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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葬事情報센터 設立 및 運營方案

문서에서 장사정보센터 운영방안 (페이지 135-155)

1. 葬事情報센터 設立 運營主體 및 形態 가. 設立主體

장사정보센터의 설립추진 방식은 크게 공공투자, 민간주도, 제3섹터 방식 등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추진방식을 선택하더라 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장사정보센터의 공공적 역할 과 원활한 장사정보유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보센터의 역할에 따라 설립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설립주체의 비영리성과 정보의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리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면 주식회사 형태의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장사정보제공사업의 공공성, 영속성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사정보를 복지측면에서 말할 때는 공공성이지

만 기업입장에서는 영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비영리성에 대해서 는 장사정보센터의 운영도 한 개의 사업이며 비용이 수반하는데 비해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는 장사정보운영에 따라 특정 장의업자에게 이윤이 흐르는 등 비영리 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예산으로 공공기관에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공공성 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정부의 전적인 지원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향후 정부의 예산이 중단되 거나 감소하면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오기 어려우며 센터가 지나치게 정부예산에 의존하면 관련업체나 기관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를 적 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 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두고 이후 관련기관의 후원금이나 이용자 요금 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관련업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의 형태로 센터가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정부 의 출연금으로 설립하나 차후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으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設立形態

장사정보센터의 설립을 새로운 독립조직으로 신설하는 안과 기존의 조직에 부설되는 기구, 혹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조직은 센터의 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인력확충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관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葬事情報센터 構築 方案 137

시설,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하며 특히,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기관에 부설하는 경우 신설조직에 비 해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외 관 계에 있어서도 기존조직을 바탕으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므 로 협력관계를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조직에 부설하는 경우 기 존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센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장사협의회는 최소한의 운영조직을 신설하여 기존 조직을 연계하는 Network를 구성하여 서로 다른 조직을 통하여 센터형태의 조직을 운 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경비면에서 절감이며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필요도 없고 기존조직에 부설하는 경우도 아닌 기존조직을 연계한다 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 운영에 따른 장 단점을 살펴본 후 전국 적인 Network를 구성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etwork 모델을 중심으로 장사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運營主體

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과 이러한 업무를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용 의 효용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 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 겨지는데 이는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업무의 종사자나 경험자가 장사정보이용자의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정보의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관한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에 바탕을 둔 정보제공이 절실하게 여겨질 것이다.

장사정보화를 추진하는 조직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내 이해관 계자들의 역할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장사정보화에서 행정기관 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좀더 효과적이고 지역의 실 정에 맞는 장사정보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장사정보화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는 지역 내에 있는 각 이해관 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지역 유관기 관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表 5-2〉 運營主體間 比較 評價

형태/분류 공공성 정 보 수집력

서비스의 전문성

이용자 중심의 대처성

투 자 효율성

재원

확보 수익성

관주도 ○ × × × × □ ×

민주도 × △ ○ ○ ○ □ ○

관주도

민 관 합작 □ □ △ △ △ □ △

민주도

민 관 합작 △ ○ ○ □ □ ○ □

장사정보화의 운영주체는 민 관 합작 형태의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운영주체에 따 른 여러 준거들인 공공성, 정보수집력, 서비스의 전문성, 이용자 중심 의 대처성, 재원확보, 수익성 등으로 평가하여 볼 때 이러한 민 주도 민 관 합작의 운영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내의 여러 유관기관인 지역주민, 관공서, 관련업

葬事情報센터 構築 方案 139

체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매개체 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의 보유 장사정보가 서로 간에 막힘이 없이 상 호 필요한 곳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는 연계 체제가 광역거점장사정 보센터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정보 교류를 통한 장사정보의 상호상승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주민과 지역 기업들에게 유용한 장사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장사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조직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정보산업의 발굴을 통하여 장 사정보산업 육성도 촉진하면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도 재정적 자립 을 기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表 5-3〉 段階別 葬事情報센터의 主體

구 분 설립주체 운영주체

도입단계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정착단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효율화단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하지만 비용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센터조직을 설치 운영하 는 경우, 설립경비와 운영경비를 조달하여야 하므로 비용 면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 조직에 부설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이 보유한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필요 인력과 시설의 확보 면에서 투자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장 사협의회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Network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정 부조직의 축소화에 부응하는 방법이며 장사정보센터의 도입단계모델 로써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시민단체, 관련업체를 연계하여 장사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용 면에서 단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 있어

서도 관련조직의 교육과 Incentive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Network모델 이 새로이 신설되는 센터의 조직에 비해 뛰어날 수 있다.

〈表 5-4〉 運營主體에 따른 센터 模型

葬事情報센터 構築 方案 141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는 장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제3섹터 방식 등 여러 가지 방 법이 제안될 수 있다. 장사정보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설립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양하는 방안 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보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정보사용권만 부여하므로 운영주체가 해 산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장사정보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사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제3섹터나 민간단체가 제3의 영업을 영위하 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운영권을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장사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제3섹터나 민간단체가 제3의 영업을 영위하 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운영권을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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