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의 범위) 인천광역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ㆍ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
ㆍ
운영은 인천광역시 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ㆍ
단체 등으로서 같은법 제28
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ㆍ
운영할 경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반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 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처리대상 및 지역)
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은 법 제24
조제6
항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
조제1
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7
조제2
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시장은 법 제
24
조,
제25
조 및 지방자치 법 제136
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 설 사용료는 별표1
과 같이 부과ㆍ
징수한다.
1.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다음달15
일 이내에 가축분뇨 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 반입자는 당월 분 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
항의 사용료의 부과ㆍ
징수를 위해 군수ㆍ
구청장이 허가한 가축분 뇨 수집ㆍ
운반 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가산금
=
미납요금× (3/100) × (
연체일수/
월력일수)
②
시장은 제1
항의 경우에 있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15
일 이내에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세외수입고지서 사용)
을 발부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경우2.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3.
기타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집ㆍ
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면제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면제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 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위 : 원/L)
규 모 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8
신고대상 6
신고미만 3
주
) 1.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조 규정에 의 한다.
2.
가축분뇨1L
는1kg
으로 한다.
3.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별지 제1
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
월일 대행업체명 차량번호 운반자 수집농가명 수량(L) 사용료 비고
※ 비고란에 1. 허가 2. 신고 3. 신고미만 표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축사 소재지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신 고 내 역 규 모 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고 사 유
반입처리예정기간
예 정 유 입 량
신고반입량 L/일
변경반입량 L/일
축 사 면 적
면 적 ㎡
변 경 면 적 ㎡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2
호 서식]
실·국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별(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공고 제 1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2012. 2. 7.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다문화국제
교류협력기구
박홍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2
1.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 정착 위 한 언어교육사업
2. 다문화가족 일자리 연계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
4. 다문화가족 권익보호 사업
5. 다문화교육기관 구성원 간의 교류 및 타 교육 기관과의 교류 6. 다문화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 업의 추진
2012.2.7 신규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인천광역시 직위(직급) 정무부시장 성 명 김진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금액
(천 원) 매각일자
매각 또는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회사
배우자 현대제철 454 매각 48,805 2012.01.19 현대증권
(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89호
주식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김진영 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2012. 2 .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9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23
한국자유 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
인천 남구 숭의4동 8-7
강창규 (550116-
1******)
2000.
5.15
- 통일을 대비한 자유민주 주의 역량강화와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윤태 (670804-
1******)
상 동 상 동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