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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敎戒의 현대적 의의

문서에서 密敎文化의 理解 (페이지 148-154)

지금까지 살펴본 밀교계는 보리심을 상위개념으로 두면서 특히 소승계에서 설하는 윤리⋅도덕적 금제조항을 넘어서고 있다. 소승과 대승계에서 금하는 것82)조차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외면상으로 볼 때에 세간의 상식적인 도덕은 말살되고 있 다.83)

그러나 밀교는 도덕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란 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善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도덕을 위하여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도덕을 무시하는 것에 의하여 도리어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고

81) T.39, 758상.

82) 예를 들면 5摩字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5마자관(pañca-tattva or pañca-ma-kāra)에 거론 되는 酒madya, 肉māṁsa, 魚matsya, 穀物 또는 印mudrā, 性交maithuna의 5摩事의 실행은 오직 勇性과 神性의 사람에게만 이것을 허용하고, 獸性의 계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급한 단계의 사람은 물질적인 욕정에 속박되어 있기에 그 심성이 고도의 종교적 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5마사의 실행은 어렵고 위험하여 마치 면도칼 위를 걷거나 성난 호랑이와 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수행을 바르게 이 용하기만 한다면 자아를 고양시킬 수 있으나 오용하면 역효과가 생겨나 자아를 파괴하게 된다.

이 행법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감각을 제어한 사람만의 것이다. 栂尾祥瑞, 「印度密敎の一側面, - 印度敎怛特羅の性格」 (密敎文化第22号, 1952)pp.38-39.

83) 물론 밀교경전 가운데에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소실지경 상권 (T.18, 606하)], ‘물 속에 대소변을 누어서는 안된다’라든가, 그 외에 非時食戒 [소바호동자경 상권 (T.18, 721중)], 육 식을 금한다고 하는 것처럼 엄중하게 규정된 것도 적지 않지만, 이들은 沒栗多戒(Varata)라 칭하 고 특수한 밀법을 수행하여 어떤 悉地를 얻기 위하여 1개월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의 어 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지하는 것으로, 밀교에서 일상생활의 계는 아니다. [栂尾祥雲, 密敎 思想と生活 (高野山大學密敎文化硏究所, 1939), p.427].

하는 逆說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양상으로 세간적인 윤리와 대⋅소승계를 무 시함에 의하여 밀교의 계사상에 철저해진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다. 대일경소 「수 방편학처품」에

이른바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은 단지 偸蘭遮일 뿐이고 보살의 極重한 죄는 아니 다. 앞의 三世無障礙戒 가운데 먼저 3보를 버리지 않게 하고, 또 보리심을 버리지 않게 하 는 이러한 것들이 보살의 참된 4重禁이다.84)

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殺生⋅偸盜⋅淫欲⋅妄語 등을 4波羅夷罪로 삼는 비구계에 대 하여 이를 투란차일뿐 보살의 극중한 죄로 여기지 않으며, 수도를 장애하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성불의 근본을 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란차를 범하는데에 불과하다는 견 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慳貪을 여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偸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85)라 고 하며, 보살이 다른 이의 수명을 보호하는 것을 자기 몸과 같이 해야 하지만, 때로는 대비의 방편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되는 경우에 악업의 보를 해탈시키기 위하여 살해하는 경우86)도 있다.

대일경소에,

어떤 사람이 기어이 5무간죄나 법을 비방하는 등의 연을 지어서 무거운 장애를 늘리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비심으로 [다음과 같이] 헤아린다.

84) T.39, 757중.

85) T.39, 759하.

86) (T.39, 758하). 그러나 이러한 방편살생 등은 瑜伽師地論 41권에서 그 전형이 보인다. “도 둑이 재물을 탐내어 짐짓 많은 중생을 죽이고자 하거나 혹은 大德인 성문⋅독각⋅보살들을 살해 하려 하거나, 혹은 또 많은 無間業을 지으려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내며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저 나쁜 중생의 생명을 끊으면 장차 지옥에 떨어질 것이나, 그가 그만두지 않아서 무간업을 이 루게 되면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를 죽여서 那落迦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업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보살은 생각하고서 그 중생에게 혹은 착한 마음으로, 혹은 無記心으로, 이 일을 알린 뒤에 미래를 위하여 깊이 慙愧을 내고 가엾 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끊는다. [그러나 이 보살은]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에 서 위범한 바도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긴다.” 彌勒說, 玄奘譯, 瑜伽師地論 (T. 30, 517中).

‘만일 이 악인을 살해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혹은 그로 하여금 [살생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연을 만들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악도에 들어갈지라도 [그를 죽여 서] 그를 보호해야 하겠다.’

그리고 대비심으로 그를 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보살의 선교방편이며, 저 이승의 계와 같지 않다.87)

즉 성문승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의 4바라이가 비밀승에서 는 투란차에 불과하고, 비밀승의 보살의 근본생명을 끊는 것은 정법을 버리는 등의 네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방편지를 여의는 형식적인 소승계 를 설하면서 모든 성문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三平等의 참정신을 충분히 파악하고 행동하게 되면 형식적은 것으로부터 초월하게 되며, 밀교정신의 견고 하다면 파계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밀교의 계는 이러한 윤리적 역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릇 善⋅惡이란 밀교 적 시각에서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단지 사람들이 바라본 현상적인 견해에 불 과하다. 이 현상적 견해를 버리는 것이 밀교적 계사상이다.

