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ㆍ
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로부터 공 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
징수 필요◦
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
◦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ㆍ
단체 등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에 따라 가축 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안 제4
조)
◦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5
조)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 (안 제7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100
분의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
안 제8
조)
사용료를 면제함
(
안 제9
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함(
안 제10
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수질보전하천과 장, ☎ : 440-3632, FAX : 440-86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
성명(
법인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
기타 참고사항 등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4
조 및 제25
조와 지방자치법 제136
조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인천 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사 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가축”
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
가축분뇨”
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
ㆍ
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
배출시설”
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정화시설”
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ㆍ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이하“
정화”
라 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
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인천광역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ㆍ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
ㆍ
운영은 인천광역시 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ㆍ
단체 등으로서 같은법 제28
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ㆍ
운영할 경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반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 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처리대상 및 지역)
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은 법 제24
조제6
항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
조제1
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7
조제2
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시 보 - 인천광역시청
(페이지 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