결자료에 대한 표본자료 분석

진료건수 (상반기)

‧ 1990~199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의 연간진료건수/2(심결분)

‧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 터넷 홈페이지의 1-6월 중 진료 건수 합계

‧ 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 터넷 홈페이지의 1~6월 중 진 료건수 합계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포함)

‧ 약국의 약국의료보험 제외

‧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제외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포함)

‧ 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제외

약품비 산출을 위한 자료 구축에서 있어서 우선 건당 약품비는 분업 이전 의 경우 매 2~3년마다 건강보험 심사청구서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 사한 ꡔ진료내역 경향조사자료ꡕ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건당약품비를 제시하고 있는 진료내역경향조사에서는 대상기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치과의료기관 포함)으로 하고 한방의료기관 및 보건소, 약국의 약국 의료보험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건당약품비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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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한방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은 약품비 산출에서 제 외하였다.

다음으로 상반기 진료건수와 관련하여 1990년~1997년 자료는 건강보험통 계연보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연간진료건수에 1/2을 곱하여 사용하였다. 통계 연보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2000년도 진료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1~6월 중 진료건수의 합을 이용하였다. 보다 적절한 비교를 위해서는 1990~1997년의 자료도 1~6월 중 진료건수의 합을 이용해 야 하나, 현재의 의료보험통계자료에서는 각 기관별 연간 총 진료건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1~6월 자료를 별도로 산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래 및 입원 각 부문에 있어서 각 기관 중 한방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 연간 총진료건수의 1/2를 사용하였다. <표 Ⅲ-46>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반기 청구건수 대비 하반기 청 구건수의 비율은 1990년을 제외하고는 0.94~1.00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총 청구건수를 이용한 방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에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직 없으므 로 2001년도 5월 진료분(6~8월 청구분)에 대한 심결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건당약품비를 산출하였다. 상반기 약품비를 산출하기 위한 상반기 진료건수 는 건강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료건수를 합하여 각 요양 기관종별로 합산하였다. 약품비는 2001년 5월 표본자료에서 얻고 각 요양기 관종별 건당약품비에 각 요양기관의 진료건수를 곱하여 전체 약품비 총액을 산출하였다. 분업 이전의 경우에는 약국의료보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약국 의 약품비가 제외되었으나 분업 이후에는 약국의 원외처방조제에 의한 약품 비 부분이 포함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산출한 약품비는 의약분업 전후 의 료기관(한방기관 및 보건소 제외)의 진료에 의해 발생된 상반기 약품비를 외 래 및 입원부문으로 나눈 자료라고 하겠다.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105

〈表 Ⅲ-46〉 健康保險 診療請求件數 變動推移

(단위: 건)

년도 종류 상반기

청구건수 합(a)

하반기 청구건수 합(b)

연간 계 (a+b)

상반기 청구건수 비율(a/b) 1990

외래 57,525,539 65,606,600 123,132,139 0.88

입원 1,227,641 1,318,068 2,545,709 0.93

전체 58,753,180 66,924,668 125,677,848 0.88 1992

외래 66,945,832 71,300,893 138,246,725 0.94

입원 1,412,685 1,428,651 2,841,336 0.99

전체 68,358,517 72,729,524 141,088,041 0.94 1994

외래 79,320,580 81,425,361 160,750,941 0.97

입원 1,546,784 1,527,437 3,074,221 1.01

전체 80,867,364 82,952,798 163,820,162 0.97 1997

외래 112,557,098 112,746,456 225,303,554 1.00

입원 1,893,286 1,946,003 3,839,289 0.97

전체 114,450,384 114,692,459 229,142,843 1.00 2000

외래 140,784,236 149,607,159 290,391,395 0.94

입원 2,106,796 2,241,473 4,348,269 0.94

전체 142,891,032 151,848,632 294,739,664 0.94 2001

외래 151,453,745 81,607,962

입원 2,185,667 1,202,352

전체 153,639,412 82,810,314

주: 2001년 하반기는 7, 8, 9월만 포함.

진료내역 경향조사는 특정 한 달을 선정하여 그 달에 심사지급된 진료비 명세서를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상병기호 순으로 층화하여 등간격으로 계통추출한 자료이다. 따라서 약품비를 산출하는데 중 요한 가정은 각 년도 진료내역 경향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당약품비가 그 해 건당약품비의 대표값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약품비가 월별로 어 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각 연도 별 월별 건당진료비를 비교하였다(표 Ⅲ-47 참조). 물론 건당진료비와 건당약 품비의 월별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당진료비 분석을 통하 여 건당약품비의 추이를 논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월별 건당약품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선적인 방법 으로서 건당진료비의 추이를 통하여 건당약품비의 월별 추이를 추정해보고 자 한다.

106 (100.0) (95.5) (92.9) (105.3) (102.5) (107.8) (102.8) (105.1) (101.5) (106.8) (99.1) (104.8) 입원 391,536 383,240 361,990 385,146 407,650 419,885 425,367 429,736 410,216 423,020 413,024 415,433

405,520 (100.0) (97.9) (92.5) (98.4) (104.1) (107.2) (108.6) (109.8) (104.8) (108.0) (105.5) (106.1) 외래 14,488 14,320 14,662 15,371 15,640 15,688 15,566 15,588 15,475 15,662 15,271 15,697

15,286 (100.0) (98.8) (101.2) (106.1) (108.0) (108.3) (107.4) (107.6) (106.8) (108.1) (105.4) (108.3)

1992

계 23,712 25,797 27,140 25,436 26,175 26,417 25,823 25,728 27,635 27,203 26,680 27,070 26,235 (100.0) (108.8) (114.5) (107.3) (110.4) (111.4) (108.9) (108.5) (116.5) (114.7) (112.5) (114.2) 입원 437,386 459,424 475,693 454,409 482,242 481,260 499,330 491,108 506,283 502,900 504,519 511,011

