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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93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1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2호(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7호(압류자동차 공매공고)···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86호(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69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70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71호(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1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86호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82호(2017.11.28.)로 고시한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변경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 7. 30.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변경 없음): 길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길상면 온수리 일원 3. 사업목적(변경 없음): 취약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의식고취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시설기능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4. 사업내용(규모)

구 분 총계획 ‘17년까지 ‘18년 계획 ‘19년 이후

○길정저수지

비상수문 3.0*2.5*2련(신설) 비상수문(토목) 비상수문(기계) 방수로 및 정수지 L=121m, B=8~10m,

H=1.2~10.8m L=91m L=30m

정수지 이행부 세굴방지공 L=22m, B=16m - L=22m, B=16m

취수탑 문비교체 5개소(0.7×0.7) - 5개소

취수탑 내진보강 H=12.6m(원형) - H=12.6m

○길정양수장 송수관로 L=258.5m, D700 - L=258.5m 토출수조 L=10m, B=3m, H=3.2m - L=10m

○난정저수지 지진계측기설치 1식

5. 사 업 비(변경 있음): 4,652백만원

6. 사업기간(변경 없음): 2017. 2. 10. ~ 2019. 12. 20.

7. 사업효과(변경 없음): 노후화 취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9.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032-930-25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열람기간: 사업 시행기간 내)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박영희, 정태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17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2호 6) 등 록 일 자 : 2018. 7. 30.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2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제6차 인천광 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8. 7. 25.(수) 15: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17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17작품(조건부 1건) / 부결 : 없음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5)

<별첨>

2018년 제6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위치 및 건물명 연번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가결 부결 비고

1.

중구 운서동 3098-1 (영종플렉스)

1 회화 누가 날 기다리고 있겠는가?

2 회화 바람불어 좋은 날

3 회화 파랑새 날다

4 회화 틴토브라는 울었다

5 회화 엄니 나 시집 안갈래요

6 회화 미소 속의 그대

7 회화 꽃밭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8 회화 능소화가 피었습니다

9 회화 그대는 정열에 불타는 세뇨리타

10 회화 그녀는 인형이 아니다

2.

서구 가좌동 524-8 (지식산업단지신축공사)

11 조각 Daybreak2018-The garden 조건부

가 결 3.

미추홀구 도화동 432-2 (올레오1차아파트)

12 조각 사랑이 머무는 둥지

4.

미추홀구 숭의동 33-234 (오피스텔)

13 조각 자연의 울림

5.

중구 운서동 3096-3 (스카이탑오피스텔)

14 조각 유기체_나비로부터

6.

미추홀구 숭의동 300번지 (인천용마루아파트)

15 조각 만남-행복한 꿈

7.

중구 영종하늘도시A35 (영종KCC스위첸)

16 조각 Point of view20180711-Owl

8.

중구 영종하늘도시C12-6 (영종하늘도시RGB호텔)

17 조각 Pinkaffair_‘Runinto’

(핑크빛사건_우연한만남)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 7. 31.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09-0- 인천광역시-41호

인천인성개발

연구원 이성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47(숭의동)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

변경 상 동 상 동 박미자 상 동 상 동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7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12너9059외 74대 (자동차공매대상 목록 참조)

2. 공매일정

. 입찰 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8. 8. 20.(월) ~ 2018. 8. 27.(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 입찰참여 마감 : 2018. 8. 27.(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입찰결과 발표 : 2018. 8. 28.(화) 14:00

○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8)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배분요구종기일 : 2018. 8. 27.(월) 24: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 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가에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 신청 후 입금 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 신청시 [공매+입찰자명]으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주의 : 입찰 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은행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 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일)에 환불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9)

53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일반인도 입찰 가능합 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 계산서 작성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10)

.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 여야 합니다.

