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社會保障基本法의 政策構想
1) 社會保障基本法의 意義 가) 社會保障基本法의 目 的
社會保障基本法은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生活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社會保障制度間의 공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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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등을 정하여 국가와 사회의 연대책임하에 社會保障制度의 통합적인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社會保障基本法이 生存權의 실 현을 추구하는 것이며, 헌법상 규정인 ‘모든 국민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生存權 실현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社會保障基本法의 地位
社會保障基本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즉 社會保障基本法은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에 기초하고 있으 며 사회보장관련 법률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관련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社會保障制度 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社會保障基本法의 기본정신과 운영원칙 등에 맞
하여야 한다.
2) 社會保障制度의 意義
가) 社會保障制度의 定義
(1) 社會保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사용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즉 특별히 우연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現金給與를 제공하는 것과 동 일한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所得保障과 함께 醫 擾保障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사고의 유형은 @ 실업, 질병, 영구폐질, 노령, 사망에 의한 所得 의 中斷,(2) 의료비와 연료비 등 家族據算을 創減시키는 支出이 要求되는 경우,@ 兒童養育을 위한 소득이 불충분할 경우 등 이다.
이처럼 社會保障은 所得保障은 물론 醫驚保障 및 家族手當까지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基本法에서 「社會保障」이 라 함은 모든 국민을 질병, 실업, 노령, 장애, 사망 등 普遍的인 社會的 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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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으로부터 保護하고 負困을 解消하며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 되는 社會保險, 社會技助, 福社서비스 및 關聯 福社制度를 의미한다.
(2) 社會保險
社會保險은 社會技助와 함께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사회보험 은 여타의 社會保障制度와는 달리 고용자와 피용자의 寄與金에 의하여 財 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대부분 가입이 彈制 的이며, 기여방식, 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급여의 내용 및 수준, 관리운영 체계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基本法에서 「社會保險」이라 함은 寄與方式을 통해 保險 加入者에게 普遍的으로 발생하는 社會的 危險에 대처하기 위한 所得保障,
醫擾保障 및 職業保障制度를 말한다.
(3) 社會흉助
社會技助는 국가의 공적인 책임하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 에게 非寄與 給與 (noncontributory benefit)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公的技 助, 國民技助, 老觀技助, 所得補充, 社會年金 둥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社會技助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급되는 현금 및 서 비스를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일반세입에서 지출된다. 따 라서 社會保障基本法에서 r社會흉助」라 함은 국가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福社서비스
福피d:서 비 스는 영 국에 서 는 對人서 비 스(personal social service)로 지 칭 되 며,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야기되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社會保障基本法에서 r福社서비스」라 함은 도움을 필요 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치료, 직업보도, 재가 및 시설보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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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社會保障制度의 理念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은 生存權의 保障과 社會正義의 實現이다.
다) 社會保障制度의 原理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는 @ 生存權 保障의 原理, (2) zp.等의 原理,@ 國 家 責任의 原理,@ 最低生活保障의 原理,(5) 公平性의 原理 등 이다.
3) 社會保障權
가) 社會保障權의 內容
社會保障權은 입법권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권리규범으 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규범적 구조는 실제적인 권리인 社會保障請求權 과 절차적 권리인 社會保障爭짧權, 社會保障行政參與權, 社會保障立法請求 權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社會保障受給權의 保護와 制限
(1) 社會保障受給權의 保讀
社會保障受給權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社會權 으로서의 공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구체적인 법률의 요건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私的 權利로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국민은 생활상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 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국민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社會保障受給權의 制限
社會保障受給權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
社會福社租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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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보호의 원인이 受給權者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악 화되거나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권리나 보호만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社會保障受給權의 제한은 受給權이 타당하고 정 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受給 權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