483,797 (100.0) (105.0) (108.8) (103.9) (110.3) (110.0) (114.2) (112.3) (115.8) (115.0) (115.3) (116.8) 외래 15,939 16,189 16,839 16,545 16,620 16,832 16,757 16,983 17,365 17,220 17,283 17,314

16,824 (100.0) (101.6) (105.6) (103.8) (104.3) (105.6) (105.1) (106.5) (108.9) (108.0) (108.4) (108.6)

1994

계 29,892 27,421 28,408 30,748 28,629 29,362 28,670 29,143 30,426 29,909 29,342 30,056 29,334 (100.0) (91.7) (95.0) (102.9) (95.8) (98.2) (95.9) (97.5) (101.8) (100.1) (98.2) (100.5) 입원 559,048 548,017 554,892 580,571 575,532 577,420 574,123 572,157 603,753 582,972 591,866 618,150

578,208 (100.0) (98.0) (99.3) (103.8) (102.9) (103.3) (102.7) (102.3) (108.0) (104.3) (105.9) (110.6) 외래 18,828 18,207 18,173 18,830 18,757 18,851 18,580 18,879 19,217 19,078 19,029 19,611

18,837 (100.0) (96.7) (96.5) (100.0) (99.6) (100.1) (98.7) (100.3) (102.1) (101.3) (101.1) (104.2)

1997

계 36,427 36,231 37,744 37,250 35,876 36,389 36,006 39,022 39,131 37,809 39,523 38,020 37,452 (100.0) (99.5) (103.6) (102.3) (98.5) (99.9) (98.8) (107.1) (107.4) (103.8) (108.5) (104.4) 입원 778,529 789,990 803,170 803,869 800,632 778,015 780,673 796,374 799,751 767,145 811,393 821,111

794,221 (100.0) (101.5) (103.2) (103.3) (102.8) (99.9) (100.3) (102.3) (102.7) (98.5) (104.2) (105.5) 외래 23,546 23,790 23,982 24,130 23,662 24,317 23,844 24,724 24,958 24,904 25,983 26,570

24,534 (100.0) (101.0) (101.9) (102.5) (100.5) (103.3) (101.3) (105.0) (106.0) (105.8) (110.3) (112.8)

1998

계 38,825 41,171 41,393 42,672 42,203 40,877 42,530 45,366 43,243 42,695 40,225 40,733 41,828 (100.0) (106.0) (106.6) (109.9) (108.7) (105.3) (109.5) (116.8) (111.4) (110.0) (103.6) (104.9) 입원 858,976 859,097 875,906 883,895 878,823 884,998 888,966 912,983 859,732 883,540 883,491 901,732

881,012 (100.0) (100.0) (102.0) (102.9) (102.3) (103.0) (103.5) (106.3) (100.1) (102.9) (102.9) (105.0) 외래 25,821 26,668 26,721 28,001 27,993 27,416 27,555 28,530 28,864 28,075 27,562 27,286

27,541 (100.0) (103.3) (103.5) (108.4) (108.4) (106.2) (106.7) (110.5) (111.8) (108.7) (106.7) (105.7)

1999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107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健康保險 外來部門의 藥品費 變動現況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각 연도별 상반기 외래부문의 약품비와 진 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구하였다. 외래부문의 건강보험 약품비는 연도별로 증가하여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2). 그 후 1999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의한 약품비 인하의 영향으로 1997년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는 연평균 5.0%로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으나 2000년 7월 이후인 2001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약품비 증가율이 41.6%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표 Ⅲ-48 참조).

약품비 총액은 건당약품비와 청구건수의 곱으로서 각 부분별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는데 외래부문의 건당약품비와 청구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 세를 보였다. 그런데 연도별 증가양상을 살펴보면 건당약품비는 1990~1997 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15.0%에서 8.3%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가, 그후 실거래가 제도 실시 기간이 포함된 2000년 상반기 시점까지는 증가 율이 0.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시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당약품 비 증가율은 31.1%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진료청구 건수 또한 연도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이 건당 약품비에 비하여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특히 분업제도 도입 이후에 약품비 총액이 41.6% 증가한 것은 청구건수 즉, 의료이용의 증가보다는 건당 약품비 의 증가율이 31.1%로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2) 약품비를 산출한 기간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2년, 3년, 혹은 1년으로 간격이 서로 다른 실정이므로 연도별 평균적인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 두 시점간의 기 간으로 약품비 변동량을 나누었다. 이때 연평균증가율을 비교한 기간 중에는 약품비 변동양상이 매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식을 적용하였다.

(해당년도 값 - 비교기준년도 값) × 100 1

연평균증가율 = --- 비교기준년도 값 (비교기간 년수)

108

1990 60,059,984 15,594 4,164 936,575,382,699 250,089,771,294 26.7

1992 68,206,314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109

1990 1,263,151 387,179 115,440 489,065,347,440 145,818,093,720 29.8

1992 1,4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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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거래가 제도 도입기간이 포함된 시점부터 진료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의약분업 제도 도입이후에는 진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업 전후 약품비 절대값이 36.4%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진료비 증가율인 49.5%에는 미치지 못하여 약품비 비중은 오히 려 2000년 26.8%에서 2001년 24.4%로 낮아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약품비 전 체의 변동양상은 외래 약품비 변동양상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거래가 제도 도입기간이 포함된 시점부터 진료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의약분업 제도 도입이후에는 진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업 전후 약품비 절대값이 36.4%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진료비 증가율인 49.5%에는 미치지 못하여 약품비 비중은 오히 려 2000년 26.8%에서 2001년 24.4%로 낮아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약품비 전 체의 변동양상은 외래 약품비 변동양상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