.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검사→신규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 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12. 기타 유의사항

.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등 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 차량보관장소 : 오토마트(주) 보관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당관실 자동차공매 담당자 (☏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1 12너9059 렉스턴 쌍용 2011 7,200,000 2회

2 23라5781 SM5 르노삼성 2009 1,800,000 2회

3 23로9983 그랜저(GRANDEUR) 현대 2008 1,800,000 2회

4 23무1438 쏘나타(SONATA) 현대 2008 1,350,000 2회

5 28모3767 렉서스ES330 렉서스 2005 900,000 2회

6 34버1095 SM5 르노삼성 2008 1,800,000 2회

7 50모2031 에쿠스 현대 2004 450,000 2회

8 64라2484 모닝 기아 2012 1,350,000 2회

9 65도7469 그랜저TG 현대 2008 1,800,000 2회

10 82나5065 갤로퍼Ⅱ밴 현대 2000 360,000 2회

11 서울34고1188 쏘렌토 GL 기아 2003 450,000 2회

12 서울74바2332 그랜버드 기아 2005 1,350,000 2회

13 02우5730 쏘나타 현대 2006 400,000 1회

14 04버8172 SM5 르노삼성 2006 500,000 1회

15 05서7522 비스토 기아 2002 100,000 1회

16 06너1915 인피니티 G35 Sedan 인피니티 2006 1,500,000 1회

17 07러8775 뉴아반떼XD 현대 2006 300,000 1회

18 08버1111 300C 크라이슬 2006 400,000 1회

19 08주7144 쏘나타 현대 2007 500,000 1회

20 11서7969 그랜저 현대 2007 1,000,000 1회

21 12어9145 스포티지 기아 2011 6,000,000 1회

22 13저1023 오피러스 기아 2011 6,000,000 1회

23 14두1988 그랜저 현대 2009 2,000,000 1회

24 14라6700 카니발2 현대 2003 400,000 1회

25 19라4254 SM5 르노삼성 2009 1,500,000 1회

(13)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26 19주3903 카렌스 기아 2012 4,000,000 1회

27 20러7274 그랜저 현대 2006 1,000,000 1회

28 23구5214 SM7 르노삼성 2008 2,000,000 1회

29 25러9654 아반떼 하이브리드 현대 2010 1,000,000 1회

30 26고8831 에쿠스 현대 2012 13,000,000 1회

31 27러6797 스포티지 기아 2005 400,000 1회

32 27주4826 프라이드 기아 2008 700,000 1회

33 30어8457 SM5 르노삼성 2008 500,000 1회

34 31루1224 K5 기아 2011 3,500,000 1회

35 31수2193 토스카 대우 2009 400,000 1회

36 33보0211 K7 기아 2016 20,000,000 1회

37 37두4329 K3 기아 2013 6,000,000 1회

38 38러1030 스파크1.0DOHC 대우 2014 3,500,000 1회

39 39무4132 쏘나타 현대 2007 500,000 1회

40 40거3317 오피러스 기아 2004 400,000 1회

41 42모5351 QM5 르노삼성 2008 1,000,000 1회

42 45노5272 뉴베르나 현대 2004 200,000 1회

43 48마1946 마티즈 대우 2008 400,000 1회

44 48서1578 ALTIMA3.5 닛산 2010 4,000,000 1회

45 49고5010 싼타페 현대 2002 400,000 1회

46 49오3813 제네시스 현대 2009 6,000,000 1회

47 50고4561 모닝 기아 2011 1,000,000 1회

48 50구4134 NEW EF쏘나타LPG 현대 2001 150,000 1회

49 50어3331 액티언 쌍용 2008 1,000,000 1회

50 50오3749 싼타페 현대 2015 11,000,000 1회

(14)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51 52더4774 윈스톰2.0S디젤2WDAT7

