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第 3 節 外國事例의 示唆點

문서에서 장사정보센터 운영방안 (페이지 101-104)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관 련된 법률에서 장례식장과 묘지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 어 장례업자나 묘지업자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 고 관련 정부기관과 협회는 규정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 어, 일반 소비자들이 장례와 묘지사용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받 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다.

각 장례식장은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의 가격표시제를 철저하게 지키며, 소비자도 이 가격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장례용품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다양하게 고시된 가격의 용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장례지도사 면허와 방부처리사 면허를 갖추게 하여 유가족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장례 지도사가 장례서비스를 담당하게 하여 장례서비스제공의 공정성확보 를 위한 것이고, 둘째, 장례업자와 묘지업자가 지켜야 할 세세한 규정 을 정해 영업행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정한 것이 며, 셋째, 장례용품 및 서비스별 가격과 내용을 사전에 유가족에게 알 려야 하는 의무를 통해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넷째, 법이 규정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알려 소비자가 장례의 진행절차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때 내용을

속이는 경우는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며, 다섯째, 유가족이 필요한 장 례용품을 항목별로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한 점과, 여섯째, 장례거 래의 증빙서류를 1년간 보관케 하여 장례거래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사후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일곱째로, 장례 법 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의 각 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여러 건 일 경우에는 건당 벌금을 통합, 부과하므로 벌금이 가중되어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묘지는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데, 묘지의 영구사용을 전제로 대부분의 주가 그 사용료의 10~25%를 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 제화하였고 매장, 납골당 등에 따라 적립률을 차등 적용하여 시행되 고 있다. 이러한 관리기금으로 묘지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 영의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적인 장사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 사정보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장사정보가 민간기업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장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관련단체의 경우 장례업자의 권익을 보 호하는 측면에서 장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로 비추어 볼 때 낙후되어 있는 장사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례관련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장사정 보센터에 설치하여 이의 처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러한 민원의 경우 민간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 질적인 해결방안은 되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장례관련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율

外國의 葬事情報 現況 103

적인 장사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며 불이행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사시설 및 서비스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시민이 평가 결과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장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장사부조제도 혹은 장례보험과 같은 전문제도의 도입으로 장사서비스 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葬事情報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에 대한 전체적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사정보 현황 파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정보가 생산 및 유통되는 사회 체계 (social system)에 관한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체계 속에서 행위하는 행 위자(behavior)의 경험(experience)과 의식(consciousness)에 관한 조사이다.

제2장에서는 현재 장사정보가 생산 재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 분석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체계에 대한 분석이라면, 본 장은 행위 자의 의식에 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조사를 실시 하였다. 우편조사 결과분석이 본 장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조사는 장사정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경험과 의식뿐만 아니라, 장사정보센터의 중요 구성요소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도 포함된다.

문서에서 장사정보센터 운영방안 (페이지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