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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서에서 시 보 - 인천광역시청 (페이지 41-51)

제3조 (적용의 범위) 인천광역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 장

(

이하

시장

이라 한다

)

이 한다

.

다만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으로서 같은법 제

28

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할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반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 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 (처리대상 및 지역)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은 법 제

24

조제

6

항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

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시장은 법 제

24

,

25

조 및 지방자치 법 제

136

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 설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

1.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5

일 이내에 가축분뇨 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가축분뇨 반입자는 당월 분 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

1

항의 사용료의 부과

징수를 위해 군수

구청장이 허가한 가축분 뇨 수집

운반 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

연체일수

/

월력일수

)

시장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

세외수입고지서 사용

)

을 발부 하여야 한다

.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축산농

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경우

2.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면제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면제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 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위 : /L)

규 모 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8

신고대상 6

신고미만 3

) 1.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

조 규정에 의 한다

.

2.

가축분뇨

1L

1kg

으로 한다

.

3.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

월일 대행업체명 차량번호 운반자 수집농가명 수량(L) 사용료 비고

※ 비고란에 1. 허가 2. 신고 3. 신고미만 표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축사 소재지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신 고 내 역 규 모 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고 사 유

반입처리예정기간

예 정 유 입 량

신고반입량 L/일

변경반입량 L/일

축 사 면 적

면 적 ㎡

변 경 면 적 ㎡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2

호 서식

]

실·국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별(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공고 제 1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 2. 7.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다문화국제

교류협력기구

박홍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2

1.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 정착 위 한 언어교육사업

2. 다문화가족 일자리 연계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

4. 다문화가족 권익보호 사업

5. 다문화교육기관 구성원 간의 교류 및 타 교육 기관과의 교류 6. 다문화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 업의 추진

2012.2.7 신규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인천광역시 직위(직급) 정무부시장 성 명 김진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금액

(천 원) 매각일자

매각 또는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회사

배우자 현대제철 454 매각 48,805 2012.01.19 현대증권

(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89호

주식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김진영 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 2 .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9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23

한국자유 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

인천 남구 숭의4동 8-7

강창규 (550116-

1******)

2000.

5.15

- 통일을 대비한 자유민주 주의 역량강화와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윤태 (670804-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9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2. 0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5-2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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