인승 대우 2007 700,000 1회

52 52머7992 토스카 대우 2007 700,000 1회

53 55다3239 모닝 기아 2013 2,000,000 1회

54 56거5823 푸조6072.7HDiFAP 푸조 2007 1,500,000 1회

55 56루8192 아반떼XD 현대 2001 200,000 1회

56 59수4051 스파크1.0DOHC 대우 2015 4,000,000 1회

57 63고5913 BMW535i BMW 2008 4,000,000 1회

58 64노4842 에쿠스 현대 2009 2,500,000 1회

59 66도5519 C250 벤츠 2010 7,000,000 1회

60 66주3175 마티즈 대우 2008 200,000 1회

61 67소5917 레이 기아 2012 2,500,000 1회

62 67수6423 K7 기아 2012 6,000,000 1회

63 69누9927 링컨MKZ 링컨 2010 4,500,000 1회

64 76도3370 스타렉스 현대 2006 1,000,000 1회

65 80누1562 봉고Ⅲ 기아 2004 400,000 1회

66 82두7833 그랜드스타렉스 현대 2015 7,000,000 1회

67 83나8958 포터Ⅱ 현대 2016 7,500,000 1회

68 83로9532 포터Ⅱ 현대 2016 7,000,000 1회

69 86어1987 포터초장축슈퍼캡 현대 1999 300,000 1회

70 93구6871 무쏘-픽업 쌍용 2004 400,000 1회

71 경북32로8365 벤츠C200 벤츠 1997 300,000 1회

72 인천06마4021 볼보덤프 볼보 2004 3,000,000 1회

73 인천06마4065 볼보덤프 볼보 2008 4,000,000 1회

74 인천31무9698 카렌스베타2.0 기아 2002 200,000 1회

75 인천35마4566 쏘나타2 현대 1995 100,000 1회

(1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6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8.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조정(안 제5조)

○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해양항공국

→ 도시재생국, 도시균형계획국

나. 민간 및 공공일자리 분야를 망라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안 제8조)

(16)

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국 명칭 변경(안 제 7조의2, 안 제16조 및 안 제16조의2)

○ 재난안전본부 ⇒ 시민안전본부

○ 도시균형건설국 ⇒ 도시재생국

○ 도시계획국 ⇒ 도시균형계획국

라. 업무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안 제 7조의2, 안 제16조 및 안 제16조의2)

○ 건설심사과 ⇒ 시민안전본부,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 도시재생국, 토지정보과 ⇒ 도시균형계획국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균 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 투자 유치산업국 및 해양항공국”을 “도시재생국,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한 다.

제6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으로 하 고,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건설국”을 “문화관광체육 국”으로 하며, “소방본부,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및 해양항공 국”을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국,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행정혁신, 분권이양”을 “지방분권이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중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 동향관리, 물 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 정책,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 내ㆍ외국인 등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11. 농ㆍ축산업 및 양정ㆍ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 제7호 중 “지역공동체 및 자원봉사”를 “자원봉 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9호로 한다.

8.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의2를 삭제하며,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도시균 형건설국”을 “도시재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도심스마트시티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다.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 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택지개발에 관한사항

4.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0)

⑥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21)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2)

제5조제1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 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을 “일자리경제 본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국,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 장,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㊷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3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

㊹ 인천광역시 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㊺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㊻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㊽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㊾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㊿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제8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51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5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25)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53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재난안전본부장”을 “인천광역시시민 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재난안전본부장”을 “인천광역시시민안전본 부장”으로 한다.

5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5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6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60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61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62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6)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

옹진군(북도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 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512번길 464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7)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남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1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28)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 장과 정무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생 략)

③ 정무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및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관 한 사항

제5조(부시장) ① --- --- ---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② --- ---.

1. ---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2.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국, 도시균형계획--- --- ---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 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 정실,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 체육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건설 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및 해양항공국을 둔다.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 --- ---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 본부 --- 문화관광체육국 --- ---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 국, 도시균형계획국---.

(29)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 (생 략)

3. 지방행정혁신, 분권이양 등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신 설>

12.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 ---.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이양 --- ---

4. ∼ 10. (현행과 같음)

1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7조의2(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 부장---.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 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9조의2 (생 략)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의2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 립, 일자리 창출, 경제 동향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30)

현 행 개 정 안 사항

2. 고용 정책,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 내ㆍ외국인 등의 투자유 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11. 농ㆍ축산업 및 양정ㆍ농축산 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 행정관리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지역공동체 및 자원봉사 지원 에 관한 사항

<신 설>

제9조--- ---.

1. ∼ 6. (현행과 같음)

7. 자원봉사 --- ---

8.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31)

현 행 개 정 안 16.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

17. (생 략)

<삭 제>

9.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의2 (생 략)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삭 제>

제14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1조의2(도시균형건설국) 도시균 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 (생 략)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 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 ---.

1. ∼ 5. (현행과 같음)

6. 원도심스마트시티 기획 및 조 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 형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 시정책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 위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택지 개발에 관한사항

(32)

현 행 개 정 안

4.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3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7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8.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 시정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원도심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3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511명 → 6,543명(32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63명 → 3,595명(32명 증)

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 별표 2)

다. 협치 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42명 → 143명(1명 증)

(34)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11명”을 “6,5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63명”을 “3,59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7% 이내 5%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8% 이내 82%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2%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 급 상 당

이 상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8 급 상 당

비 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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