만일 이러한 생활에 윤리적 표현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세간의 상식적인 선을 초월하여 근본이 되는 상위개념의 善인 것이다.

밀교의 계는 최고선의 실현⋅證悟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바로 대일경 「주심품」에 설하는 三句法門의 실현이 밀교계의 본지라고 할 수 있다. 대일경소 제25 「三三昧耶 行品」에,

앞에서 설하길, 이 [대일]경에 三句의 뜻이 있는데 보리심을 종자로 삼는다고 한 것이 바로 첫째의 구절이다. 대비를 根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제2[의 구절]이다. 앞에서 대 비를 근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지금 제3에 두는 것은 왜 그러한가? 이 가운데 照了를 근으 로 삼는다. 옳고 그른 것을 비추어 알기 때문에 悲를 생할 수 있다는 뜻이 서로 성립된다.

제3의 [구절에]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는 것에서 이 대비라 하는 것도 역시 서로 성립한다.

대비를 흥하게 함에 따라서 방편을 베풀어 일체를 섭수한다.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 지 상속하여 끊임없음을 三三昧耶라 한다. 참됨[眞]에 머물러 허망함[妄]을 알기에 저 중

87) T.39, 758하-759상.

생들을 위하여 대비를 일으키고 모든 중생의 희론을 잠재운다. 이로부터 이후는 바로 방편 으로써 불사를 행하는 것이다.88)

라고 하여 三句가 상속하여 끊임없음을 三三昧耶라 하고 있다. 삼삼매야란 三皆三昧 耶 곧 三三平等 一致의 원리에 입각해서,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유의 청정보리심, 곧 行願⋅勝義⋅三摩地의 세 가지의 보리심을 戒體로 하고 밀교⋅대승⋅소승의 戒法 등 법계의 온갖 덕을 行相으로 하여, 傳法灌頂의 바로 앞에 주어지는 삼매야계를 가리 킨다.

이와 같이 삼매야계는 대일경에 설하는 3句法門의 실천으로서 밀교적 의례와 연결 된다. 所依가 되는 계체를 청정한 보리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은 대일경에서 설하 듯이 白淨信心이 바탕이 되어 출세간적인 삼매의 수행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대일경소 제2 「具緣品」에 ‘이 계는 직접 佛慧를 발생하기에 二乘의 律儀 에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다르므로 三世無障礙智라고 부른다89)’고 하듯이 한계가 있는 二乘의 律儀나 授戒上의 형식을 초월하고 있다. 그것은 초지 이상의 菩薩位에서 중생교 화의 이상을 달성하려는 강한 희망을 담고 있다. 이로부터 이후는 온갖 형식을 벗어나 무한한 방편으로써 佛事를 행하는 일이며, 이러한 경우에 선무외는 ‘대보리심을 導首로 삼으면 일체에 범함이 없다’90)고 하였다. 이 대보리심이란 바로 정보리심, 즉 밀교계사 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밀교정신을 파악하고 있으면 결코 계를 범하거나 반도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간의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종교적 적극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대승불교에서도 그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화엄경에 大悲爲 首91)라는 말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 자비의 행위는 사회생활의 경우가 아니면 성립 할 수 없다. 사회생활과 관계하면 ‘보살은 죄를 짓지 않으며, 또한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간으로부터 격리된 세계라면 한결같이 청정

88) T.39, 777하.

89) T.39, 626하.

90) T.39, 759상.

91) 육십화엄경 「십지품」에 특히 많이 보인다. (T.9, 544하), 팔십화엄경 34권(T.10, 81상).

한 범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테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모든 세간으로부터 격리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출세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의 죄악이나 모순을 보고서도 이것을 회피하고 자기만 청정하다는 것밖에는 안된다. 이것은 사회의 일원으 로서 인간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만일 일체중생을 위하여 일체중생의 입장에 서서 사회의 불합리나 부정과 대결하려 고 하면 거기에 대사회적 마찰은 피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달갑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대비의 입장에 선 대승의 보살이 성문의 출가자와 같이 금욕적인 규제에 의해서 자기를 속박한다면 대승보살이 아니다. 250계에 속박되면 사 회적 활동은 불가능하다. 초기대승불교에서 재가와 출가의 계가 구별되지 않았던 것은, 보살의 행동이 대사회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초기대승불교가 재가 생활을 그대로 긍정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의 사회를 긍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대승불교도 성문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회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 개혁정화를 위하여 일신을 바친다고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불교적 수행의 진실한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승의 계가 眞俗을 一貫하는 입 장이 아니면 안될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92)

밀교의 계는 이러한 대승의 계사상을 계승하였다고 생각된다. 不空의 菩提心論에는

‘十方의 含識을 관하는 것을 자기 몸과 같게 하라’93)고 하며, 선무외의 大日經疏에서 는 ‘자비란 연민의 마음을 골수에 사무치게 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모두 중생을 건립하 고 반드시 무진법계의 즐거움을 성취하여 그밖의 중생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94)고 하고 있다.

이 慈悲 위에서 자기를 비우고 일체를 받들며 본디 나의 내용인 사회민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한한 사랑의 구현이고 전개이다. 그래서 대일경소에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三業의 방편으로써 모두 다 바르게 三平等의 處에 따르면 곧 모든 부처님의 律 儀를 갖추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95)고 하는 것처럼 결국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행이 바

92) 平川彰, 淨土思想と大乘戒 (東京: 春秋社, 1990). p.407.

93) T.32, 572하.

94) T.39, 612상.

95) T.39, 62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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