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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基金의 社會間接資本 投資

3 .1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2) 國民年金基金의 社會間接資本 投資

(1) 社會間接資本에서 國民年金基金이 參與할 수 있는 분야는 @ 國民 들이 일상 生活過程에서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國民生活과 직 결된 것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업,(2) 投資의 直接效果 및 課發效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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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광범위하게 미치며, 시설의 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

@ 가까운 장래에 施設不足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안 政策課 題로 선정되지 못하여 投資財源의 確保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기준을 적용 하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國民年金基金이 참여할 경우, 財特을 통하여 管理運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국가는 연금기금에 대해서는 法定 利子率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재특을 통하여 國民年金 基金이 社會間接資本 鍵充에 사용될 경우 기금에 대해서는 獨立計定을 유지시켜 個別事業과 連緊시킴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使用 用度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國民年金基金의 公企業 民營化 參與

(1)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公企業 民營化의 취지는 민영화를 통한 經營 合理化와 이에 따른 企業歸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조성된 자금을 社會間接資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은 특혜시비,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國民年金基金은 國民經濟發展에 기여해야 하는 公的基金 機能과 동시에 收益性과 安定性이 고려되어야 하는 民間資金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기금이다. 따라서 公企業의 民營化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참여는 바람직하다.

(3) 公企業 民營化 參與對象企業 선정기준은 @ 국민경제에 미치는 寄 與度나 영향이 큰 기업,@ 기업규모 또는 정부지분이 높아 매각시 資本 市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독점적 성격 또는 직종의 성격상 民間 大企業의 대거 참여 또는 유찰 둥의 문제소지가 있는 기업,@ 기업의 連 續性이 강하고 추후 상장이 가능하여 收益性이 있는 기업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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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民年金基金의 福피r[投資 가) 福社投資의 必要性

(1) 우리나라는 經濟成長과 民主化 進展 등에 따라 福社欲求가 다양화 됨은 물론 그 욕구의 충족이 社會 및 國家의 賣任으로 되는 경향이 강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화되고 國家 및 社會責任化되고 있는 복 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國家財政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의 우선순위가 높은 福피rl:部門에 대한 財源을 國民福피止를 궁극 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國家制度인 연금제도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 하여 조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증대는 經濟成長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 며, 경제성장은 사회적 갈등 및 불안으로 인한 投資意愈이 감소될 경우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福피rl:投資(例 탁아소)는 動勞與件을 개선하여 근로 의 機會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動勞動繼를 유발함으로 써 국가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고 社會連帶感 彈化의 효과도 있다.

(3)

年金制度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福社向上을 위한 것이므로 福社 部門 投資는 가입자의 福社向上이라는 목적과 일치된다. 기금의 실질가 치를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寶物投資가 필요하며 실물투자방법 의 일종으로서 연금기금의 福社施設 投資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처럼 장기적으로 보아 士地·建物 등의 가치가 여타 자산의 가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에는 寶質價f直 維持의 차원뿐만 아니라 장래의 福社 施設 投資據大에 수반될 土地買入 費用의 節減次元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나) 福社投資分野 및 投資配分

(1) 福社投資의 對象은 연금기금의 성격, 대상, 인구규모, 복지욕구도,

투자효과 등의 측면에서 인구대상별로 動勞者福社, 老人福社, 兒童福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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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짧A福社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福社部門에 배분된 연금기금은 이 4개 대상분야의 投資 當寫性 및 優先順位, 投資의 效果性 둥을 고려 하여 근로자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분야에 40:30:20:10의 비 율로 투자하는 안(案)을 제시할 수 있다.

(2)

福社部門에 대한 年金基金의 投資는 자금융자사업과 복지시설 설 치·운영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 23조와 제 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資金顧資事業은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생활안 정자금 대부사업,@ 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융자사업으로 세분 한다. 福社施設 設置·運營事業은 @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한 연금복지회관, 휴양시설 동의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병원 등의 설치·운영사업으로 구분한다.

(3) 資金顧資事業과 施設設置事業에 대한 年金基金의 投資配分은 제 1 단계(1994-1997년)에서는 80:20으로 하고, 제 2단계(1998-2001)는 매년 복지 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10%

포인트씩 높여 1998년

70:30

,

1999년

60:40

, 2000년과 2001년에는 50:50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福社投資 管理運用뿔系

國民年金基金의 福피止事業을 수행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주무부 서인 保健福社部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과 별도의 民間法/\어l 출자하는 형 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保健福社部가 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의 지역배분, 조정 및 감 독 동의 總括的 業務는 중앙의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대상자의 선정, 추 천, 통보 동의 細部業務는 시·도나 시·군·구의 地方行政機關이 담당하도 록한다.

民間法A 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國民年金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기존의 國民年金管理公團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福社部門에 배분되는 기금을 공단에 융자해 주고, 공단은 사업수행과 이에 따른 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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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利子를 상환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公團은 현재의 주된 업무 인 資格管理 및 年金保險料 徵收業務 이외에 각기 福社事業을 전담하는 부서(예를 들면, 융자사업부와 시설사업부 둥)의 설치와 인력의 증원이 필 요하다.

라) 福社投資의 收益性 및 利差補觸

(1) 福社部門에 배분된 基金은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 및 公企業 民營化 參與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福社事業主體들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주체의 經營 能力 등에 따라 投資의 收益性이 크게 좌우되므로 福社部門 投資元利金의 안정적 회수가 중요하다.

(2) 또한 福社投資部門에는 受益者負擔 原則을 적용하여 投資費用을 온전히 회수하고 비교적 높은 收益性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성 복지사업 도 있으나, 쫓益者 負擔原則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으며 투자의 수익성이 낮은사업도 많다.

(3) 따라서 福社部門에 배분된 年金基金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유 형에 따라 事業主體에게 낮은 이자율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 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지사업의 期待收益率이 국민연금법 및 동 시 행령에서 규정한 法定利子率보다 낮을 경우에는 福社事業도 추진하고 年 金基金의 財政安定을 위한 投資資金의 법정이자율도 유지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정부에서 利差補樓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政策提言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基金運用 方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기금의 운용이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基金의 效率的 運用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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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中·長期的인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中·長期 計劃 없이 연금기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경제여건 및 국가재정 상황 또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2) 따라서 年金基金의 운용관련 부처는 年金財政推計와 國家의 中·長期 財政計劃 등을 바탕으로 하여 年金財政安定과 국가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분야별로 배분토록 한다. 다만 중 장 기 계획의 硬直性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매년마다 年間調整計劃을 세우되,

이 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일정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미세한 조 정에 그치도록 한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은 基金 의 資金配分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관계부처간의 소모성 투쟁을 극복할 수 있으며, 年金財政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2 地域醫爆保險의 保險料 戰課體系 改善方案 짧究

-市 · 都 統合地域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