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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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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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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천시의회 하반기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 언론부서 신설 등을 위한 국회사무처 직위별 정원 조정(별표1, 별표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제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분장사무를 정비 하고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그 밖의 특별위원회 :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편성특별전문가 : 지방비서 또는 4급에 해당하는 특별직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71호

Folketing의 운영 그룹, Folketing의 운영 전문가, 지역 비서 또는 4급에 상당하는 별정직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행정전문위원 또는 지방비서 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전문위원 또는 지방비서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전문위원 또는 지방간사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운송전문위원 또는 지방비서 또는 기술비서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또는 지방간사

4급 상당의 별정직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특별예산결산위원회의 특별전문위원 또는 지방비서관 시장의 의사결정권을 업무 내용에 따라 현명하게 배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사항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72호

공통

생활권리운동 추진계획 수립안 마. 한국자유연맹 지원계획 수립안 마. 기부심의위원회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초안 마.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작성 O. 행정사항 감사조사계획 통지서 작성 O 나.

교육협력담당

타 협의회 및 연구기관 운영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과 기타 지자체 간. 투자기여기관 경영평가계획 수립 O 2.

관계기관 체납자료 수집 및 통보에 관한 초안 O.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초안 O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행정처분안 O 6.

자연재난관리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사항 작성 O 3. 기타 재난실 운영 및 보안상황에 관한 사항 준비 O. 관계기관의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 등 상황관리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의 준비 관계기관 협력 아. 기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준비 오. 정책추진 관련 유관기관(단체)과의 협의 및 조정

투자창업과

수도권매립지

기본관리 및 운영개선계획의 수립 아.

참조

관련 문서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 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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