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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葬事情報센터 네트워크 모델

문서에서 장사정보센터 운영방안 (페이지 155-165)

1. 葬事情報센터 設立 推進計劃

장사정보센터 기반확충단계에서는 장의 전문가를 구성으로 하는 장 의협의회를 발족하여 기존의 정부조직, 시민단체, 장사관련 단체를 통 한 역할 분담으로 하는 장사정보 제공과 보건복지부와 장사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장사관련단체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사협의회는 장사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장사정보화 기반확충사업을 벌인다.

센터를 정부가 출연하여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경우,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과 센터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센터가 정부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을 확보하면서 장묘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센터운영의 성공요인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관련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특히 장의사 협회나 공원묘지협회 등의 관련 업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고 유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보의 유출 및 공유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의 보완을 위해 장례용품 표준화와 장례용품의 정보공개에 적극적 인 업체에 대하여는 정보알선을 우선 배정을 하는 Incentive제도를 도 입 적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로 인한 수혜자가 장의관련업체임을 인식시킨다. 또한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게는 보조금 지급, 관계공무원에게는 포상제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 부차원에서는 통신망의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정보의 공유로 인한 가시적인 편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관련조직의 연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련업체 각각의 조직을 그룹화 하여 각 조직의 일선 장사정보제공자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장사정보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모니 터링의 방법은 e-mail, 전화, fax를 사용하여 각 조직의 일선 장사정보 제공자와 장사협의회 혹은 장사정보센터와의 정기적인 정보공유를 하 며 센터로부터 교육이나 정보공급을 받는다. 일선 정보제공자간의 연 계를 위하여 장사협의회 혹은 센터를 중심으로 Network화 하여 기존 의 상부하달식의 조직에서 벗어나 격자모양의 연계조직을 갖추어 일 선 정보제공자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축 하도록 한다. 정보관리에 있어서는 센터가 담당하는데 특히 정보생산 과 공급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센터에는 기본적인 전산시 스템을 갖추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재원의 확보 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센터가 정기적으로 일선 정 보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 원을 하도록 한다.

장사정보센터 설립을 위하여 장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 등의 내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제정 운영 하며, 기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장사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선정 및 보강을 통하여 장사관련업무 및 정보제공의 획기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 One/Non-stop 장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광역자치단체 장사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정보화 표준화 제시, 장사정보화 전담 추진체제 정비,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별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한다.

기본계획수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장사업무 중 장기 기본계 획수립 지침과 모델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 록 하며 기초 광역자치단체 장사정보화 전담조직을 장사정보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장묘책임자를 지정 하여 장사정보센터와 연계한다. 행정기관의 장사정보화 기능과 장묘 업무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묘책임자 제도를

葬事情報센터 構築 方案 157

도입, 장사정보센터 목적에 맞고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위에 있 는 부서에서 책임을 맞도록 한다.

2. 葬事情報센터 設立 및 運營模型

장사정보센터의 설립은 장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폐단을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의 죽음에 대한 권리를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다 루어주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 해 볼 때, 죽음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고 이의 언급에 대해 타부시하 는 문화적 배경이 한국의 장사문화를 단기간에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하여 장사정보센터의 설립은 장사문화 개선과 장사정보 의 효율적 유통에 따라 장사에 따르는 폐단을 최소화하며 장사에 관 한 제반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장사에 관련된 제반업무로 장사行政과 정책, 장사관련 산업 그 리고 죽음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장사정보센터 의 성공적인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사업무와 관련된 장사정보화나 관련조직의 구성 등 장사정 보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따르는 재 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장사문화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장사문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나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지던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현 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규조직과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에 민간부문 에서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장사관련 조직이 영세하거 나 조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지 않아 민간중심의 정보유통에도 한계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장사 업무가 국민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요 구에 따라 장의 업무에도 다양성과 전문성,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경제적 여력이 있는 노인층이 장사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장사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장사업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국가가 국 민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정책홍보가 뒤따르지 않으 면 장사문화의 개선은 더욱 더 낙후하며 폐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 에서 언급한 데로 장사정보의 기반구축과 이의 유통을 위한 조직의 확보 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이의 실천방안으로 단계적 조직구성과 장사정보구축은 [그림 5-1]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가. 導入段階: 基礎葬事情報 提供段階(葬事協議會 構成 運營) 장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직인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시민단체, 장사 관련업체를 활용하여 역할분담을 담당하 게 하며 이들을 통하여 장사정보를 제공한다. 장사정보를 생산 및 DB 를 구축하며 정보서비스 연계방안을 협의 조정하며 장사정보제공 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장의 관련단체)를 정하며 실무진을 교육하기 위한 정보안내지침서를 마련한다. 장사정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자 간 자료의 공동활용방안을 협의하며 장사정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 자의 육성 지원에 관한 협의와 장사정보제공의 공통 애로사항을 수렴 하여 협의한다.

葬事情報센터 構築 方案 159

[그림 5-1]에서 살펴보듯이 1단계는 장사정보의 보급단계로 최소한 의 경비와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여 장사정보의 유통을 꾀하는 방법이 다. 이는 가칭 장사협의회를 구성, 이로 하여금 기본적인 장사정보를 생산하여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장사관련 각종 시민단체나 협회 의 기존조직을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정부조직에서는 장사관련 行政절차와 법률을 담당하고, 시민단체에 서는 장례용품 및 장사시설정보를 제공하며, 장례관련업체에서는 장 례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장사협의회를 운영할 기본적인 조직과 장사정보를 생산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또한 장사관련업체에 서 장사관련업의 영위에 따르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사관련업 발전을 위한 공공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장사정보 의 활동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1) 組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조직이 운영되도 록 효율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사정보센터의 도입기에는 장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업무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각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전담인력과 조직을 추가하여 보강하도록 한다.

장사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운영하며 한편으로는 재정자

장사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운영하며 한편으로는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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