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硏究의 必要性

국가간 통계 생산 방법의 상이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99년 11월 약가 인하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약 30%로서 OECD 다른 회원국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제 비 비중 이외에 의약품 사용에 대한 통계지표의 비교를 통해서도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양상과 이에 따른 약제비의 비효율적인 지출경향을 간접적으 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항생제 과다사용에 의한 내성 균 증가가 문제시된 바 있으며2), 의약품 적정사용의 주요 지표인 처방당 평 균 약품수(WHO, 1997)도 평균 4~6개(이의경 등, 2000)로 WHO의 권장치인 1~2개 및 미국의 의료이용 조사결과에 비하여 많다3).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제도는 이처럼 잘못된 의약관행을 바로잡 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줄임으로서 의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 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은 약제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업실시에 의한 약제비 감소요인으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의약관행의 고 질적인 문제였던 의약품 과다사용이 의약분업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였 다.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의약품 처방과정이 보다 신중해지고, 처 방전에 대한 약사의 이중점검으로 의약품 상호작용 및 부작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약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2) 「항생제 내성감시를 위한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페니실린 내성 률은 70.3%로서 미국의 10 이상, 영국의 15, 캐나다의 6~1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 며, 아시아 10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미국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NAMCA, 1998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 약품을 처방한 경우 1개 의약품 처방이 43.9%, 2개 의약품 처방이 25.2%로 결국 1~2 개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가 6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점이다. 또한 약국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통하여 의사 진단없이 투약되었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에서 발생하였던 의약품 오남용의 소 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의료기관 원외처방을 의무화하여 약 처방과 관련한 경제적 동기를 없앰으로써 의료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유 에서 약물이 과다투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한편 분업제도 도입에 따른 약제비 증가요인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처방전 이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환자의 인지도가 높은 유명 제약사 제품 등 고가 약이나 오리지널 제품 선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약품 선택의 문제가 제 기된 바 있다. 또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폐지됨에 따라 약국에서의 자유판매에 의한 약제비는 절감되는 반면, 기존의 약국이용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의약분업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사의 처방행태가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약제비 규모와 구성에 많은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으나 그 방향성과 규모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인 연 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의약분업제도가 약의 사용 및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때, 향후 분업제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고 그 순기능이 극대 화되기 위해서는 분업 실시에 따른 약제비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분업 이전 의 변동양상과의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제비 변동요인을 심 층 분석함으로써 약제비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생 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제2장 연구 방법」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약제비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분업이전의 상태에서는 OECD 등 국제기준에 의거한 약제비 산출이 불가능하므로4), 본 연구에서는 약품비를 중심으로 분업 전후의 변동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 OECD 기준에 따르면 약제비에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약품비와 약사의 조제료, 매 약이 포함되고, 입원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약품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모두 담당하여 의료비와 약제비 통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조제료의 개념 또한 모호하므로 OECD 기준에 의한 약제비 산출이 곤란하다.

序論 33

2. 硏究 目的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전후 약품비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약품비 규모와 구성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째 의약분업 전후로 약품비 규모의 변동 추이를 기술분석적(descriptive analysis)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추정함으로써 분업이전의 약품비 변동추세가 분업 이후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고 자 한다. 이 때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약품비 전체에 대한 규모 이외에, 보 험 및 비보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외래 및 입원진료부분, 경구 제 및 주사제, 항생제 약품비 등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품비 규 모를 비교할 만한 기초 데이터가 공식적인 통계로서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 로 기존에 수행된 연구결과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 및 비보험의약품 약품비나 외래 및 입원부문의 약품비 등을 추정‧산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약품비의 구성요인별로 분업 전후의 변동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다. 현재 약품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한 EDI 자료로는 의원 외래부 문에 대한 건강보험자료 정도가 구득 가능할 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원 외래부문의 건강보험 약품비를 심층분석하였다. 약품비 구성요인으로서 진료 청구건수, 처방건수비율, 투약일수, 사용의약품수 등을 분업 전후 비교 분석 하였다. 또한 의약품 사용양상과 약가의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소화성궤양용제에 대하여 사용량 및 약품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의약품 사용량은 WHO의 의약품 소비단위(Defiend Daily Dosage: DDD)에 의해 산출하였고, 약가의 측면에서는 동일성분‧함량제품에서의 고가 의약품 사용 비중 및 동일 약효군에서의 고가의약품 사용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주요 외국에서 실시되는 약제비 증가억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는 데 이 때 약제비 적정화 정책은 소비자, 의사 및 제약기업에 대한 통제 정책 으로 구분‧유형화하여 비교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의약 분업 이후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5).

5) 국가에 따라 약제비 산출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요 외국에서 는 OECD 기준에 따라 약제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비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약제비로 기술하고자 함.

34

의약분업제도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변혁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도입된지 단 1년 정도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 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 석의 초점은 분업제도 도입 초기의 약품비 경향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약품비 분석과정에서는 약품비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 할 뿐 아니라 기존자료에 대한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구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 내에서 약품비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정의하되 분업 전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약품비의 변동양상을 비 교‧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